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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공무원 아버지가 상사의 폭행으로 돌아가셨는데 받지 못한 퇴직금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근무해 받았을 퇴직금을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됐다면 가해자는 그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무원이어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해자와 이미 합의했는지, 합의서에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지더라도 민사 청구 기간은 따로 흐르므로 기한을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모두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실퇴직금은 그와 별개의 재산상 손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9급으로 시작해 6급 팀장까지 오른 시청 공무원이었는데, 2025년 6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지만 아버지가 정년까지 일했다면 받았을 퇴직금은 한 푼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수십 년 공직에 있었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퇴직금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도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근무해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고로 사망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가해자는 그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 배상 범위 규정이 준용되고, 계속 근무했다면 받았을 퇴직금은 사망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돌아가신 분에게 생기고, 자녀를 비롯한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물려받아 청구합니다.

공무원이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대신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해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같은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받았을 퇴직급여의 현재 가치에서 사망으로 실제로 지급된 급여를 빼는 방식으로 일실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유족이 공무원연금에서 받은 유족급여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공제되는지는 급여 종류와 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미 합의했으면 더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화해계약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합의가 상대방의 사기로 이루어졌다면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다15278 판결은 보험사 직원이 유족에게 일실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속여 합의하게 한 사안에서 유족의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와 일실퇴직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일실퇴직금은 재산상 손해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받고 싶은 돈이 위자료라면 이미 받은 위자료 액수가 적정했는지를, 퇴직금 상당액이라면 일실이익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망 사고 손해배상 항목
치료비·장례비
성질: 적극적 손해
청구하는 사람: 지출한 사람
일실수입
성질: 소극적 손해
청구하는 사람: 상속인
일실퇴직금
성질: 소극적 손해
청구하는 사람: 상속인
위자료
성질: 정신적 손해
청구하는 사람: 고인 상속인·유족 본인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2조, 대법원 2008다15278 판결

일실퇴직금 손해배상 청구 순서

  • 합의서 확인 - 가해자와 맺은 합의서에 부제소 문구와 받은 금액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재직 자료 확보 - 임용일, 직급, 보수 내역, 정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일실퇴직금 계산의 기초입니다.
  • 연금 수령 내역 정리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내역을 정리합니다. 공제 여부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 손해액 산정 - 정년까지의 퇴직급여 현재 가치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일실수입과 함께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상속인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일실퇴직금과 남은 손해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식이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였거나 가해자가 직무 중이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과 공무원 재해보상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사망 사건의 형사 절차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일실퇴직금 청구 흐름
  1. 1

    합의서 확인

    부제소 문구·지급 항목 확인

  2. 2

    재직 자료

    인사기록·보수 내역 발급

  3. 3

    연금 내역

    퇴직·유족급여 수령 내역 정리

  4. 4

    손해액 산정

    정년 기준 퇴직급여와 실제 지급액 비교

  5. 5

    소송

    상속인이 가해자 상대 청구

실무상 착안점

가족을 잃은 유족은 가해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으면 배상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손해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별개로, 고인이 살아서 일했다면 받았을 급여와 퇴직금도 재산상 손해로 계산합니다. 공무원이라고 달리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돈이 어떤 항목이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서나 영수증에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처럼 항목이 적혀 있는지, 그 밖의 손해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합의 당시 상대방이나 보험사 직원이 한 설명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를 정하고,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합의하게 했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사기록과 연금 수령 내역은 일실퇴직금을 계산하는 소송 자료로 그대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사망 사건의 형사 절차 대응과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기존 합의 내용과 재직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항목별로 산정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해자와의 합의서·받은 돈의 영수증·고인의 인사기록과 보수 내역·공무원연금 수령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추가 청구 가능 여부·일실퇴직금 산정·유족급여 공제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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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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