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건축허가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못 내면 산림청이 취소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을 이유로 의제된 허가를 직접 취소하기보다 산지전용 중지를 명하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도록 산지관리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0조 제2항·제3항이 근거이고, 의제된 인허가 취소를 허용한 판례도 있어 단계별로 따져야 합니다. 지금은 미납 금액과 납부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산림 부서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이나 복구비 미예치를 이유로 산지전용 중지명령이나 건축허가 취소 요청 예고를 받았다면, 고지된 금액과 납부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미납 상태를 해소하면 중지명령과 취소 요청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함께 의제되었다고 해서 산림 부서에 따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임야 일부에 전원주택을 짓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나누어 내기로 했지만 2025년 공사비 부족으로 일부를 내지 못했고 복구비도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산림 부서는 산지전용허가 취소 사유가 생겼다며 조치를 예고했고, Q씨는 건축허가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림 부서가 직접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허가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도 바로 취소되나요?
산지관리법은 직접 취소 대신 중지명령과 취소 요청을 정합니다. 산림청장등은 직접 받은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이나 복구비 미예치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산지전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 구분 | 산림청장등의 조치 | 근거 |
|---|---|---|
| 직접 받은 산지전용허가 | 허가 취소 또는 중지 등 |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 중지명령 | 산지관리법 제20조 제2항 |
|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 건축허가 등 취소 요청 | 산지관리법 제20조 제3항 |
- 직접 받은 산지전용허가
- 산림청장등의 조치: 허가 취소 또는 중지 등
- 근거: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 산림청장등의 조치: 산지전용 중지명령
- 근거: 산지관리법 제20조 제2항
-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 산림청장등의 조치: 건축허가 등 취소 요청
- 근거: 산지관리법 제20조 제3항
출처 - 산지관리법 제20조
나아가 의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으면 산림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로 의제된 경우라면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원안 상담도 산림청장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된 허가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법률의 사업계획승인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사안에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철회해 그 효력을 없앨 수 있고 그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안은 의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직접 취소한 경우였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관계 법령인 산지관리법이 의제된 경우의 조치를 중지명령과 취소 요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림 부서의 조치는 우선 이 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산지관리법 문언에 맞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언제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고, 납부기한을 정한 조건부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경우에만 처분 뒤에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복구비도 산지전용 처분을 받기 전에 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지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은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제 산지전용허가 조치 대응 순서
- 고지 내용 확인 - 미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금액, 분할 납부 회차, 복구비 예치 요구액을 확인합니다.
- 미납 해소 - 납부나 예치로 취소 요청 사유를 없앨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 중지명령 대응 - 중지명령을 받으면 처분서를 보관하고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지 정합니다.
- 건축허가권자 협의 - 산림 부서가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했다면 건축허가권자에게 납부 계획과 공사 진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 취소 처분 불복 - 건축허가나 의제 인허가가 취소되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감면 대상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와 공정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주들은 산림 부서와는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 납부나 복구비 예치를 놓치곤 합니다. 의제가 되어도 산지관리법상 금전 의무는 그대로 남고, 미납이 생기면 중지명령과 건축허가 취소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납부 기록이 중요합니다. 의제 처분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지일과 회차별 납부일, 복구비 예치일, 중지명령이나 취소 요청 통지일을 정리해 두면 어느 단계의 조치인지와 미납이 해소된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중지명령이나 건축허가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이미 해소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체납처분 단계에서는 납부 금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권한을 누가 가지는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질 수 있어 처분서의 처분청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의제된 인허가의 처분청과 처분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사유 해소와 불복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지서와 납부 내역·복구비 예치 요구서·산림 부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청과 처분 사유의 적법성·미납 해소 방안·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산지관리법 제20조 제2항
-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산지관리법 제20조 제3항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 행정기본법 제26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제19조 제9항
-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25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