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근저당 잡힌 건물이 증축돼 집합건물로 바뀌면 어디까지 경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종전 건물과 같거나 부합된 전유부분은 대지사용권과 함께 경매할 수 있고, 종전 건물과 별개인 새 증축 전유부분은 그에 대응하는 대지 공유지분만 경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잡은 뒤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바뀐 사안에서 이렇게 경매 대상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새 건물의 층·호실별로 종전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도면으로 특정하십시오.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내며 「건물이 바뀌어 근저당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종전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새 건물의 층별 도면을 나란히 준비하십시오. 어느 전유부분이 종전 건물과 같은지 특정하지 못하면 경매개시결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증축으로 건물이 커졌다고 근저당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에 먼저 설정된 근저당은 새로 생긴 전유부분의 대지 공유지분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저축은행은 2023년 한 사업자에게 15억원을 빌려주면서 4층 근린생활시설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근저당을 설정받았습니다. 사업자는 2024년 건물을 7층으로 증축하고 옆으로도 넓혀 15개 호실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했습니다. 2026년 대출이 연체되자 X저축은행은 어느 호실과 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축된 부분에도 근저당의 효력이 미치나요?
증축 부분이 종전 건물에 부합됐다면 미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고,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붙은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용도와 기능에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이 있는지,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증축한 사람의 의사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층을 새로 올려 독립된 호실로 구분등기했다면 부합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기존 층 옆으로 넓힌 부분은 출입구와 설비를 함께 쓰면 부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지에 잡힌 근저당은 새 호실의 대지지분에도 미치나요?
미칩니다.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근저당의 제한을 받는 공유지분을 대지사용권으로 갖게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공유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대상으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호실 유형 | 경매 대상 |
|---|---|
| 종전 건물과 동일성 있는 호실 | 전유부분 + 대지지분 |
| 종전 건물에 부합된 확장 부분 | 전유부분 + 대지지분 |
| 독립한 새 증축 호실 | 대지지분만 |
- 종전 건물과 동일성 있는 호실
- 경매 대상: 전유부분 + 대지지분
- 종전 건물에 부합된 확장 부분
- 경매 대상: 전유부분 + 대지지분
- 독립한 새 증축 호실
- 경매 대상: 대지지분만
출처 - 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건물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은 대지지분과 함께 경매하고, 독립한 새 전유부분은 그 대지지분만 경매 대상이 됩니다.
경매신청서에는 무엇을 특정해야 하나요?
새 건물의 전유부분 가운데 종전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부합된 부분과, 독립한 부분을 호실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구분을 심리하지 않고 경매개시결정 전체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졌다면 부동산표시정정 결정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경매 대상이 된 대지지분의 비율도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계산해 적습니다.
증개축 집합건물 경매 대응 순서
- 종전 건물 자료 확보 - 근저당 설정 당시 건축물대장·도면·등기부를 확보합니다. 동일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 새 건물 호실별 대응 - 새 집합건물 도면에서 종전 층·면적에 해당하는 호실과 증축 호실을 나눕니다.
- 부합 여부 검토 - 확장 증축 부분이 종전 건물에 붙어 독립성이 없는지 구조와 용도로 판단합니다.
- 경매신청 범위 정리 - 동일성·부합 호실은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독립 호실은 대지지분만 신청 대상으로 적습니다.
- 이의 대응 - 경매개시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호실별 대응표와 도면으로 동일성과 부합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축 부분이 다른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거나 대지 일부가 새로 편입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공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실행 경매와 경매개시결정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잡은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몰래 증축해 집합건물로 바꿔 버리면 담보가 사라졌다고 낙담합니다. 실제로는 종전 건물에 해당하는 호실과 대지지분에는 근저당이 그대로 미치고, 새 호실도 대지지분만큼은 경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호실이 종전 건물인지 특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설정 당시 건축물대장과 도면, 현장 사진, 증축 허가일과 준공일, 구분등기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증축을 시작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확보하십시오.
이 기록이 경매개시결정 이의에서 동일성과 부합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매각 뒤 배당에서 호실별 대지지분 몫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특정이 부족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전체를 취소할 수 있어 첫 신청서의 정확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실행 경매와 경매개시결정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종전 건물과 새 집합건물의 호실별 대응 관계를 도면으로 먼저 특정한 뒤 경매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종전 건물 건축물대장과 도면·새 집합건물 등기부와 층별 도면을 준비해 주시면, 종전 건물과 동일성 있는 호실·증축 부분의 부합 여부·호실별 경매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
- 민법 제358조
- 민법 제256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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