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아파트 대지 지분이 면적 비율보다 모자라게 등기됐는데 시효로 채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집합건물 대지 일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에서 모자라는 지분만큼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구분소유자만 대지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이렇게 부족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세대의 대지권 비율과 전유면적 비율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대지 지분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체 전유면적 합계와 우리 세대 전유면적, 토지 등기부의 지분 명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족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야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 지분이 있는 구분소유자는 각자 자기 몫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1998년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한 세대를 2020년에 샀습니다. 2025년 대출을 받으려고 등기부를 보니, 대부분 세대는 대지권등기가 돼 있었지만 L씨 세대를 포함한 몇 세대는 전유면적 비율보다 대지 지분이 적게 등기돼 있었고, 모자라는 지분은 아직 옛 시행사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L씨는 모자라는 지분을 받아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 세대만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부족한 지분을 등기명의인에게서 이전받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은 대지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일부 구분소유자만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기돼야 할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에 관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대지권등기를 마친 세대라도 등기된 비율이 전유면적 비율보다 낮다면 모자라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면적 비율만큼 등기된 세대는 더 청구할 지분이 없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대지 지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정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가진 경우 각 전유부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도 같은 비율에 따릅니다.
| 면적 비율상 정당 지분 | 25㎡ |
|---|---|
| 실제 등기된 대지권 | 18㎡ |
| 부족 지분 | 7㎡ |
단순 예시 계산 - 전유면적 비율 2.5퍼센트 세대 가정
대법원은 이 규정들의 취지를 들어,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함께 점유해 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각자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을 대지사용권으로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을 따릅니다.
시효취득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고, 그 뒤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습니다.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대지 전체를 함께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점유 기간은 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을 이어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분양 이후 여러 번 매매됐다면 최초 입주 때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시효가 완성돼도 등기를 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족 지분의 등기명의인이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족 대지 지분 청구 대응 순서
- 면적 비율 계산 - 전체 전유면적 합계와 우리 세대 전유면적으로 정당한 지분을 계산합니다. 등기된 대지권 비율과 비교합니다.
- 등기명의인 확인 - 토지 등기부에서 부족 지분을 가진 사람(시행사·공사 등)을 찾습니다. 청구 상대입니다.
- 점유 기간 확인 - 사용승인일·최초 입주일·매매 이력을 정리합니다. 20년 기산점을 정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명의인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시효 완성 뒤 제3자가 끼어드는 일을 막습니다.
- 지분이전등기 청구 소송 - 부족 지분에 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제기하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건축·환지를 거쳐 토지 지번이나 지분이 바뀌었거나 규약으로 대지사용권 비율을 달리 정했다면 환지 서류와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집합건물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지권 비율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알면 대부분 분양사나 이전 소유자에게 따지려 합니다. 분양사가 이미 없어졌거나 책임을 부인하면 막막해지는데, 20년 넘게 입주해 살아온 아파트라면 점유취득시효로 등기명의인에게서 직접 지분을 받아 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청구는 날짜 싸움입니다. 사용승인일과 최초 입주일, 세대별 매매 이력, 토지 등기부의 지분 변동일을 정리해야 20년이 언제 찼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이 그사이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청구가 복잡해지므로, 등기부 변동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로 지분을 받아 오면 대지권등기까지 마쳐야 전유부분과 함께 거래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 비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매매가격과 담보 평가에도 바로 반영되므로, 여러 세대가 함께 청구해 소송 비용을 나누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의 대지권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유면적 비율과 등기 현황을 대조해 부족 지분을 계산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이전등기 청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유면적 비율상 정당 지분·부족 지분의 등기명의인·시효 기산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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