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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내 땅을 도로로 쓰면 앞으로의 사용료는 언제까지로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구청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할 때 장래 사용료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만 정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다277023 판결로 장래분 종기 쓰는 법,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5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도로로 쓰인 지 오래된 땅이라면 소를 내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치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서둘러야 합니다.

「소유권을 잃는 날까지」라는 하나의 종기만으로는 장래 사용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을 잃기 전에 구청이 점유를 그칠 수도 있어, 그날까지 점유가 계속된다고 미리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래분은 구청의 점유가 끝나는 날을 함께 종기로 넣어 청구해야 합니다. 지난 기간분 사용료 인정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의 사용료 청구에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청이 지급을 다투며 버티는 경우가 많아, 지난 기간분과 장래분을 한 번에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땅 100㎡가 오래전부터 구청이 포장한 골목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2025. 10. 알았습니다. 형제 넷과 함께 2026. 2. 구청을 상대로 지난 5년 치 사용료와 앞으로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 초안에는 장래분을 「원고들이 소유권을 잃는 날까지」 매달 지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청은 아버지가 길을 내주었으니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F씨는 청구취지를 이대로 써도 되는지, 구청 주장은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장래 부당이득을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명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땅 96.6㎡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구청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지난 기간분과 함께 원심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소유권을 잃는 날까지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이행 판결을 하려면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라는 종전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유권을 잃지 않아도 그 전에 구청이 점유를 끝낼 수 있으므로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폐지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소유권 변동 없이도 점유는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청이 땅을 매수하거나 수용하면 소유권이 넘어가 그때부터는 사용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 기간분 부당이득과 구청의 점유 인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구청이 쓰는 내 땅,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구청이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땅을 점유·관리하고 있고, 소유자들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스스로 땅을 일반 공중의 통행에 내주었다고 볼 수 있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유 경위와 보유 기간, 제공 경위와 규모, 소유자가 얻은 편익, 주변 토지와의 관계를 종합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인은 그 제한을 이어받고, 매매나 경매로 산 사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습니다. 반대로 그 뒤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바뀌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산 경우는 「경매로 산 땅이 이미 시 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무엇을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래 사용료는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장래분은 구청이 점유를 그치는 날을 종기로 넣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처럼 두 사유를 함께 적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이 사용료 지급을 다투고 있다면 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지 도로 사용료 청구, 기간별 정리
기간청구 방법주의할 점
소 제기 전 5년 이내과거분 부당이득 청구5년 넘은 부분은 시효 소멸
소 제기부터 변론종결까지과거분으로 확장 청구감정 차임 기준으로 계산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 (핵심 행)장래이행 청구점유 종료일을 종기에 포함
장래분 기각·미청구 기간기간 경과 후 다시 청구시효 5년 관리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1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구청이 그 땅을 포장하거나 도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나요?

    정보공개 청구로 관리 이력을 받아 점유 주체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판결

  2. 원래 소유자가 땅을 나누면서 길로 남겨 둔 적이 있나요?

    분할 경위와 편익을 정리해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에 대비합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3. 땅이 도로로 쓰인 지 5년이 넘었나요?

    소 제기일 기준 5년 이내 기간부터 청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4. 장래분 종기를 소유권 상실일 하나로만 적었나요?

    점유 종료일을 함께 넣어 청구취지를 고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판결

장래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감정한 차임을 기준으로 하므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 장래분 판결과 실제 차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여럿이면 각자 지분 비율로 청구하고, 소송 중 지분이 바뀌면 원심에서 바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분 변동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로로 쓰이는 땅 사용료 청구 대응 순서

  • 점유 주체 확인 - 도로 지정, 포장, 관리 이력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누가 점유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공 경위 조사 - 원래 소유자가 길을 내준 경위와 분할·매각 이력을 정리합니다.
  • 기간 계산 - 소 제기일 기준 5년 이내 기간과 장래분을 나눕니다.
  • 차임 감정 - 도로 현황이 아니라 편입 당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할지 검토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장래분 종기를 점유 종료일과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오는 날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이 도로가 된 경위와 원래 소유자가 통행을 허락했는지, 지분과 점유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용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유지 도로 부당이득반환과 토지 인도, 보상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유지 도로 소송에서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종기보다 감정 기준입니다. 도로로 쓰이게 된 경위에 따라 도로 현황으로 볼지, 편입 전 이용 상황으로 볼지가 달라지고 차임이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편입 당시 항공사진과 지목 변경 이력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은 거의 예외 없이 원래 소유자가 길을 내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분할 때 일부를 도로로 남겨 나머지 땅값을 올린 사정이 있으면 불리하고, 소유자 모르게 포장·편입됐다면 유리합니다. 상속받은 땅이라면 아버지 대의 분할·매각 경위부터 거꾸로 추적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하는 사유지의 부당이득반환과 인도 청구, 보상 협의를 수행해 왔으며, 땅이 도로가 된 경위와 감정 기준부터 점검합니다.

  • 사유지 도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다툼
  • 장래 사용료 청구취지 설계
  • 도로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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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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