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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이 부족한 빌라, 토지 무상사용 약정으로 지료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대지지분이 부족한 연립주택 세대라도 부족 지분을 무상으로 쓰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대지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되고,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람이 약정 당사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유부분 비율과 등기부상 대지지분, 사용 약정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지 지분권자에게서 부당이득 청구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등기부상 대지지분을 비교하고, 부족한 지분에 대해 다른 사람과 맺은 토지 사용 약정서가 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약정서의 작성일과 사용 기간이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대지지분 등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곧바로 지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되지 않은 토지 사용 약정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버지는 2016년 연립주택 한 세대를 샀는데, 등기부상 대지지분이 전유부분 면적 비율보다 적었습니다. 같은 단지 대지의 일부 지분은 I씨가 따로 갖고 있어서, 아버지와 I씨는 「부족한 대지지분만큼 I씨 지분을 무상으로 쓰고, 기간은 아버지가 집을 팔 때까지로 한다」는 약정서를 써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2023년 돌아가신 뒤 I씨가 그 세대를 상속받자, 경매로 대지 지분만 산 사람이 「대지지분이 부족하니 그만큼 지료 상당 부당이득을 내라」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I씨는 가족끼리 쓴 약정서로 이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지지분이 부족해도 토지 사용 약정이 있으면 지료를 안 내도 되나요?

약정으로 부족한 대지지분을 사용할 권리를 확보했다면 대지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5725 판결은 대지지분이 부족한 구분소유자가 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과 「부족 지분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을 맺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람이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 무상사용권이 약정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는 근거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보고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등기 안 된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되나요?

됩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소유권 같은 물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판결은 등기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고, 집합건물의 존재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 외에 다른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대지사용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대지지분 등기만 보고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정한 상대방도 같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약정 상대방도 그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가 가진 대지 지분이 자기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지분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르게 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기 세대의 대지사용권인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약정서에 「집을 팔 때까지」처럼 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세대를 팔거나 상속할 때 그 사용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지분권자는 누구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 청구
상대방 세대청구 가능성
적정 대지지분 보유청구 불가
대지지분 부족, 사용 약정 없음부족분 청구 문제 됨
대지지분 부족, 부족분 사용 약정 있음대지사용권 확보로 볼 수 있음
약정 상대방 지분이 자기 세대용달리 볼 여지

출처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5725 판결

그래서 실제 다툼은 이 사건처럼 대지지분이 부족한 세대를 상대로 부족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반환 의무가 생기므로, 부족 지분에 관한 사용 약정이 있으면 그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대지지분 부족 부당이득 청구 대응 순서

  • 지분 비율 계산 -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등기부상 대지지분을 비교합니다. 부족한 비율이 청구 범위의 상한입니다.
  • 사용 약정 확인 - 부족 지분에 관한 토지 사용 약정서, 분양계약서, 승낙서를 찾습니다. 채권적 토지사용권의 근거가 됩니다.
  • 약정 상대방 확인 - 약정한 지분권자가 같은 건물의 구분소유자였는지 확인합니다. 자기 세대용 지분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승계 관계 정리 - 상속·매매로 세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약정 기간과 승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간이 끝났으면 청구가 다시 문제 됩니다.
  • 청구 기간 검토 -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과 원고의 지분 취득일을 맞춰 봅니다. 취득 전 기간까지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분양 당시 토지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면 등기부와 분양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대지 공유 관계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지지분이 부족한 세대 소유자들은 경매로 지분을 산 사람이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등기가 부족하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족 지분에 관한 토지 사용 약정이 있으면 등기가 없어도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대지사용권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런 사건은 서류의 날짜로 판단됩니다. 세대 소유권 취득일, 사용 약정서 작성일과 사용 기간, 약정 상대방이 지분을 취득한 날, 청구인이 경매로 지분을 산 날이 모두 다릅니다. 약정서가 청구인의 지분 취득보다 늦게 작성됐는지, 약정 상대방이 그때 구분소유자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서류가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약정서가 있으면 청구 기간 가운데 약정 이후 부분을 다툴 수 있고, 약정 기간이 「매도 시까지」로 되어 있으면 상속이나 매매 뒤의 기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대지 공유 관계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지분 부족 사건에서는 전유부분 비율과 등기부상 지분, 토지 사용 약정의 시점을 먼저 맞춰 본 뒤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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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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