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에 진입도로 기부채납 조건이 붙었는데 위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에 붙은 진입도로·주민 통행로 기부채납 조건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이어서 과도하지 않으면 적법한 부관입니다. 대법원도 65세대 지역주택조합에 붙은 같은 조건을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현행 주택법은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만 금지합니다. 지금은 요구된 부지 면적과 사업 규모를 비교한 자료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기부채납 조건이 붙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그 부담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승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부채납 요구가 있다고 해서 승인 신청을 철회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 범위가 사업과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따져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8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2025년 9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2026년 3월 단지 진입도로 부지 약 600제곱미터를 확보해 도로를 설치하고 기부채납할 것, 사업으로 막히는 뒷골목 통행로를 대체하는 길을 내고 그 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조합원 A씨는 이 조건이 과도하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계획승인에 기부채납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수익적 처분이고 요건이 법령에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아 행정청의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도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조건·기한·부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부관은 처분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이 세 요건을 벗어난 기부채납 조건은 위법한 부관입니다.
진입도로와 대체 통행로 기부채납은 과도한 부담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도한 부담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은 65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에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 도로를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며, 사업으로 막히는 인근 주민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해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붙인 사안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단지 진입도로와 사업 때문에 막히는 통행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어서 이 금지에 걸리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떤 기부채납 요구라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이거나 규모가 사업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단지와 떨어진 곳의 공원 조성, 사업 규모에 비해 폭이 과도한 도로 확장, 다른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요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과 수준에 관한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므로, 그 기준과 요구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요구 시설 | 사업 관련성 | 판단 방향 |
|---|---|---|
| 단지 진입도로 | 직접 관련 | 원칙적 적법 |
| 막히는 통행로 대체 | 직접 관련 | 원칙적 적법 |
| 단지와 떨어진 공원 | 관련성 약함 | 위법 다툼 여지 |
| 과도한 폭의 도로 확장 | 규모 과다 | 위법 다툼 여지 |
- 단지 진입도로
- 사업 관련성: 직접 관련
- 판단 방향: 원칙적 적법
- 막히는 통행로 대체
- 사업 관련성: 직접 관련
- 판단 방향: 원칙적 적법
- 단지와 떨어진 공원
- 사업 관련성: 관련성 약함
- 판단 방향: 위법 다툼 여지
- 과도한 폭의 도로 확장
- 사업 관련성: 규모 과다
- 판단 방향: 위법 다툼 여지
출처 - 주택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96누16698 판결
기부채납 조건은 의무를 지우는 부담이어서, 승인 전체가 아니라 부담만 따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해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입니다.
사업계획승인 기부채납 대응 순서
- 요구 내역 특정 - 승인 조건에 적힌 기부채납 대상 부지와 시설을 도면에 표시합니다. 다툼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사업 관련성 정리 - 각 시설이 단지 진입·통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직접 관련성이 없으면 위법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부담 규모 비교 - 기부채납 부지 가액과 사업비·세대수를 비교합니다. 운영기준상 부담 수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협의·변경 요청 - 승인권자에게 조정안을 제출합니다. 협의 기록은 소송에서 행정청이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 부담 취소소송 - 조정이 안 되면 90일 안에 부담만 따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 부담이 이미 정해져 있거나 조합원 분담금 산정에 기부채납이 반영된 경우에는 계획 문서와 조합 총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부관과 조건부 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요구 내역 특정
도면에 부지 표시
- 2
관련성·규모 검토
운영기준과 비교
- 3
협의·조정 요청
공문으로 기록
- 4
부담 취소소송
승인 안 날부터 90일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들은 기부채납 요구를 「구청이 공짜로 땅을 뺏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지로 들어가는 길과 사업 때문에 막히는 주민 통행로는 사업 자체가 만들어 낸 필요여서 법원은 대체로 적법하다고 봅니다. 다툼이 되는 것은 사업과 떨어진 시설이나 규모가 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승인권자가 처음 요구한 내용, 조합이 제출한 조정안, 회의록과 공문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요구 범위가 협의 과정에서 늘어났다면 그 경위가 과도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부담 취소소송에서 사업과의 관련성과 비례성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사업이 지연될 때 조합 내부에서 분담금 증가 책임을 가리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제소기간을 넘기면 부담이 확정되어 준공 단계에서 사용검사 거부 사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에 붙은 부관과 조건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채납 요구 시설의 사업 관련성과 부담 규모를 먼저 정리한 뒤 협의 조정과 부담 취소소송 가운데 실익 있는 방식을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계획승인서와 부관 조건·기부채납 대상 도면·협의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부관의 사업 관련성·부담의 과도성·부담만 따로 다툴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 주택법 제17조 제1항
- 주택법 제17조 제2항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제4항
- 주택법 제1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