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군 생활관에서 선임병 폭행으로 아들이 숨졌는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선임병의 훈계 중 폭행으로 숨진 사고는 순직으로 보므로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개정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으로 유족 자신의 위자료는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폭행한 선임병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순직 결정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망 경위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순직 결정 통지서를 받아 두고, 유족연금·보상금 신청 안내를 받으면 신청일을 기록하십시오. 국가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순직 인정과 보상 수급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가해 선임병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들은 2025년 3월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취침점호가 끝난 뒤 선임병에게 불려 나가 「전달사항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맞았고, 이틀 뒤 숨졌습니다. 군은 2025년 6월 순직으로 결정했고 유족연금 지급 안내가 나왔습니다. C씨는 국가와 선임병에게 각각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임병의 훈계 중 폭행으로 숨지면 순직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군인의 사망이 순직인지는 그 군인이 자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은 내무반에서 상급자가 군기를 잡는다며 훈계하다 폭행해 하급자가 숨진 사고를 순직으로 보았습니다. 상급자의 훈계가 도를 넘은 폭력이 되었더라도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순직에 해당하고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도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유족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 1. 7. 신설된 규정으로,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른 것입니다. 숨진 군인 본인의 손해나 재산상 손해는 여전히 청구할 수 없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만 예외로 열렸습니다.
| 상대 | 청구 내용 | 가능 여부 |
|---|---|---|
| 국가 | 본인 손해·재산상 손해 | 불가(보상 수급 시) |
| 국가 | 유족 자신의 위자료 | 가능(2025. 1. 7. 이후 순직 인정) |
| 가해 선임병 | 상속분 손해와 유족 위자료 | 가능(고의·중과실) |
| 국가보훈 기관 | 유족연금·보상금 | 별도 신청 |
- 국가
- 청구 내용: 본인 손해·재산상 손해
- 가능 여부: 불가(보상 수급 시)
- 국가
- 청구 내용: 유족 자신의 위자료
- 가능 여부: 가능(2025. 1. 7. 이후 순직 인정)
- 가해 선임병
- 청구 내용: 상속분 손해와 유족 위자료
- 가능 여부: 가능(고의·중과실)
- 국가보훈 기관
- 청구 내용: 유족연금·보상금
- 가능 여부: 별도 신청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3항, 대법원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규정은 2025. 1. 7. 이후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순직이 인정됐더라도 2025. 1. 7. 당시 배상심의회나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었다면 적용됩니다. 순직 인정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한 선임병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면 그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군인이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폭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선임병 개인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선임병에게는 숨진 군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상속한 부분,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군 폭행 사망 순직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순직 결정 확인 - 군의 순직 심사 결과와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결정일이 2025. 1. 7. 이후인지에 따라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보상 신청 - 유족연금·보상금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가배상 제한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 수사·재판 기록 확보 - 군 수사기록과 가해자 형사판결문을 받아 둡니다. 폭행의 고의와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유족 위자료 청구 - 요건을 갖추면 국가를 상대로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가해자 개인 청구 - 폭행한 선임병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이 복무 중 사고인지 개인적 다툼인지 다투어지거나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되면 심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복무 중 사망 사고의 국가배상과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2025. 1. 7.
유족 위자료 규정 시행
2025. 3.
생활관 폭행으로 사망
2025. 6.
순직 결정, 개정 규정 적용
안 날부터 3년
가해자 상대 청구 시효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소송을 접습니다. 2025년 1월 개정 뒤로는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고, 폭행한 선임병에게는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순직 인정과 가해자 책임은 서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사망일, 순직 결정일, 유족연금 지급 결정일, 가해자 형사판결 확정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순직 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결정 통지서의 날짜 한 줄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이 기록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부칙 적용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가해자 상대 소송에서는 시효 기산점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의 형사판결문은 민사에서 폭행의 고의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의 급여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 복무 중 사망·부상 사고의 국가배상과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순직 결정일과 보상 수급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와 범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순직 결정 통지서·유족연금 지급 결정서·군 수사기록·가해자 형사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국가에 대한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가해 선임병 개인 책임·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부칙(법률 제20635호
- 2025. 1. 7.) 제2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2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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