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경매로 상가 대지 지분만 샀는데 구분소유자들이 공짜로 쓰면 사용료를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매로 대지 지분만 사서 대지를 전혀 쓰지 못한다면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0다108210 판결은 원래 소유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짜로 쓰게 해 준 약정처럼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약정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무상사용 약정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구분소유자들이 「원래 주인이 공짜로 쓰라고 했다」며 사용료를 거절하면, 그 약정이 어떤 문서에 있는지 사본을 달라고 요구하고 경매기록의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떼어 두십시오. 내가 그 약정을 알고 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지 지분이 작다고 해서 사용료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지분권자가 대지를 전혀 쓰지 못한다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11. 경매로 5층 상가 건물 대지의 공유지분 20%를 1억 2,000만원에 샀습니다. 이 지분은 분양회사가 증축용으로 남겨 두었다가 근저당 경매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A씨가 2025. 4.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분만큼 사용료를 요구하자, 구분소유자들은 분양 때 대지를 공짜로 쓰기로 했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지분권자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끼리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쓸 수 있어 서로 지분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갖지 않은 사람이 경매 등으로 대지 지분만 취득해 대지를 전혀 쓰지 못한다면, 그 지분권에 기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내 지분만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대지의 임료 상당액에 내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원래 주인이 공짜로 쓰게 해 준 약정은 새 지분권자에게도 넘어오나요?
원칙적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이어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면, 특정승계인이 그 사실을 알고 지분을 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
- 1
공유자 간 특약 확인
원칙은 특정승계인에게 승계
- 2
특약 내용 검토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인지
- 3
매수인이 알았는지
경매기록 기재와 매수 경위
- 4
결론
몰랐다면 승계되지 않아 부당이득 청구
이 판결은 분양자가 증축용으로 남겨 둔 대지 지분이 근저당 경매로 넘어간 사안이었습니다.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대지를 무상으로 쓰게 했다고 보더라도, 경매로 그 지분을 산 사람에게까지 무상사용 의무가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63조와 제265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약정을 알고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알고 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사정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매수인이 이를 알고 지분을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승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기록에 그런 기재가 없거나 추상적으로만 적혀 있었다면 승계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지 지분 부당이득 청구 대응 순서
- 경매기록 확보 -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확보합니다. 무상사용 약정 기재 여부가 먼저입니다.
- 사용 현황 확인 - 대지를 누가 어떻게 점유하는지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합니다. 전혀 쓰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 청구액 산정 - 대지 임료 감정 또는 주변 임대 시세로 지분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청구 기간은 취득일부터 잡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분 상당 사용료 지급을 요구합니다. 부당이득 기간 산정의 기준일이 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구분소유자가 많으면 관리단과 협의 창구를 함께 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 지분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과 함께 산 경우나 규약으로 대지 사용을 정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대지 지분을 둘러싼 부당이득·공유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대지 지분만 산 사람은 건물이 없으니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구분소유자들도 원래 주인이 공짜로 쓰라고 했으니 새 주인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사용·수익을 사실상 포기하는 약정은 새 지분권자에게 당연히 넘어오지 않고, 결론은 매수인이 그 약정을 알고 샀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경매 당시의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 현황조사서의 점유 관계 기재, 감정평가서의 이용 제한 기재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매수 뒤 구분소유자들에게 사용료를 처음 요구한 날짜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부당이득 소송에서 약정 승계를 막는 증거가 됩니다. 요구한 날짜와 대지 사용 현황 사진은 청구 기간과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구분소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집행 대상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대지 지분을 둘러싼 부당이득·공유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기록으로 약정 승계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사용료 청구와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지 등기부등본, 경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대지 사용 현황 사진, 구분소유자들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상사용 약정의 승계 여부, 부당이득 청구 범위와 금액 산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63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