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국유재산 시효취득 금지의 위헌 결정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국유재산 시효취득 금지의 위헌 결정은 당시 잡종재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국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시효취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행정재산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재산도 점유 기간과 소유의 의사 등 취득시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점유 기간별 재산 구분과 사용 근거를 확인합니다.
국유재산 시효취득 금지의 위헌 결정은 당시 잡종재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국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시효취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행정재산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재산도 점유 기간과 소유의 의사 등 취득시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 소유 땅은 모두 취득시효가 금지됐던 것인가요?
위헌심판 대상이 된 옛 조문은 국유재산 전반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가 소유이면 사적 거래에 쓰이는 재산도 함께 제외되는 구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중 당시 잡종재산에 대한 적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를 사인과 달리 보호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결정은 잡종재산이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런 재산까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우대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항을 없애지 않고 적용 범위를 한정하여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임야를 모든 국유지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토지의 재산 구분이 이 결정을 적용하는 출발점입니다.
등기기록에 국가가 소유자로 올라 있다는 사실과 재산의 용도 구분은 별개입니다. 일반재산 여부는 등기명의만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됐다고 토지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이 문제 삼은 것은 국가 소유라는 이유로 취득시효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법률의 적용입니다. 소유 명의, 재산 구분과 점유의 법적 성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구별할 쟁점은 「집 마당에 걸친 국가 땅도 20년 쓰면 시효취득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없나요?
현행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6조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국유재산입니다. 현행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에 관한 취득시효 배제를 명시합니다.
| 재산 | 취득시효 검토 |
|---|---|
| 옛 국유잡종재산 | 일률적 배제의 위헌 판단 |
| 현행 행정재산 |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의 제한 |
| 현행 일반재산 | 민법상 개별 요건과 등기 검토 |
출처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결정,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민법 제245조
따라서 1991년 위헌 결정을 근거로 행정재산까지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결정에서 배제한 범위와 현행법이 남긴 제한을 나누어야 합니다. 토지의 공부상 표시와 실제 공적 사용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재산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보유 목적과 관리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이면 오래 점유한 사람의 소유가 되나요?
일반재산이라도 취득시효의 요건과 등기 문제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의 점유를 요구합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단순히 20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아 사용했는지, 자기 소유로 알고 점유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사용허가서에는 점유의 근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오래 소유했다는 자료만으로 토지 점유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위헌 결정은 국가에 대한 일률적 예외를 제거했습니다. 개별 점유자가 민법상 요건을 갖췄는지까지 대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행정재산이었던 땅도 기간을 모두 합치나요?
과거의 재산 구분이 달랐다면 기간별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과거 모든 기간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 시작 당시의 공적 사용 여부와 그 변경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용도폐지 등 관련 문서가 있다면 그 날짜와 대상 토지를 대조합니다.
행정재산 시효취득 배제와 점유기간 계산은 서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재산 구분의 변경 전후를 하나의 기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 일부만 공적으로 쓰였는지, 필지 자체가 변경됐는지도 확인합니다. 분할이나 합병이 있었다면 옛 지번과 현재 지번을 대응시킵니다. 법령의 효력 범위와 실제 토지의 상태가 맞아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만 제시하면 토지 분쟁에서 충분한가요?
결정문과 함께 해당 토지의 재산 성격과 점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정의 주문은 당시 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국유지 점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주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정의 결론과 내 사건을 연결하는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장에 행정재산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공적 사용과 관리 내역을 확보합니다.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제7조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가 있나요?
점유의 법적 근거를 계약·허가 문서와 대조합니다.
민법 제245조
과거 지번이나 재산 구분이 달랐나요?
기간별 문서를 연결해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결정,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민법 제245조
재산대장, 사용허가와 대부 내역, 등기기록을 먼저 모읍니다. 점유 기간은 항공사진이나 세금 자료 등과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가 소유의 의사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날짜가 나온다면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오래된 기록이 없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은 구분합니다.
국유재산 취득시효 대응 순서
- 대상 특정 - 현재 지번과 과거 지번, 점유 범위를 도면으로 맞춥니다.
- 성격 확인 - 국유재산대장과 공적 사용 내역으로 기간별 재산 구분을 살핍니다.
- 점유 검토 - 매매나 사용허가 등 점유를 시작한 원인과 계속된 기간을 정리합니다.
- 권리 구분 - 취득시효 요건과 등기 청구, 별도 사용관계 분쟁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의 성격과 점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권리관계와 국유재산 관련 분쟁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유지 분쟁에서는 같은 토지를 설명하는 문서의 이름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옛 문서의 잡종재산과 현재 문서의 일반재산을 바로 같은 기간으로 연결하면 곤란합니다. 지번 변경과 재산 구분의 변경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제출하는 자료도 역할이 다릅니다. 사진은 이용 상태를 보여 주고, 계약서는 점유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결정문은 적용할 법적 제한을 좁혀 줍니다. 이 세 종류의 자료가 서로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나누어야 주장을 과장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과 국유재산 사용관계의 분쟁을 검토합니다. 재산대장과 점유 자료, 계약 문서를 대조하여 취득시효의 적용 범위와 소송상 대응을 정리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분쟁
- 국유재산 사용관계
- 취득시효 소송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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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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