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주택사업 승인에 사업과 무관한 땅을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붙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주택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고, 그 부담만 따로 떼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주택법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채납 요구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기부채납 이행 전에 다투십시오.
기부채납 부담의 취소를 구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법한 부관이라도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행정청이 붙인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은 그대로 두고 문제 되는 부담만 골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 건설사를 운영하는 T대표는 2025년 시에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승인을 내주면서 사업 부지에서 떨어져 있고 단지와 아무 관련 없는 회사 소유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붙였습니다. 2026년 초 T대표는 사업은 계속 진행하되 이 조건만은 따를 수 없다며 다툴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조건은 위법인가요?
위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그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입니다. 같은 법은 부관도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요건 | 내용 |
|---|---|
| 목적 부합 |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
| 실질적 관련 | 사업과 실질적·직접적 관련이 있을 것 |
| 최소 범위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일 것 |
| 과도 금지 |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
- 목적 부합
- 내용: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실질적 관련
- 내용: 사업과 실질적·직접적 관련이 있을 것
- 최소 범위
- 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일 것
- 과도 금지
- 내용: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출처 - 행정기본법 제13조, 제17조 제4항; 주택법 제17조 제1항
주택법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지만, 비례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지켜야 적법하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승인은 두고 기부채납 조건만 다툴 수 있나요?
부담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은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해 쟁송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어서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부채납 의무는 전형적인 부담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은 유지한 채 그 부담만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부채납을 해 버렸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위 96다49650 판결 사안에서 사업자는 부관에 따라 토지를 증여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뒤늦게 반환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부관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증여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토지 가액이 작았고, 사업자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그래서 이행하기 전에, 제소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무관 기부채납 부관 대응 순서
- 승인서 부관 확인 - 사업계획승인서에 붙은 부관 가운데 기부채납 조항의 대상 토지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 관련성 자료 정리 - 기부채납 토지와 사업 부지의 위치, 단지 기반시설과의 관계를 도면으로 정리합니다. 실질적 관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 이행 보류 - 다툼이 끝날 때까지 증여계약이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부담 취소소송 - 승인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부담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냅니다.
- 집행정지 검토 -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공사 중지 등이 예고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부채납 대상이 단지 진입도로처럼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이거나 이미 기부채납 협약을 따로 맺었다면 협약서와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부관과 기부채납 부담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사업자들은 승인이 늦어질까 봐 행정청이 붙인 기부채납 조건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따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행을 마친 뒤에는 부관이 위법해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되돌리기 어렵고, 다툴 수 있는 시간은 승인을 안 날부터 90일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서를 받은 날, 협의 과정에서 행정청이 기부채납을 요구한 회의록과 공문, 기부채납 대상 토지와 사업 부지의 위치 관계를 바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문서도 날짜가 남도록 서면으로 보냅니다.
이 기록은 부담 취소소송에서 기부채납이 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나중에 이행한 토지의 반환을 다툴 때도 사업자가 위법을 알고 다투어 왔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부관과 기부채납 부담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채납 대상과 사업의 관련성을 도면과 협의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부담만을 대상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계획승인서와 부관 내용·기부채납 대상 토지 등기부와 위치도·행정청과 주고받은 협의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부당결부금지 위반 여부·부담만의 독립 취소 가능성·이행 전 대응과 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기본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 주택법 제17조 제1항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