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공장을 증축했는데 근저당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순위가 앞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증축 후 건물표시변경등기로 전체가 1개 건물이 됐다면 기존 근저당권 효력이 증축 부분에도 미치고, 효력을 넓히는 저당권변경등기는 선후와 관계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98다32540 판결은 이 경우 기존 설정 순위대로 배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물 등기부에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증축된 공장에 경매가 시작됐다면 건물 등기부에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가 있었는지,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따로 등기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등기 형식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집니다.
증축 부분에 대해 근저당권 효력을 넓히는 변경등기를 먼저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앞 순위가 된다고 믿고 배당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변경등기는 효력이 없고, 원래 설정 순위대로 배당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은행은 2022년 제조업체의 단층 공장·창고·기숙사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했고, E사는 2023년 2순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업체는 2024년 2층과 3층을 증축하고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했으며, E사가 먼저 증축 부분에 근저당 효력이 미친다는 변경등기를 했습니다. 2025년 경매가 시작되자 D은행은 증축 부분 배당에서 밀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축한 건물에 기존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나요?
미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거나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면 기존 근저당권이 증축 부분까지 담보합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은 증축 후 현황에 맞춰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면 소유자가 증축 부분을 포함한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았습니다.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했는지는 물리적 구조만이 아니라 용도와 기능 면에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이 있는지,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증축한 사람의 의사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부합과 저당권 효력 범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한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순위를 바꾸나요?
바꾸지 못합니다. 기존 근저당권이 이미 증축 부분에 미치므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 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변경등기는 할 수 없는 등기이고 되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권자가 변경등기를 먼저 마쳤더라도 증축 부분 매각대금은 기존 근저당권의 설정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 증축 부분 상태 | 기존 저당권 효력 | 변경등기 효력 |
|---|---|---|
| 부합 + 표시변경등기 | 미침 | 무효 |
| 별개 건물 + 표시변경등기 | 미치지 않음 | 효력 없음 |
| 별개 건물 + 구분건물 등기 | 미치지 않음 | 별도 설정 필요 |
- 부합 + 표시변경등기
- 기존 저당권 효력: 미침
- 변경등기 효력: 무효
- 별개 건물 + 표시변경등기
- 기존 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음
- 변경등기 효력: 효력 없음
- 별개 건물 + 구분건물 등기
- 기존 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음
- 변경등기 효력: 별도 설정 필요
출처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민법 제358조
반대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 별개의 건물이라면 건물표시변경등기가 아니라 구분건물로 따로 등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표시변경등기 뒤에 저당권변경등기를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별개 건물인 증축 부분에 미치지 않습니다.
증축 부분이 따로 평가되지 않아도 낙찰자가 가져가나요?
가져갑니다.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해 따로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결론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증축 건물 근저당 배당 대응 순서
- 등기 형식 확인 - 증축 부분이 건물표시변경등기로 합쳐졌는지, 구분건물로 따로 등기됐는지 봅니다. 형식이 부합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구조·용도 자료 수집 - 출입구·계단·설비가 분리돼 있는지, 증축 부분을 따로 임대했는지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합니다. 독립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설정 순위 대조 - 기존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순위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변경등기 선후는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배당표 검토 - 증축 부분 매각대금을 별도로 나눠 순위를 바꿔 배당했는지 봅니다. 잘못됐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배당이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축 부분이 무허가이거나 제3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부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건축 경위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담보권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등기 형식 확인
표시변경등기인지 구분건물 등기인지
- 2
구조·용도 자료
출입구·설비 분리 여부
- 3
설정 순위 대조
변경등기 선후는 무관
- 4
배당표 검토
증축 부분 별도 배당 여부
- 5
배당이의 소
배당기일부터 1주 안 증명
실무상 착안점
증축 건물 경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들은 「증축 부분은 새로 생긴 재산이니 먼저 등기를 넓힌 쪽이 앞선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합쳐진 순간 새 재산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일부가 되고, 배당 순위도 처음 설정한 순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툼이 생기면 증축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증축 허가일, 건물표시변경등기일, 증축 부분만 따로 임대한 계약서, 출입구와 설비가 분리돼 있음을 보여 주는 사진이 있어야 부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내부를 고치면 원래 구조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자료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증축 부분이 별개 건물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매수인이 증축 부분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임차인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집니다. 배당기일 전에 등기와 현황을 맞춰 보지 않으면 이의할 기회를 놓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담보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증축 부분의 등기 형식과 구조상 독립성을 먼저 확인한 뒤 부합 여부와 배당 순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배당표·증축 부분 사진과 도면을 준비해 주시면, 증축 부분의 부합 여부·변경등기의 효력·배당이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 민법 제358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 민법 제256조
- 민법 제187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