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로 사업에 편입된 땅 보상금이 너무 적었는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협의로 땅을 넘기고 받은 보상금 지급행위는 사법상 계약의 이행이어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와 같고 보상합의는 착오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받은 서류가 매매계약서인지 재결서인지와 감정평가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보상 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행위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려고 헌법재판소부터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로 맺은 보상 계약은 민사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밭 1,200㎡는 2024년 시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습니다. 시 담당자는 감정평가 결과대로라며 협의를 권했고, A씨는 2024년 9월 보상금 3억 2,000만원을 받는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2025년 바로 옆 땅이 그보다 훨씬 높은 값에 거래된 것을 알고, 시에 속아 헐값에 넘겼다며 보상금 지급행위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 보상금 지급행위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2. 11. 12. 90헌마160 결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로 취득하는 것은 사법상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권리 이전에 대한 반대급여의 교부에 지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하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취득은 계약이라는 점이 법률에서도 드러납니다.
합의한 보상금보다 더 받을 방법은 없나요?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더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은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법정 보상 기준과 다른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고, 착오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해 추가로 법정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옆 땅의 거래가격이 더 높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 감정평가서와 협의 과정에서 시가 제시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속아서 계약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알려 준 정도라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의 전제가 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자료가 있어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수용재결로 땅을 넘겼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취득 방식 | 법적 성질 | 다툼 방법·기한 |
|---|---|---|
| 협의취득 | 사법상 매매 | 계약 취소 소송(3년·10년) |
| 수용재결 | 행정처분 | 이의신청 30일 |
| 수용재결 | 행정처분 | 행정소송 90일(이의 후 60일) |
- 협의취득
- 법적 성질: 사법상 매매
- 다툼 방법·기한: 계약 취소 소송(3년·10년)
- 수용재결
- 법적 성질: 행정처분
- 다툼 방법·기한: 이의신청 30일
- 수용재결
- 법적 성질: 행정처분
- 다툼 방법·기한: 행정소송 90일(이의 후 60일)
출처 - 민법 제110조, 제146조; 공익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85조 제1항
협의와 수용재결은 다투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받은 서류가 매매계약서인지 재결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토지 보상금 다툼 대응 순서
- 취득 방식 확인 - 협의 계약인지 수용재결인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 어느 길인지 정해집니다.
- 감정평가서 확보 -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받아 봅니다. 산정 오류나 누락된 요소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 기망·착오 자료 수집 - 협의 과정의 공문, 담당자 설명 기록, 문자를 모읍니다.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취소 의사표시 - 기간 안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를 통지합니다. 취소권은 3년·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 -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헌법소원은 각하되므로 이 절차가 본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의 근거 법률이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이거나 환지 방식이었다면 다툼의 절차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사업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금 증액·계약 취소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 소유자들은 국가나 시가 땅을 가져갔으니 공권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의로 계약을 맺었다면 법적으로는 매매이고, 다툼도 민사 절차로 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취소권 행사 기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시점과 서류 기록이 필요합니다. 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날, 감정평가서를 본 날, 계약을 맺은 날, 속았다는 사실을 안 날이 정리되어 있어야 3년과 10년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 설명은 문자나 회의록으로 남아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계약 취소 소송에서 기망과 착오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취소권이 기간 안에 행사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수용재결로 넘어간 경우라면 재결서 수령일이 이의신청 30일과 행정소송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방식과 감정평가의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 취소 소송과 재결 불복 절차 중 맞는 길을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상 협의 공문·매매계약서 또는 재결서·감정평가서·담당자와 주고받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취득 방식에 맞는 불복 절차·계약 취소 가능성·보상액 산정의 문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2. 11. 12. 90헌마160 결정
- 민법 제146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09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