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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이 송전선 사용료 판결을 받았는데, 땅을 산 제가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송전선이 지나는 땅을 산 새 주인은 자기 소유 기간의 사용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의 정기금 판결은 새 주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1다206349 판결로 청구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송전선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면 오래된 기간부터 시효를 따져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땅을 산 새 주인은 자기 소유 기간의 사용료를 자기 이름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이 받은 정기금 판결은 새 주인의 소송을 막는 기판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전 주인에게서 판결상 권리를 넘겨받는 계약을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 8. 송전선이 위로 지나가는 땅을 샀습니다. 전 주인은 1990년대에 송전선 관리 공사를 상대로 소송해 「철거 완료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A씨는 땅을 산 뒤 한 번도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송전선 때문에 창고 증축 계획도 접었습니다. A씨가 2026. 4. 사용료를 청구하자, 공사는 전 주인의 확정판결이 있으니 새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자기 이름으로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지난 기간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주인이 받은 판결 때문에 새 소송이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뒤 토지 소유권을 산 사람은 그것만으로 승계인이 되지 않습니다.

송전선 토지 사용료, 기간별 청구권자
기간청구권자근거
전 주인 소유 기간전 주인전 주인의 확정판결
새 주인 취득일 이후 (핵심 행)새 주인새 주인의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제기일부터 10년 넘은 과거분시효 항변 대상민법 제162조 제1항

전 주인의 판결은 새 주인 기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 민법 제162조

전 주인의 판결은 「전 주인이 소유하는 동안」 생기는 부당이득을 정한 것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뒤로는 전 주인에게 새 부당이득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 판결로 새 주인의 기간까지 정리할 수 없습니다. 새 주인은 자기 소유권에 근거해 자기 소유 기간분을 새로 청구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송전선이 상공을 지나는 땅의 전 주인은 1997. 1. 23. 「1996. 9. 1.부터 송전선 철거 완료 시까지 월 62,28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땅은 2000. 10. 30.과 2003. 3. 29. 차례로 팔렸고, 현재 소유자가 자기 소유 기간의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현재 소유자가 판결상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넘겨받은 승계인이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소외 1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양도도 있을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송물을 양수한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주인은 얼마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송전선 때문에 상공 이용을 제한받는 범위의 차임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땅의 위아래에 미치므로, 허락 없이 상공을 쓰면 그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송전선이 지나는 면적과 이격거리, 건축 제한 범위, 지역 임료 수준을 감정해 정합니다. 전 주인 판결의 월 금액은 오래전 기준이라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기간은 10년 소멸시효 안의 부분을, 앞으로의 기간은 송전선 철거나 사용권 취득 때까지 정기금으로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관리 주체를 누구로 볼지는 「내 땅 위로 지나는 송전선, 국가 말고 관리하는 공사에 사용료를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 주인 판결의 금액을 바꿔 달라는 소송을 내면 되나요?

아니요, 새 주인은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를 낼 수 없고 새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뀐 때 그 판결의 당사자가 장차 지급할 금액을 바꿔 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송전선이 지나는 땅을 전 주인의 판결 확정 뒤에 사셨나요?

    자기 소유 기간분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

  2. 소유권을 취득한 지 10년이 넘었나요?

    시효로 줄어드는 기간을 계산하고 소 제기를 서두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3. 송전선 때문에 건축이나 이용 제한을 받은 자료가 있나요?

    제한 범위를 감정할 자료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212조

대법원은 이 소송을 확정판결의 당사자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 주인 소송의 변론종결 뒤 땅을 산 사람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변경의 소를 내면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됩니다. 오래된 판결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그 판결을 고치려 하기보다, 자기 소유 기간에 맞춰 새 감정으로 청구하는 쪽이 맞는 길입니다.

송전선 토지 부당이득 청구 대응 순서

  • 소유 기간 정리 - 등기사항증명서로 내 소유권 취득일과 이전 소유자들의 기간을 정리합니다.
  • 전 소송 기록 확보 - 전 주인 판결의 주문과 청구 기간, 지급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 사용 범위 측량 - 송전선이 지나는 면적과 높이, 선하지 제한 범위를 측량·감정으로 특정합니다.
  • 청구 기간 산정 - 소멸시효 10년 안의 과거분과 앞으로의 정기금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소 제기 - 송전선 소유·관리 주체를 피고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권 취득 시점과 송전선이 상공을 지나는 범위, 선하지 이용 제한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송전선·공작물 토지 사용료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 주인이 소송을 내면 송전선 관리 주체는 전 주인 판결을 들어 각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로 그 항변은 정리됐지만, 원고 쪽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 기간을 정확히 나누어 청구하지 않으면 기간이 겹친다는 다툼이 다시 생깁니다.

전 주인 판결의 월 금액은 수십 년 전 감정 결과라 현재 임료와 차이가 큽니다. 새 소송에서는 선하지 면적과 이격거리, 실제 건축 제한을 새로 감정해야 하고, 지난 기간은 소멸시효 때문에 10년 안의 부분만 남는 경우가 많아 소송 시점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송전선·통신선 등 공작물이 지나는 토지의 사용료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유 기간과 사용 범위를 나누어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 송전선 선하지 부당이득반환 소송
  • 공작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
  • 기판력·승계 쟁점 소송 대응
  • 토지 임료 감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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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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