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도로로 쓰라고 무상 제공한 내 땅을 지자체가 넓히고 포장했다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처음 도로로 내준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지만, 그 범위를 넘어 확장된 부분이나 이용 상태가 크게 바뀐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자가 일반 공중에 스스로 제공한 토지는 국가·지자체에도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공 당시 이용 상태를 넘는 변화에는 사정변경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제공한 폭과 면적, 확장 공사 전후 지적도를 비교하십시오.
지자체가 도로 확장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전 도로 폭과 내 땅의 경계를 사진과 측량으로 남기고 확장 부분에 대한 보상 절차를 서면으로 물으십시오. 확장 범위를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상으로 도로를 내주었다고 해서 그 땅 전체의 권리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대로이고, 제한되는 것은 일반 공중의 통행과 양립하지 않는 배타적 사용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마을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자기 밭 가장자리 폭 3m를 도로로 쓰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2024. 10. 도로를 폭 8m로 넓히고 아스팔트로 포장하면서 A씨 땅 180㎡를 더 편입했고, 보상 안내는 없었습니다. A씨는 2026. 5. 시에 사용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상으로 도로에 내준 땅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해도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은 소유 경위와 보유기간, 제공 경위와 규모, 소유자가 얻은 편익 등을 종합해 합니다.
원안은 택지 분양 사안인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는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한 사안까지 포괄해 요건을 정리한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입니다.
도로를 넓히고 포장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도에서만 이어집니다. 처음 내준 폭을 넘어 새로 편입된 부분은 애초에 제공한 적이 없는 땅이므로 제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 부분 | 사용·수익권 | 부당이득 청구 |
|---|---|---|
| 처음 제공한 폭 | 제한됨 | 원칙적으로 불가 |
| 확장으로 새로 편입 | 제한 없음 | 청구 가능 |
| 이용 상태 중대 변화 | 사정변경 시 회복 | 요건 충족 시 가능 |
- 처음 제공한 폭
- 사용·수익권: 제한됨
- 부당이득 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 확장으로 새로 편입
- 사용·수익권: 제한 없음
- 부당이득 청구: 청구 가능
- 이용 상태 중대 변화
- 사용·수익권: 사정변경 시 회복
- 부당이득 청구: 요건 충족 시 가능
출처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또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제한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었고, 제공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제한을 계속 유지하면 이해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이 생긴다면 사정변경으로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안길을 내준 땅이 왕복 4차로 간선도로로 바뀐 경우가 이런 사정변경을 검토할 만한 예입니다. 다만 포장만 새로 했을 뿐 폭과 용도가 그대로라면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확장으로 새로 편입된 부분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정식 보상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면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41조가 근거가 됩니다.
도로 구역 결정이나 수용 절차를 거쳤다면 부당이득이 아니라 손실보상 문제로 바뀝니다. 부당이득 액수는 보통 편입 면적에 도로로 쓰이지 않았을 때의 임료를 기준으로 감정해 정합니다. 지자체에 도로 편입 경위와 보상 여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뒤 청구 방법을 고릅니다.
무상 제공 도로 부당이득 대응 순서
- 제공 범위 확인 - 처음 도로로 내준 폭과 면적을 당시 합의서, 항공사진, 지적도로 확인합니다.
- 확장 범위 측량 - 현재 도로가 내 땅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측량합니다. 새로 편입된 면적이 청구 대상입니다.
- 보상 여부 확인 - 지자체에 도로 편입 경위와 보상 이력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청구서 발송 - 확장 부분 부당이득과 보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 소송 제기 - 거절되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고 감정으로 차임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공 당시 대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를 낸 경우라면 제공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유지 도로 점유를 둘러싼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행정청 상대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로 한 번 내준 땅은 영영 아무 권리도 없다고 체념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내 땅이니 언제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내준 범위와 그 뒤 이용 상태 변화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처음 제공할 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제공 당시 도로 폭, 합의서나 동의서, 당시 항공사진, 확장 공사 시작일과 공사 전후 사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주고받은 공문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부당이득 소송에서 확장 부분이 애초 제공한 땅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사정변경을 주장할 때 이용 상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측량 결과와 함께 제출하면 청구 면적과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유지 도로 점유를 둘러싼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행정청 상대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처음 제공한 범위와 확장 범위를 측량으로 가른 뒤 부당이득과 사정변경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도로 제공 당시 합의서나 항공사진, 확장 공사 전후 사진, 지자체와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수익권 제한 범위, 확장 부분 부당이득, 사정변경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도로법 제99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00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