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건축허가로 산지전용이 의제됐는데 주차장을 넓히면 공사가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됐어도 허가 없이 사업규모를 바꾸면 산지전용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0조 제2항은 의제 처분을 받은 자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건축허가서의 의제 면적과 실제 전용 면적을 비교해 두십시오.
산림 부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나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해당 구역의 작업을 멈추십시오. 중지명령을 어기고 공사를 계속하면 보전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가 함께 의제됐다면 산지전용허가서를 따로 받지 않았어도 허가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전용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5월 관리지역의 준보전산지 900제곱미터에 카페를 짓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때 산지전용허가가 함께 의제됐습니다. 공사 중 손님 주차장을 넓히려고 허가받지 않은 옆 경사지 300제곱미터까지 깎았는데, 2026년 4월 군청 산림과에서 사업규모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며 산지전용 중지명령을 예고했습니다. M씨는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공사가 멈출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허가로 산지전용이 의제됐는데 사업규모를 바꾸면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허가나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바꾸면,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지관리법」은 의제된 경우에도 직접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은 취소 사유를 기준으로 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정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만 의제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보전산지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므로 허가서의 의제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에 중지명령을 받나요?
직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의 목적·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규모를 바꾼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해 방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목적사업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 위반 | 보전산지 | 그 밖의 산지 |
|---|---|---|
| 허가 없는 산지전용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 중지명령 위반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
- 허가 없는 산지전용
- 보전산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그 밖의 산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중지명령 위반
- 보전산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그 밖의 산지: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3호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이나 복구비 미예치 사유가 있으면 산림 부서가 건축허가를 내준 관청에 그 목적사업의 승인·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용 면적이 늘어나는 변경은 산지전용 변경허가 사항입니다. 명의변경이나 면적이 바뀌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면적 축소 같은 경미한 사항만 신고로 갈음합니다. 의제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준 관청에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면서 산림 부서 협의를 함께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1
의제 범위 확인
건축허가서의 산지전용 면적·조건
- 2
변경 유형 판단
면적 증가는 변경허가, 축소·명의변경은 신고
- 3
건축허가 변경 신청
산림 부서 협의 동시 진행
- 4
조성비·복구비 추가
늘어난 면적 기준
의제 산지전용 변경 대응 순서
- 의제 범위 확인 - 건축허가서에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면적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전산지인지도 함께 봅니다.
- 작업 중지 - 중지명령이나 사전 통지를 받으면 해당 구역 작업을 멈춥니다.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변경 절차 진행 - 늘어난 면적에 대해 건축허가 변경과 산지전용 변경 협의를 신청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도 추가로 계산됩니다.
- 의견 제출 - 처분 사전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변경 신청 사실과 재해 방지 조치를 담아 의견을 냅니다.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처분 불복 검토 - 중지명령이 나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공사 지연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 승인이나 개발행위허가처럼 여러 인허가가 함께 의제됐거나 이미 벌채가 진행된 경우에는 허가서와 현장 측량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전용 중지명령·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허가를 받은 분들은 「건축허가만 있으면 산지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면적을 조금씩 넓힙니다. 실제로는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도 허가받은 면적과 조건에 묶여 있고, 이를 넘으면 산림 부서가 따로 공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중요합니다. 허가 도면상 전용 경계, 실제 굴착·벌채 범위, 변경을 결정한 날과 이유, 관청과 협의한 날짜를 측량도와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경계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 초기에 경계를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중지명령 취소소송과 형사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변경 범위가 경미하거나 이미 변경 신청을 한 사정은 처분의 비례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중지명령 이후 작업을 멈춘 사실은 형사 책임을 피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전용 중지명령과 허가 취소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의제된 산지전용의 범위와 실제 전용 면적을 먼저 대조한 뒤 변경 절차와 처분 불복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산지전용 의제 협의 공문·현장 측량도·중지명령 사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제 범위 초과 여부·변경 절차·중지명령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지관리법 제20조 제2항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3호의2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5호
-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산지관리법 제20조 제3항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