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공유·경계

건물 부지로 공짜로 쓰게 한 땅도 도로처럼 사용료 청구가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도로처럼 일반 공중에 내준 땅과 달리, 건물 소유자들만 쓰도록 무상 제공한 땅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땅을 새로 산 사람은 무상 사용 약정을 물려받은 사정이 없으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5다211685 판결의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땅을 사기 전에

건물 소유자들과 전 주인 사이에 지상권 등기나 무상 사용 약정이 있는지, 매매계약서에 그 약정을 넘겨받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사용료 청구의 성패가 여기서 갈립니다.

아니요, 건물 부지로만 무상 제공된 땅에는 도로 부지에 쓰는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 주인이 공짜로 쓰게 해 주었더라도 그 약정은 채권적 관계에 그쳐, 땅을 새로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의 허락을 이유로 곧바로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경매로 오래된 시장 상가 건물이 서 있는 땅 두 필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40년 가까이 땅값을 낸 적이 없다며, 원래 지주들이 건물을 지을 때 땅을 내놓기로 했으니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일부 필지에는 옛 회사 청산인 명의 지상권도 남아 있고, 상가는 1층부터 3층까지 점포가 나뉘어 있습니다. 2026. 4. A씨는 도로 부지처럼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땅인지, 받는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로 내준 땅과 건물 부지로 내준 땅은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나 수도관 부지처럼 일반 공중을 위해 내준 땅만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땅을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 소유권 보장과 공익의 비교형량을 거쳐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땅을 사들인 특정승계인도 그 부담을 알고 샀다고 보아 마찬가지로 제한됩니다.

무상 제공 용도별 사용료 청구
구분도로·수도 부지건물 부지
제공 상대일반 공중건물 소유자들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적용될 수 있음적용되지 않음
새 소유자의 청구부담을 알고 샀으면 제한약정 승계가 없으면 가능
다툼의 중심공익과 소유권의 비교형량약정이 새 주인에게 미치는지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건물 부지로 내준 땅은 그 건물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비교할 대상이 없으므로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도로 부지 사건에서 쓰는 「알고 샀으니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다211685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시장건물을 짓기 위해 여러 지주가 회사를 세워 토지를 출자하기로 하고 집합건물 두 동을 지었지만, 국유지가 섞여 있어 토지 이전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약 37년 동안 대지를 무상으로 썼고, 원고 회사는 그중 2필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다른 토지 지분과 지상권 지분도 사들인 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도로 부지 법리를 적용해 원고가 부담을 용인했는지에 따라 토지별로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무상 사용 관계가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원고가 그 관계를 승계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전 주인의 무상 사용 허락은 새 주인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땅을 공짜로 쓰게 하는 약정은 사용대차와 같은 채권 관계여서 약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지상권처럼 등기된 물권이 아니면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매매계약에서 그 약정을 그대로 떠안기로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른바 채권적 법률관계를 승계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료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판결도 이 부분을 심리하라고 했으므로, 매매계약서·경매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등기된 지상권이 있는 필지는 지상권자가 쓸 권리를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는 소유자 청구가 제한됩니다.

사용료는 구분소유자 각자에게 얼마씩 청구하나요?

집합건물 대지를 권원 없이 쓴 데 따른 부당이득은 구분소유자별로 나뉘는 채무입니다. 판결은 이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가분채무로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면서, 1층만이 아니라 모든 층의 전유부분 면적을 넣어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땅이 도로가 아니라 건물 부지로만 쓰이고 있나요?

    도로 부지 법리 대신 무상 사용 약정의 승계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2. 매매계약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무상 사용을 넘겨받는다는 기재가 없나요?

    승계 사정이 없다는 자료로 확보해 두고 사용료 청구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3. 일부 필지에 지상권 등기가 남아 있나요?

    지상권 필지와 나머지 필지를 나누어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211조

  4. 건물이 여러 층의 집합건물인가요?

    모든 층 전유부분 면적으로 구분소유자별 비율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741조

금액은 보통 감정으로 정한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는 소멸시효를 고려해 소를 낸 날부터 거꾸로 셈한 기간과 앞으로 인도할 때까지의 장래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지분을 일부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담은 「대지지분을 일부 가진 상가 구분소유자도 땅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물 부지 사용료 청구 대응 순서

  • 권리관계 확인 - 토지·건물 등기부에서 지상권, 지분, 구분소유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 무상 사용 경위 조사 - 원래 지주와 건물 소유자들 사이 약정, 출자 합의 문서를 찾습니다.
  • 승계 여부 점검 - 매매계약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무상 사용 약정을 넘겨받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청구 상대와 비율 산정 - 전 층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구분소유자별 금액을 나눕니다.
  • 감정과 소 제기 - 차임 감정을 신청하고 과거분과 장래분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주인과 건물 소유자 사이 약정의 내용과 새 소유자가 그 약정을 승계했는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대지 사용료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 부지 사용료 분쟁에서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원래 지주가 공짜로 쓰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다툼의 중심은 그 약정이 있었느냐보다 새 주인이 그 약정을 넘겨받았느냐입니다. 경매로 산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런 부담이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소유자별 금액을 정할 때 1층 점포 면적만 기준으로 삼는 실수가 잦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층 전유부분 면적을 비율 산정에 넣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층별 면적을 정리한 표를 소장에 붙이면 감정과 판결 주문이 정확해집니다. 지상권 지분이 섞인 필지는 따로 떼어 청구 근거를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대지 사용료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무상 사용 약정의 승계 여부와 구분소유자별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집합건물 대지 사용료 청구
  • 토지 부당이득반환 소송
  • 경매 취득 토지 권리관계 검토
  • 지상권·무상 사용 약정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