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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통행을 오래 허락한 내 땅, 새 도로가 났으면 통행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새 도로가 생겨 토지 이용상태가 크게 바뀌는 등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무상 통행을 허락했던 땅 주인도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해 통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행을 용인했다고 해서 소유권의 사용·수익권 자체를 영구히 잃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도로가 개설된 날짜와 기존 통로 이용이 실제로 줄었는지부터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통행을 막기 전에 새 도로 개설 날짜, 기존 통로를 쓰는 사람 수의 변화, 다른 통로가 있는지를 사진과 지도로 남기십시오. 이 기록 없이 바로 막으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통행을 오래 허락했다고 해서 땅의 소유권을 잃거나 이웃에게 통행 권리를 넘겨준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정리하거나 포기 각서를 회수하는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밭 한쪽을 마을 주민 10여 가구가 수십 년째 큰길로 나가는 통로로 써 왔습니다. 2025년 10월 마을 반대편에 시 도로가 새로 개통되어 주민들은 대부분 새 도로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A씨는 2026년 봄 그 통로 부분에 창고를 짓고 싶어 통행을 막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행을 허락한 땅은 소유권이 제한되나요?

제한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땅 주인이 스스로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면, 그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어 통행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인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땅 주인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전히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무상 통행 허락은 이 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상 행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새 도로가 생기면 왜 다시 막을 수 있나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은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바뀌면, 땅 주인은 그때부터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로 개설로 기존 도로의 이용상태가 바뀐 점이 인정됐습니다.

무상 통행 토지 권리 회복 판단 흐름
  1. 1

    무상 통행 제공

    독점적·배타적 사용 제한

  2. 2

    중대한 변화 발생

    새 도로 개설 등 이용상태 변화

  3. 3

    예견 불가·이해 불균형 확인

    제공 당시 예견 못 한 변화인지

  4. 4

    완전한 소유권 주장

    사정변경 시점부터 인도·부당이득 청구

  • 중대한 변화 - 새 도로 개설처럼 토지이용상태가 현저히 바뀌어야 합니다.
  • 예견 불가 - 땅을 통행에 제공할 당시 그런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 이해 불균형 - 제한을 계속 인정하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이 생겨야 합니다.

상속받거나 사들인 땅도 같은가요?

상속인은 앞 주인의 제한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경매·매매로 산 사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담을 알고 산 것으로 보아 독점적 사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 경위, 도로로 쓰인다는 사정이 외관에 드러났는지, 취득가액에 그 부담이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을 이어받는 이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다른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막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면, 그 토지 소유자는 법률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집니다. 새 도로로 출입이 가능해졌다면 이 요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무상 통행 토지 대응 순서

  • 변화 입증 - 새 도로 개설 고시, 준공일, 항공사진을 모읍니다.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시점의 증거가 됩니다.
  • 통로 대체성 확인 - 이웃 토지가 새 도로로 출입할 수 있는지 현장 사진과 지적도로 확인합니다. 대체 통로가 없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됩니다.
  • 통지 - 통행 제한 예정일과 이유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면 형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검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쓰고 있다면 사정변경 이후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청구 시점 이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차단 전 확인 - 담장이나 펜스를 세우기 전에 소송이나 협의로 권리를 확정합니다. 일방적 차단은 일반교통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포장·관리해 온 땅이라면 공법상 제한과 보상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의 인도·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통행을 허락한 땅 주인들은 「이미 길이 돼 버려서 되찾을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내 땅이니 오늘 당장 막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통행 허락은 영구 포기가 아니어서 사정변경이 있으면 되찾을 수 있지만, 그 사정변경은 땅 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의 재료는 시점 기록입니다. 새 도로 개설 고시일, 개통일, 그 전후로 기존 통로를 오가는 사람 수, 이웃이 새 도로로 출입할 수 있게 된 날이 사진과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통행 제한을 알린 내용증명의 도달일도 이후 분쟁에서 기준일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 이후의 부당이득 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록 없이 펜스부터 세우면 형사 고소를 당해 민사 판단 전에 수사부터 대응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상 도로로 쓰여 온 사유지 소유자의 권리 회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이용상태 변화의 시점과 대체 통로 유무를 먼저 자료로 확정한 뒤 인도·부당이득 소송과 통행 협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와 항공사진·새 도로 개설 고시 자료·이웃 토지 출입 현황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사정변경 인정 가능성·주위토지통행권 문제·부당이득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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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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