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로 부지로 기부채납한 땅, 도시계획이 폐지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도로 부지로 기부채납한 땅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어도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개발행위허가의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기부채납 당시 허가서와 협약서에 반환 조건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청에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기부채납 당시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서, 기부채납 협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서류를 모으십시오. 반환 약정이나 해제조건이 문서에 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도로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먼저 따져야 소송비용을 날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건물을 짓기 위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땅 180제곱미터를 분할해 구에 기부채납하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나머지 땅에는 건물을 지었지만 도로는 끝내 개설되지 않았고, 2025년 12월 그 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됐습니다. A씨는 2026년 들어 쓰지도 않는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부채납 조건을 붙인 개발행위허가는 적법한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합니다.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 용지 확보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은 이런 조건의 전형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같은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형질변경허가 부관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평등원칙에 맞으며 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계획이 폐지되면 착오를 이유로 기부를 취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기부채납은 행정청에 대한 증여계약이고, 부관에 따라 증여한 경우 그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는 기부채납 이후에 생긴 사정이어서 계약 당시의 착오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사정 | 반환 가능성 | 근거 |
|---|---|---|
| 도시계획 폐지만 | 어려움 | 부관 유효 시 착오취소 불가 |
| 협약상 반환 약정 | 가능 | 약정·해제조건 성취 |
| 부관 중대·명백한 하자 | 예외적 가능 | 부관 무효 |
| 증여 해제 사유 | 등기 후 불가 | 이행 부분 영향 없음 |
- 도시계획 폐지만
- 반환 가능성: 어려움
- 근거: 부관 유효 시 착오취소 불가
- 협약상 반환 약정
- 반환 가능성: 가능
- 근거: 약정·해제조건 성취
- 부관 중대·명백한 하자
- 반환 가능성: 예외적 가능
- 근거: 부관 무효
- 증여 해제 사유
- 반환 가능성: 등기 후 불가
- 근거: 이행 부분 영향 없음
출처 - 대법원 98다53134 판결, 민법 제109조·제558조
기부채납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곧 폐지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기부채납 협약에 「도로 개설이 무산되면 반환한다」는 해제조건이나 반환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서가 없다면 폐지 사실만으로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관 자체가 무효라고 다툴 수는 없나요?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허가 대상과 무관한 토지까지 기부하게 했거나 필요 면적을 크게 넘겼다면 이 요건 위반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허가 뒤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지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무효 주장만 남습니다.
이미 넘긴 땅은 증여 해제로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은 수증자의 범죄행위나 증여자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 등을 증여 해제 사유로 두지만, 그 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해제로 되찾을 길은 막혀 있습니다.
기부채납 토지 반환 검토 순서
- 허가서·협약서 확인 - 기부채납 조건, 해제조건, 반환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환 청구의 계약상 근거가 됩니다.
- 도시계획 폐지 경위 확인 -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 고시일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기부 당시 폐지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부관의 범위 검토 - 기부한 면적이 도로 저촉 부분에 한정됐는지 도면과 대조합니다. 넘었다면 부관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구청과 협의 - 도로 용도가 없어진 토지의 매각·교환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소송보다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실익 판단 - 위 근거가 없으면 말소소송을 내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부채납 협약에 반환 조건이 있거나 폐지된 도로 부지를 구가 다른 용도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서와 도시계획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부관과 기부채납 관련 행정소송·소유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형질변경허가
기부채납 부관
기부채납·등기
소유권 이전
도로 미개설
사업 미시행
폐지 고시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
반환 검토
협약서·부관 확인
실무상 착안점
도로가 끝내 생기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들은 「쓰지도 않을 땅을 가져갔으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기부채납을 증여계약으로 보고, 부관이 유효한 한 사후 사정으로 증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억울함과 법적 근거 사이의 거리가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20년 전 서류라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서에 붙은 조건 문구, 기부채납 협약서의 해제조건, 당시 구청과 주고받은 공문,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 고시일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도로가 안 생기면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누가 언제 한 말인지라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해제조건 성취나 부관 무효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약할 때는 구청의 공유재산 매각·교환 협의에서 과거 기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부관과 기부채납을 둘러싼 행정소송·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채납 당시의 허가서와 협약서에서 해제조건과 반환 약정을 먼저 확인한 뒤 소송과 협의 가운데 실익 있는 방식을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 허가서·기부채납 협약서·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 고시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약정이나 해제조건 유무·부관 무효 주장 가능성·구청 협의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
- 민법 제109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 민법 제55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