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택시 면허를 받은 뒤 시와 맺은 감차 합의를 안 지키면 감차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운송사업자가 동의해 면허 발급 뒤에 붙인 감차 조건도 유효한 부관이어서, 이를 어기면 관할 행정청은 감차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뒤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런 감차명령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의 감차 조건 문구와 감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차명령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차명령이 「합의를 어긴 데 따른 계약상 조치」라는 설명을 듣고 민사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L대표는 2023년 시청과 다른 회사들과 함께 3년에 걸쳐 보유 차량을 순차로 줄이고 감차보상금을 받되,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 직권으로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해 동안은 합의대로 줄였지만 2025년에는 경영이 어렵다며 추가 감차를 거부했습니다. 2026년 시장은 합의 위반을 이유로 직권 감차명령을 했고, L대표는 면허를 받은 지 한참 뒤에 붙인 조건으로 차량을 줄이라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를 준 뒤에 조건을 새로 붙일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붙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에 대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바뀌어 부관을 새로 붙이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 뒤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허용 사유 | 예 |
|---|---|
|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 개별 법률의 변경 근거 |
|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감차 합의서 서명 |
|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수급 여건 급변 |
| 공통 요건 | 목적 부합·실질적 관련·최소 범위 |
-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 예: 개별 법률의 변경 근거
-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예: 감차 합의서 서명
-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예: 수급 여건 급변
- 공통 요건
- 예: 목적 부합·실질적 관련·최소 범위
출처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제4항
이 규정은 판례를 조문으로 옮긴 것입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은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된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변경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에는 처음부터 조건을 붙일 근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를 하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감차 합의를 어기면 감차명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면 관할 행정청은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은 이 「조건」에 운송사업자가 지킬 의무를 정하고 어기면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부관도 포함되고, 면허 발급 뒤 운송사업자의 동의로 붙인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차명령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직권감차 통보가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라 처분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감차명령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차명령의 적법성은 취소소송에서 따질 수 있습니다.
다툴 지점은 부관 자체의 적법성과 재량입니다.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감차 규모가 수급 사정에 비해 지나치거나 회사별로 형평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택시 감차명령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감차 의무, 기한, 불이행 시 직권 감차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관의 내용과 동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동의 경위 정리 - 합의서에 서명한 경위와 당시 설명 자료를 모읍니다.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따질 자료입니다.
- 수급 자료 확보 - 시의 택시 수급계획과 실제 감차 실적을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추가 감차의 필요성을 다툽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감차명령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영업 손실이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보상금 정산 확인 - 이미 받은 감차보상금과 남은 감차 대수를 대조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감차 조건이 아닌 단순한 협조 약속만 있거나 서명이 대표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감차명령과 면허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차 합의에 서명한 택시회사들은 합의를 어기면 민사상 위약 문제로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서명했으니 감차명령을 다툴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합의가 면허의 부관이 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한 감차명령은 처분이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한 날, 감차보상금을 받은 날과 금액, 해마다 줄인 대수, 추가 감차를 거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청이 수급계획을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도 공문으로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부관이 처분의 목적과 실질적 관련이 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감차 규모의 형평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처분이 취소되면 보상금 정산 문제를 정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감차명령과 면허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와 수급계획 자료로 부관의 성립과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재량권 일탈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감차 합의서·감차명령서·감차보상금 수령 내역·시의 택시 수급계획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후 부관의 성립과 동의 범위·감차명령의 처분성과 재량권 일탈 여부·제소기간과 집행정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8호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