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논에 지을 축사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가 빠졌다며 취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목이 답인 땅에 축사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형질변경 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심사가 빠졌다면 허가는 위법해 직권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두31839 판결로 부지 확보 요건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적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취소 전 청문 단계에서 보완 계획을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지목이 답인 땅에 축사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형질변경 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심사가 빠졌다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건축허가는 위법해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가 심사 누락이라면 개발행위허가 자료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갖춰 다시 신청하는 길이 남습니다. 취소됐다고 곧바로 땅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 9. 농림지역에 있는 지목 답 토지를 사서 돼지 축사를 짓기로 하고, 설계를 맡긴 건축사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사는 허가 서류에 형질변경이 필요 없다고 적었고, 축사 부지 면적은 7,400㎡로 잡았습니다. 근로자 숙소와 진입도로 부지는 따로 표시해 축사 부지에서 뺐습니다. 2026. 4. 인근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시는 청문을 열고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D씨는 허가를 믿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취소를 막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축사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구역인 답 4필지 11,284㎡ 중 7,457㎡에 돼지 축사 10개 동을 짓겠다며 2016. 12. 14.경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설계 건축사가 낸 조서에는 형질변경이 필요 없다고 적혀 있었고, 행정청은 이를 믿고 2017. 1. 12. 허가했다가 주민 민원 뒤 2017. 9. 28. 직권취소했습니다. 민원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된 것이 아니라, 민원을 계기로 드러난 형질변경 허가 누락과 환경영향평가 누락이 사유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축은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부지 확보에는 토지가 관계 법령상 건축이 가능한 법적 성질을 갖추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목과 달리 쓰려면 실제 형상을 바꾸는 공사가 필요 없더라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건축허가 절차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심사가 빠졌다면 “그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위법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축사 건물 부지만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토지 면적을 더해 계산합니다. 원고는 축사 부지를 7,457㎡로 잡아 농림지역 기준 7,500㎡에 미달하게 했지만, 근로자 숙소·주차장 부지 345㎡와 진입도로 부지 135㎡도 축사의 부속시설과 진입도로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계획 면적이 적어도 7,937㎡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이를 거치지 않은 허가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부지 | 면적 | 포함 여부 |
|---|---|---|
| 축사 10개 동 부지 | 7,457㎡ | 포함 |
| 근로자 숙소·주차장 등(제외지) | 345㎡ | 포함(부속시설) |
| 진입도로 예정지 | 135㎡ | 포함(진입도로) |
| 합계 (핵심 행) | 7,937㎡ | 농림지역 기준 7,500㎡ 이상 |
부속시설과 진입도로를 빼 기준 아래로 맞춰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도 농림지역 7,500㎡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한다는 비고 규정도 있어, 축사는 이 기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건축허가의 관계는 「건축법 요건을 갖췄는데 개발행위 기준으로 건축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허가를 믿고 땅을 샀는데 신뢰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허가 서류가 부정확하게 작성됐다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착오에 건축주 책임이 있는지는 대리인과 피용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축주가 의뢰한 건축사가 건축주 이익을 위해 부정확한 조서를 냈고, 부지를 인위적으로 나눈 데서 평가를 피하려는 의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축사를 지을 땅의 지목이 답이나 전인가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는지, 건축허가에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됐는지 확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숙소·주차장·진입도로 부지를 더하면 7,500㎡를 넘나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다시 검토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허가 서류에 형질변경이 필요 없다고 적혀 있나요?
작성 경위와 사전 협의 기록을 모아 신뢰보호 주장 가능성을 따집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허가 뒤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강화됐나요?
재신청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원심은 허가가 취소되면 강화된 조례 때문에 재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편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사전결정을 받고 땅을 산 것이 아니었고, 땅을 되팔 수 있으며 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8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이익형량 없이 취소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축사 건축허가 취소 대응 순서
- 취소 사유 확인 - 청문 통지서에서 형질변경 누락,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사유를 나눕니다.
- 부지 면적 다시 계산 - 숙소, 주차장, 진입도로, 분뇨 처리시설을 모두 더해 봅니다.
- 보완 계획 제출 - 청문 단계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계획을 냅니다.
- 현행 조례 확인 -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강화됐는지 보고 재신청 가능성을 따집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취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 부속시설을 포함한 사업 면적, 허가 서류 작성 경위에 따라 취소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응과 개발행위허가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축사 허가가 흔들리는 지점은 대개 허가 서류의 체크 칸입니다. 대지조성이나 형질변경 필요 여부를 건축사가 「불요」로 적고 행정청이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 나중에 그 기재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면 그 책임이 건축주에게 돌아옵니다. 허가 전 설계 단계에서 형질변경 대상인지 개발행위허가 부서와 미리 협의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면적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소, 주차장, 진입도로를 「제외지」로 빼 기준 면적 바로 아래로 맞춘 계획은 오히려 평가를 피하려 한 의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은 뒤에는 조례 강화로 재신청이 막히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직권취소와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지 면적과 허가 서류 작성 경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응
- 개발행위허가 불복 행정소송
- 축사·농지 인허가 검토
- 청문 의견서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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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로 산지전용이 의제됐는데 주차장을 넓히면 공사가 멈출 수 있나요?
출처
- 건축법 제11조 제1항·제5항·제5항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비고 제7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