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집합건물 대지 지분만 가진 사람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집합건물 대지를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함께 공유한다면, 그 지분을 구분소유자에게 넘기고 값을 받는 방식의 공유물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71753 판결로 분할 금지 조항의 취지와 예외, 대지 사용료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지분만 가진 공유자라면 분할 방법으로 땅을 쪼개는 현물분할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이 내 지분을 가져가고 그 값을 받는 방식을 청구취지에 적으세요. 대지를 나누면 건물 사용관계가 깨지므로, 그 방식이어야 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네, 집합건물 대지를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을 구분소유자들이 가져가고 값을 치르는 방식의 공유물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 사용에 필요한 대지의 분할청구를 금지하지만, 대법원은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분할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대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여 건물의 존립 기초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지를 물리적으로 나누거나 경매로 팔자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아버지에게서 상가건물 대지의 지분 3분의 1을 물려받았습니다. 대지 위에는 2017년 지어진 5층짜리 집합건물이 있고, 구분소유자 두 사람이 건물 전체와 나머지 대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땅 사용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2026. 2. C씨가 지분을 사 가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집합건물 대지는 법으로 나눌 수 없다고만 합니다. C씨는 정말 분할 소송을 낼 수 없는지, 그동안의 사용료는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대지 지분만 가진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의 지분을 구분소유자인 공유자들에게 넘기고 그 값을 받게 한 원심의 분할 방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사안에서 원고들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였지만 건물 구분소유자는 아니었고, 피고들은 같은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지분을 전면적 가격보상으로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면 집합건물법이 바라는 건물 존립 기초 확보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분할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한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구분소유자 쪽은 분할 금지 조항과 당사자 적격을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은 지분 값을 받는 대신 대지 지분을 모두 피고들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는 원래 나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대지 위에 구분소유 건물이 있으면 그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지와 그 위 구분소유권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 일반 공유처럼 나누면 대지사용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 분할 방법 | 건물 사용관계에 주는 영향 | 허용 여부 |
|---|---|---|
| 대지를 면적대로 쪼개는 현물분할 | 대지사용권이 깨짐 | 원칙적으로 금지 |
| 대지를 경매로 팔아 대금 분배 |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잃을 위험 | 원칙적으로 금지 |
| 구분소유자에게 지분 귀속, 나머지는 가격 수령 (핵심 행) | 대지가 구분소유자에게 모임 | 공평을 해치지 않으면 허용 |
금지 조항의 목적은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러나 금지의 목적은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와 공동생활관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대지를 구분소유자에게 모아 주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값을 주는 분할은 그 목적에 오히려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금지 조항을 내세운 상대방 주장보다 분할 결과가 건물 사용관계를 해치는지를 먼저 봅니다. 대지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 문제는 「아파트 대지권으로 묶인 토지 지분만 따로 경매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땅을 쓴 사용료도 받을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도 원심은 건물 보존등기가 된 2016. 12. 6.부터 2019. 4. 10.까지 피고 1이 한 필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보아 원고들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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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집합건물 대지 지분은 있지만 건물 전유부분은 없나요?
구분소유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가격배상 방식 분할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구분소유자가 지분 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았나요?
협의 경과를 정리하고 분할 소송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써 왔나요?
점유 기간과 범위를 정리해 사용료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합니다.
민법 제263조, 제741조
상대 구분소유자의 재산으로 지분 값을 치를 수 있나요?
가격배상 방식으로 청구하고, 어렵다면 보전 조치와 다른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지분만큼 쓰지 못한 쪽은 그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 액수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점유 형태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오래된 기간은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지 사용료 청구의 기준은 「집합건물 대지 지분만 가진 사람이 구분소유자에게 땅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대응 순서
- 권리관계 확인 - 토지·건물 등기부로 대지 공유자, 구분소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분할 방법 설계 - 내 지분을 구분소유자에게 넘기고 값을 받는 가격배상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합니다.
- 지분 가격 감정 -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시가로 지분 가격을 감정합니다.
- 사용료 청구 병합 - 배타적 점유 기간을 정리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합니다.
- 지급 능력 점검 - 상대 구분소유자가 가격을 치를 수 있는지 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 공유자 중 누가 구분소유자인지, 가격배상이 공유자 사이의 공평에 맞는지,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어떻게 써 왔는지에 따라 분할 방법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과 대지 사용료 부당이득 청구, 대지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합건물 대지 지분만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집합건물 대지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청구취지를 가격배상 방식으로 짜면 길이 열린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처음부터 현물분할이나 경매를 구하면 금지 조항에 걸려 시간만 쓰게 됩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상대 구분소유자가 지분 값을 치를 능력이 있는지와 감정 시점입니다. 가격배상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료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과 대지 사용료 부당이득 청구, 대지권 미등기와 분리처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격배상 방식의 청구취지와 감정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 대지 사용료 부당이득 청구
- 대지권 등기 분쟁
- 공유 지분 가격 감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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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민법 제268조 제1항
- 민법 제269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 민법 제263조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