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산지전용신고 때 낸 복구비를 다시 계산해 더 내라는데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복구비를 매년 재산정하고, 이미 낸 복구비가 재산정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항과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재산정과 추가 예치를 정합니다. 지금은 통지서의 재산정 금액과 예치 기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추가 예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재산정 금액과 예치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산지전용허가 취소나 목적사업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복구비 예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작은 면적이라면 추가 예치를 걱정하기 전에 면제 대상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3월 농산물 창고를 짓기 위해 임야 1,800제곱미터에 대해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신고 때 복구비 2,400만원을 예치했는데, 2025년 3월 군청에서 인건비·자재비 상승으로 복구비를 다시 계산했다며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L씨는 이미 낸 복구비를 또 내야 하는지, 앞으로 매년 이런 통지가 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지전용 복구비를 다시 계산해 추가로 내야 하나요?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내야 합니다. 산림청장등은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의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복구비를 재산정하고, 이미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이 재산정을 매년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시
복구비 최초 예치
1년 경과
재산정, 부족분 추가 예치
2년 경과
재산정, 부족분 추가 예치
기간 만료 전
복구 준공검사 후 예치금 반환
재산정은 해마다 오르는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재산정 금액이 기존 예치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낼 금액은 없습니다. 사례처럼 기간이 3년이면 1년이 지날 때마다 재산정 통지가 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간 전체의 부담을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매년 추가 예치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처음부터 기간 전체의 추가분을 미리 계산해 한꺼번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구비를 예치하는 사람이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해 예치하겠다고 요청하면,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1~2년 10%, 2~3년 20%, 3년 이상 30% 가산」은 예전 시행령 규정이고, 지금은 고시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복구비를 나누어 예치할 수도 있나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능합니다.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로서,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산지전용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연차적으로 전용하며, 전용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소규모 전용은 분할 예치 대상이 아닙니다.
| 요건 | 기준 |
|---|---|
| 예치 방법 | 현금 예치 |
| 산지전용 기간 | 3년 이상 |
| 수행 방식 | 연차적 수행 |
| 전용 면적 | 10만제곱미터 이상 |
- 예치 방법
- 기준: 현금 예치
- 산지전용 기간
- 기준: 3년 이상
- 수행 방식
- 기준: 연차적 수행
- 전용 면적
- 기준: 10만제곱미터 이상
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산지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면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치 의무를 피하려고 산지를 쪼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만든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설치사업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복구비 추가 예치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재산정 금액, 기존 예치액과의 차액, 예치 기한을 확인합니다. 산정 근거 자료도 요청합니다.
- 산정 내역 검토 - 복구 대상 면적과 공종이 실제 사업계획과 맞는지 봅니다. 면적이 줄었다면 감액을 요청합니다.
- 예치 방법 선택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허용되는 방식으로 기한 안에 예치합니다. 미리 예치 방식을 쓸지 함께 정합니다.
- 복구 일정 관리 - 전용 기간 만료 전 복구설계 승인과 복구 준공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복구를 마치면 예치금을 돌려받습니다.
- 처분 대응 - 예치 지연을 이유로 중지명령이나 허가 취소 예고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회를 활용하고,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허가 등으로 산지전용이 의제된 경우나 전용 면적을 도중에 바꾼 경우에는 허가서와 사업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전용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 예치 통지를 받은 분들은 「이미 냈는데 왜 또 내느냐」며 미루거나, 반대로 금액을 따져 보지 않고 그대로 냅니다. 실제로는 예치를 미루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만, 재산정 내역이 사업계획과 맞지 않으면 감액을 요청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치한 날과 금액, 재산정 통지서 도달일, 복구 대상 면적의 변경 내역, 담당 부서와 주고받은 공문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줄였는데 복구비는 그대로 재산정됐다면 이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이 기록은 허가 취소나 중지명령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쓰입니다. 예치 기한과 통지 도달일이 분명해야 지연 여부를 가릴 수 있고, 복구를 마친 뒤 예치금 반환을 청구할 때도 예치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전용 허가 취소와 목적사업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예치 내역과 재산정 근거를 먼저 대조한 뒤 감액 요청과 처분 불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지전용신고 수리통지서·복구비 예치 영수증·재산정 통지서·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정 금액의 적정성·미리 예치 방식 활용·예치 지연 시 처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항
-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