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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호실을 여러 개 가졌는데 대지지분 부족은 호실별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집합건물 대지지분이 모자라는지와 땅 사용료를 낼 의무는 호실(구분소유권)마다 따로 판단하고, 여러 호실의 지분을 합쳐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66386 판결로 계산 방법과 예외,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전에

대지 지분만 가진 사람에게서 땅 사용료 청구를 받았다면, 내 호실 하나하나의 전유면적 비율과 등기된 대지지분을 호실별로 먼저 대조해 보십시오.

네, 대지지분이 모자라는지와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지는 호실(구분소유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여러 호실을 가졌더라도 전체 대지지분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부족분이 아주 근소하거나 오랜 기간 묵인돼 온 경우에는 사용료 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8년 분양된 상가건물에서 101호와 102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01호는 전유면적 비율보다 대지지분이 넉넉하지만, 102호는 그보다 조금 모자라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2025. 12. 경매로 이 건물 대지 지분 일부를 산 B사는 2026. 3. A씨에게 102호의 부족 지분만큼 땅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두 호실 지분을 합치면 오히려 넉넉한데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20년 넘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지 지분만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대지지분이 모자라는 구분소유자에게, 모자라는 비율만큼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자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비율에 맞는 지분을 「적정 대지지분」이라 합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는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적정 대지지분보다 적은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부족한 지분 비율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집니다. 다만 부족분이 매우 근소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분양 때 대지 무상사용 약정이 있었고 그것이 승계된 경우, 현재 상태가 장기간 묵인돼 온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무상사용 약정 쟁점은 「대지지분이 부족한 빌라, 토지 무상사용 약정으로 지료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구분소유자들이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아 대지공유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7. 7. 28. 경매절차를 통해 상가 수분양자 명의의 대지지분 일부를 취득한 뒤,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이지만 하급심에 같은 사건이 많아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정 대지지분 여부와 반환의무 범위는 구분소유권별로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전체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안의 구분소유자들은 호실별로 적정 지분을 넘거나 1% 안팎으로 매우 근소하게 부족했고, 원고 취득 전까지 현재 상태가 장기간 묵인돼 왔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반환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분양자의 대지지분 이전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여러 호실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호실마다 전유면적 비율로 적정 대지지분을 구하고, 그 호실에 등기된 대지지분과 비교합니다. 한 호실의 초과분으로 다른 호실의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넉넉해도 어느 한 호실이 모자라면 그 호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호실을 가진 경우 호실별 판단
호실적정 대지지분등기 대지지분판단
101호100㎡110㎡적정 이상, 반환의무 없음
102호100㎡90㎡10㎡ 부족, 원칙적으로 부족분 반환의무
합계 (핵심 행)200㎡200㎡합계로 판단하지 않음

부족분이 매우 근소하거나 장기간 묵인된 경우 등은 예외가 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법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유 호실 중 등기된 대지지분이 전유면적 비율보다 적은 호실이 있나요?

    그 호실의 부족 비율을 계산해 청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2. 부족분이 1% 안팎으로 아주 작나요?

    신의칙 위반과 장기간 묵인 주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3. 청구자가 경매 등으로 대지 지분만 따로 취득했나요?

    분리처분금지 위반으로 취득이 무효인지 등기 이력을 검토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반대로 청구하는 쪽도 호실별 부족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족분이 1% 안팎에 그치면 신의칙을, 분양 이후 수십 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면 장기간 묵인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가 대지지분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고,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돼 있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지 사용료 청구 대응 순서

  • 호실별 표 작성 - 호실마다 전유면적 비율, 적정 대지지분, 등기된 대지지분을 정리합니다.
  • 부족 비율 계산 - 부족한 호실과 부족 비율을 구하고 근소한지 판단합니다.
  • 분양 서류 확인 - 분양계약서에 대지 무상사용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자 취득 경위 확인 - 청구자의 대지지분이 분리처분금지에 반해 넘어간 것인지 등기 이력을 봅니다.
  • 장기간 묵인 자료 정리 - 분양 이후 사용료 청구가 없었던 기간과 경위를 자료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호실별 부족 비율과 분양 당시 약정, 청구자의 대지지분 취득 경위에 따라 사용료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대지지분과 대지 사용료 분쟁,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지 사용료 청구서에는 보통 건물 전체 대지면적과 소유자별 합계 지분만 적혀 있습니다. 호실별 적정 대지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대장과 등기부를 호실별로 떼어 표를 만드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이 표가 있어야 근소한 부족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가 경매로 대지 지분만 산 경우에는 그 지분이 원래 어느 호실의 대지사용권이었는지 등기 이력을 거슬러 확인해야 합니다. 수분양자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돼 넘어간 것이라면 취득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어, 사용료 계산보다 먼저 볼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대지지분과 대지사용권 분쟁, 대지공유자의 사용료 청구 대응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호실별 지분을 대조해 의무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집합건물 대지 사용료 청구 대응
  •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무효 다툼
  • 대지지분 부족 이전등기 청구
  • 경매 대지지분 취득자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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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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