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건축법 요건을 갖췄는데 개발행위 기준으로 건축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법 요건을 갖췄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때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확인해야 하고 변경허가에서도 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거부 처분서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어느 항목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처음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변경허가도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거부 사유가 막연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건축허가를 받아 3층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사용해 왔습니다. 2026년 4층을 올리는 증축으로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했는데, 구청은 건축법상 요건은 갖췄지만 주변 건축물 높이와 경관에 맞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어긋난다며 변경허가를 거부했습니다. D씨는 건축법 요건을 다 갖췄는데 다른 법의 기준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도 받은 것인가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1
건축허가 신청
건축법 요건 심사
- 2
개발행위허가 의제
건축허가 시 함께 받은 것으로 봄
- 3
개발행위 기준 확인
높이·경관·기반시설 등
- 4
허가 또는 거부
기준 미달이면 거부 가능
건축물의 건축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이고,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주변 토지이용실태, 건축물의 높이, 경관과의 조화가 그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대지에 짓는 것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관련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변경허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도 건축허가의 의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변경허가라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원안의 결론도 이 판결과 같습니다. D씨 사례처럼 증축으로 높이가 달라지면 경관 기준을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부든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판결도 건축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의 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전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도 처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불허가를 할 때 행정청은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처분서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어느 항목에 어떻게 어긋나는지 밝히지 않았다면, 거부 사유의 구체성과 판단의 근거 자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건축 변경허가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특정 - 처분서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어느 항목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높이, 경관, 기반시설 중 무엇인지가 쟁점을 정합니다.
- 주변 현황 조사 - 주변 건축물 높이와 토지이용실태를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합니다. 조화 여부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설계 조정 검토 - 높이나 배치를 바꿔 기준에 맞출 수 있는지 봅니다. 재신청이 소송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 심의 자료와 관계 부서 의견을 받아 봅니다. 판단 근거의 빈틈을 찾는 데 씁니다.
- 불복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재량 판단의 일탈·남용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계획구역처럼 별도 계획이 있는 곳이라면 해당 계획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법 요건만 맞추면 허가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건축허가에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의제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의 기준도 같이 심사받습니다. 처음 허가를 받았다고 증축 변경허가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주고받은 보완 요구서, 협의 의견, 심의 결과를 모두 받아 두어야 합니다. 거부 사유가 높이인지 경관인지 기반시설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판단 과정은 이 문서들에만 남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므로, 주변 건축물 현황과 행정청 내부 의견의 차이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거부 사유가 된 개발행위허가 기준 항목을 특정하고 주변 현황 자료로 재량 판단의 근거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초 건축허가서, 변경허가 신청서와 설계도서, 변경허가 거부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거부 사유가 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재신청과 소송의 실익·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 건축법 제16조 제3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
- 건축법 제1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