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성폭력 피해자인 딸의 신원을 경찰이 기자에게 흘렸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피해 사실을 공개하거나 누설했다면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은 수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지우고, 대법원은 이 의무가 피해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도 기사와 게시물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피해자의 성씨, 거주지역, 학교, 나이가 드러난 기사나 게시물은 화면을 저장하고 주소와 게시 일시를 함께 기록하십시오.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 삭제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경찰관이 일부러 흘렸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로 서류가 새어 나간 경우도 국가배상의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A양은 2025년 봄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을 맡은 경찰서 직원이 부주의하게 사건 서류를 출입기자들에게 넘기는 바람에 A양의 성씨와 사는 동네, 학년, 나이가 기사에 실렸고, 담당 경찰관은 여러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서 A양의 신원과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학교를 옮겨야 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피해자 신원을 흘리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배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면 그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원 보호 의무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관이 이를 어겨 피해자가 손해를 입으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실수로 서류가 새어 나간 경우도 배상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합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경찰관이 과실로 출입기자들에게 피해자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유출해 성씨, 거주지역, 학년, 나이가 보도된 부분에 대해 국가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술자리에서 누설한 것도 직무 중 행위인가요?
수사 담당자로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다면 국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사실을 말한 부분도 국가의 배상책임에 포함됐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면서라는 요건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배상한 뒤 그 경찰관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회수에 가장 확실합니다.
기사를 쓴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 이를 어긴 보도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됐다면 언론사와 기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신원 유출 국가배상 대응 순서
- 보도 자료 저장 - 기사, 방송 화면, 게시물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유출 범위와 피해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삭제 요청 - 언론사와 포털, 게시판 운영자에게 피해자 신원 정보 삭제를 요청합니다. 확산을 막는 조치가 먼저입니다.
- 유출 경위 확인 - 경찰서에 감찰 조사를 요구하고, 수사기록 열람이나 정보공개로 유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서류를 흘렸는지가 드러납니다.
- 피해 기록 - 전학, 상담 치료, 주변 사람들의 반응처럼 유출 뒤 생긴 피해를 기록합니다.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국가배상 청구 -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언론사도 함께 상대로 삼습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출된 정보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다툼이 있거나 가해자 측이 유출에 관여했다면 기사 내용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국가 및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자료 저장
기사·게시물 주소와 일시 저장
- 2
삭제 요청
언론사·포털에 삭제 요청
- 3
경위 확인
감찰·정보공개로 유출 경로 확인
- 4
피해 기록
전학·치료 등 피해 정리
- 5
배상 청구
국가·언론사 상대 청구
실무상 착안점
성폭력 피해자 가족은 경찰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가 불리해질까 걱정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그 반대 방향입니다. 피해자 신원을 지키는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이고, 이를 어겨 생긴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실수로 흘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출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사에 성씨, 동네, 학교, 학년처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실렸는지, 언제 어느 매체에 나왔는지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기사가 삭제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삭제 요청 전에 먼저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신원 보호 의무 위반과 피해의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유출 범위와 확산 정도로 반영됩니다. 감찰 결과와 수사기록은 누가 어떤 경로로 흘렸는지를 보여 주어 경찰관 개인에 대한 구상이나 징계로도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국가·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유출된 보도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유출 경로를 확인한 뒤 국가배상과 언론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자 신원이 드러난 기사와 게시물 저장본·경찰 신고 접수 자료·전학이나 상담 치료 기록·감찰 요청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신원 보호 의무 위반 여부·국가와 언론사에 대한 청구 범위·위자료 산정 요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