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시설장 학대로 보호 아동이 숨지면 시설장과 지자체가 함께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동복지시설장의 학대와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겹쳐 아이가 숨졌다면 시설장과 지자체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은 민법 제750조로, 지자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으로 책임을 지고, 두 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됩니다. 지금은 입소 결정 이후 지자체가 시설을 점검하거나 아이를 면담한 기록이 있는지 정보공개로 확인하십시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점검 소홀은 수사나 감사 결과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그 사실을 안 날이 지자체에 대한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자체에 청구하기 전에 국가배상심의회 신청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조카는 2024년 봄 부모의 학대로 구청의 보호조치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장은 이후 1년 가까이 아이를 때리고 밥을 굶기는 일을 되풀이했고, 2025년 6월 아이는 시설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청 담당 공무원이 입소 후 한 번도 시설을 방문하거나 아이를 면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견인이 된 A씨는 시설장뿐 아니라 구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두 곳에 어떻게 나눠 청구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설장과 지자체는 각각 어떤 근거로 책임지나요?
시설장은 학대와 방임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하고,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상 의무를 어긴 데 대해 배상합니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나 방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시설장이 이를 어겨 손해를 냈다면 민법 제750조의 책임이 생깁니다. 시설이 법인이면 법인도 시설장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지자체 책임은 국가배상법으로 따집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지자체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한 부작위도 배상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은 법령 위반을 명시적 작위의무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데 공무원이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호조치로 시설에 맡긴 아이가 학대를 받는 상황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2026. 9. 30.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지자체장에게 보호대상아동마다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아동복지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입소 뒤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연대책임이면 유족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유족은 시설장과 지자체 중 어느 쪽에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의 학대와 공무원의 점검 소홀이 함께 사망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낳았다면 두 행위는 공동불법행위가 되고,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시설장이 재산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전액을 받고, 지자체는 나중에 시설장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합니다.
| 항목 | 청구권자 |
|---|---|
| 일실수입 | 상속인 |
| 장례비 | 지출한 유족 |
| 본인 위자료 | 상속인 |
| 유족 위자료 | 부모·자녀·배우자 |
- 일실수입
- 청구권자: 상속인
- 장례비
- 청구권자: 지출한 유족
- 본인 위자료
- 청구권자: 상속인
- 유족 위자료
- 청구권자: 부모·자녀·배우자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2조
청구할 손해는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수입(일실수입), 장례비, 아이 본인의 위자료를 상속한 부분, 유족 고유의 위자료입니다. 부모·자녀·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대한 부모는 상속과 위자료 청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형사 기록 확보 - 시설장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학대 사실과 인과관계 증명의 뼈대가 됩니다.
- 지자체 기록 정보공개 - 보호조치 결정문, 개별 보호·관리 계획, 시설 점검 기록을 정보공개로 청구합니다. 공무원 과실의 증거가 됩니다.
- 청구권자 정리 - 아이의 상속인과 위자료 청구권자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학대 부모가 상속인이면 후견인과 대응을 정합니다.
- 보전 조치 - 시설장 개인 재산과 시설 운영 법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형사 재판 중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잦습니다.
- 공동 피고 소송 - 시설장, 운영 법인, 지자체를 함께 피고로 삼아 연대 지급을 구합니다. 국가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를 입소시킨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라 부모나 민간 기관이었다면 지자체의 감독 의무 범위를 관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동학대 사건의 유족은 가해자인 시설장만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은 형사처벌을 받는 동안 재산을 정리해 버리는 일이 흔해서,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보호조치를 한 지자체의 관리 소홀을 함께 묻는 것이 실제로 배상을 받는 길입니다.
지자체 책임은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입소 결정일,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운 날,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아이를 면담한 날짜가 문서로 남았는지가 과실 판단을 가릅니다. 이런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을 수 있지만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소송에서는 형사 판결의 학대 기간과 지자체의 점검 공백 기간을 날짜별로 겹쳐 보이는 것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점검했다면 학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지자체의 연대책임이 인정되고, 판결 후 지자체는 예산으로 배상하므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기록과 지자체 점검 기록을 날짜별로 맞춰 학대 기간과 감독 공백을 함께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 판결문·보호조치 결정문·지자체 점검 기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시설장과의 연대책임 범위, 유족별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0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아동복지법 제17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4항
- 민법 제752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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