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부딪혀 2명이 숨졌는데 개인택시 면허 취소가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사망자가 2명이면 법령상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만,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지는 처분청의 재량이어서 피해자의 신호위반처럼 기사 과실이 작은 사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과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취소 불복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기한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A씨는 2026년 3월 교차로를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쳤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뒤에 탄 동승자가 모두 숨졌습니다. 2026년 7월 관할 행정청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A씨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씨는 신호를 지킨 자신에게 면허 취소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제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자 2명이면 무조건 중대한 교통사고인가요?
네, 숫자 요건은 충족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정하고, 시행령은 그 기준을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 가운데 하나로 둡니다.
| 구분 | 사상자 수 |
|---|---|
| 사망 | 2명 이상 |
| 사망과 중상 | 사망 1명과 중상 3명 이상 |
| 중상 | 6명 이상 |
- 사망
- 사상자 수: 2명 이상
- 사망과 중상
- 사상자 수: 사망 1명과 중상 3명 이상
- 중상
- 사상자 수: 6명 이상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1조
원안 당시에는 사상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과실 정도와 사고의 영향을 두루 살펴 「중대한 교통사고」인지를 정했습니다. 지금은 법률이 사상자 수 기준을 직접 정해, 사망자 2명이 나온 이상 요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원안의 「사상자 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위법」이라는 판단은 이 사례에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도 면허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중대한 교통사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어느 처분을 할지는 재량입니다. 재량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사상자 수 확인
시행령 기준 충족 여부
- 2
처분 선택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감차 중 재량
- 3
재량 심사
기사 과실·경력·생계 사정
- 4
불복
행정심판·소송 90일, 집행정지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 판단에서 기사의 과실 정도는 무게가 큽니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은 버스 기사가 눈길에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3명이 숨진 사고에서 면허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기사의 과속·중앙선 침범이라는 큰 과실이 전제였습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어겨 들어온 사고라면 같은 사망자 수라도 사정이 다릅니다.
어떤 자료로 기사 과실이 작다는 점을 보여 주나요?
사고 순간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택시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영상, 교차로 CCTV, 신호 주기표, 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사에게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없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재량 다툼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생계가 걸린 면허라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결 전까지 면허취소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처분 사유와 근거 조문,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소송 90일 기한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영상 자료 확보 -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주변 CCTV 영상을 보존합니다. 보존기간이 짧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수사 결과 확인 - 형사 절차에서 기사 과실 유무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불송치·무혐의 결정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고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영업 공백을 줄입니다.
- 재량 사정 정리 - 무사고 경력, 운행 기간, 생계 사정을 정리합니다. 사업정지 등 가벼운 처분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의 재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에게도 과속이나 전방주시 소홀이 함께 인정된다면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 피해를 입은 쪽이라고 생각하는 택시 기사들은 「내 잘못이 없으니 면허도 문제없다」고 보고 대응을 늦춥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망자 수만으로 중대한 교통사고 요건을 채우므로, 처분은 과실과 무관하게 먼저 나옵니다. 다툼은 그다음 단계인 재량 판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영상과 신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사라지고, 교차로 CCTV도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영상을 확보한 날짜와 경찰에 제출한 날짜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기사 과실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재량권 일탈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기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서와 함께 내면, 면허취소 대신 사업정지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과 수사 결과로 기사 과실 정도를 먼저 정리한 뒤 재량권 일탈·남용과 집행정지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취소 처분서·택시 블랙박스 영상·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수사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대한 교통사고 요건 해당 여부·재량권 일탈 주장 가능성·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호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