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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계

30년 넘게 담장 안에 둔 땅이 시 소유 도로라며 철거하라는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그 땅이 공용폐지되지 않은 도로, 즉 행정재산이라면 30년을 점유했어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을 민법 제245조의 시효취득 대상에서 빼고, 대법원 96다10737 판결은 실제로 도로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용폐지가 아니며 공용폐지의 증명책임은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언제 도로로 지정·고시됐는지, 실제로 도로로 쓰인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철거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지번과 면적, 기한을 확인하고 지적도와 토지대장, 도로 지정 고시 여부를 떼어 보십시오. 그 땅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30년 동안 재산세를 냈다는 영수증만으로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납부는 시효취득의 요건이 아니고, 협의를 위한 사정으로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1994년 단독주택과 담장을 함께 사서 등기한 뒤 30년 넘게 살아 왔고, 그동안 재산세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2025년 시청은 측량 결과 담장 안쪽 30㎡가 시 소유 도로 부지라며 2026년 3월 말까지 담장을 철거하라고 통지했습니다. P씨는 그 부분이 도로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기억하고, 30년 넘게 점유했으니 자기 땅이 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시청은 변상금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 소유 도로도 오래 점유하면 내 땅이 되나요?

도로가 행정재산이라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이 이를 정하고, 국가 소유라면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이 같은 내용을 둡니다.

도로로 안 쓰였다면 공용폐지된 것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공용폐지가 아닙니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지만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은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 됐다는 증명책임이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도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시효취득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판결은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노선 지정이나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거나 적법한 절차로 도로를 설치했을 때 공용개시가 있다고 보았고, 도시계획결정만 있고 실제 도로로 쓰인 적이 없다면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라면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 성격별 시효취득 가능성(2026. 9. 29. 기준)
도로 지정·고시 후 이용
재산 구분: 행정재산
시효취득: 불가
사실상 미사용, 공용폐지 없음
재산 구분: 행정재산
시효취득: 불가
도시계획결정만, 도로 이용 없음
재산 구분: 행정재산 아닐 수 있음
시효취득: 다툴 여지
공용폐지 후
재산 구분: 일반재산
시효취득: 20년 점유 시 가능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 민법 제245조, 대법원 96다10737 판결

오래 세금을 받아 간 시청에 신의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철거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30년간 재산세를 받아 오다 갑자기 철거를 요구한 사정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금지는 법률로 정한 것이어서, 이 주장은 철거 시기 조정이나 매수·대부 협의에서 쓰는 사정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무엇이 더 붙나요?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면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절차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협의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사용허가나 대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 부지 철거 통지 대응 순서

  • 재산 성격 확인 - 토지대장·지적도와 도로 지정 고시를 떼어 행정재산인지 봅니다.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 실제 이용 이력 조사 - 항공사진과 이웃 진술로 도로로 쓰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용개시 여부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 점유 기간 정리 - 매수일과 담장 설치 시기, 세금 납부 내역을 정리합니다. 일반재산이면 20년 점유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협의 요청 - 공용폐지 후 매수나 대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철거 기한 연장과 변상금 조정도 함께 요청합니다.
  • 소송 검토 - 일반재산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철거명령이 처분으로 나오면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땅이 국유인지 시 소유인지, 도로법상 도로인지 도시계획상 도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토지대장과 고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재산 변상금·철거 명령 대응과 부동산 소유권 소송을 수행합니다.

철거 통지 대응 흐름
  1. 1

    재산 성격 확인

    대장·고시 자료

  2. 2

    이용 이력 조사

    항공사진·진술

  3. 3

    점유 기간 정리

    매수일·세금

  4. 4

    협의 요청

    공용폐지·매수·대부

  5. 5

    소송 검토

    소유권·취소소송

실무상 착안점

오래 산 집의 담장 안 땅이 시 소유라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30년 넘게 썼으니 내 땅」이라는 주장부터 떠올립니다. 행정재산이라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시효취득이 막혀 있습니다. 실제 승부는 그 땅이 처음부터 도로였는지, 즉 행정재산인지에서 납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적 이력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도로 지정·고시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 연도별 항공사진, 이웃의 통행 여부, 내가 집을 산 날과 담장이 세워진 시기를 모아야 합니다. 시청의 철거 통지서와 기한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일반재산이라는 주장이 서면 시효취득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행정재산으로 판명되더라도 공용폐지와 매수 협의, 변상금 감경을 요청하는 자료가 됩니다. 30년 세금 납부 내역도 협의에서 철거 시기를 늦추는 사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재산 변상금·철거 명령 대응과 부동산 소유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를 공적 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시효취득 청구와 매수·대부 협의 중 맞는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철거 통지서, 토지대장과 지적도, 도로 지정 고시나 도시계획 자료, 주택 매매계약서와 재산세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행정재산 해당 여부·시효취득 가능성·매수와 변상금 협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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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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