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농사에 지장 없는 논밭 위 고압전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농지로만 써 왔고 농사에 지장이 없더라도 논밭 위를 지나는 고압전선에 대해 구분지상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선이 있는 줄 알고 샀거나 오래 이의하지 않았어도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선이 토지 어느 부분을 지나는지 지적도에 표시해 보십시오.
전선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래 두었다면 청구 시점부터 거슬러 10년분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선이 지나가는 줄 알고 땅을 샀거나 오랫동안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청구할 권리가 없어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그런 사정으로 권리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년 논 3,000㎡를 사서 지금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 위로는 A씨가 사기 전부터 전 소유자 동의 없이 설치된 22,900V 배전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농사에는 지장이 없어 그냥 두었는데, 2026년 이웃이 비슷한 전선 보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A씨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사에 지장이 없어도 논밭 위 고압전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칩니다. 판례는 고압전선이 지나는 토지를 농지로만 써 왔더라도 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전선을 설치한 쪽에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합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은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로가 아니라 변전소에서 각 수용가로 가는 배전선로인 경우에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선 때문에 법정이격거리 안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전선이 있는 줄 알고 샀거나 오래 가만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송전선이 토지 위를 지나는 것을 알고 토지를 취득했거나, 취득 뒤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됐다거나 그 제한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멸시효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사업법」도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 지상에 전선로를 설치할 때 현재 사용 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설치 방법과 존속기간 등을 미리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협의 없이 설치됐다면 부당이득 청구의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이 방해된 면적에 구분지상권 임료를 곱해 계산합니다. 판례는 전선 바로 아래 면적, 좌우 법정이격거리 안의 면적, 남은 땅이 너무 작아 제대로 쓰기 어려운 잔여지 면적을 모두 저해 면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토지 기초가격, 입체이용저해율, 기대이율을 차례로 곱해 연도별 임료를 내고, 소유 기간과 지분에 따라 합산합니다.
전 소유자가 소유하던 기간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의 몫입니다. 지금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한 기간 중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과 앞으로의 사용료를 청구합니다. 장래 분쟁을 막으려면 구분지상권 설정과 일시 보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협의합니다.
고압전선 부당이득 청구 대응 순서
- 전선 위치 확인 - 지적도와 현장 사진으로 전선이 토지 어느 부분을 지나는지 표시합니다. 저해 면적 산정의 기초입니다.
- 설치 경위 확인 - 전력회사에 설치 시기와 소유자 동의·보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구분지상권 등기 여부도 봅니다.
- 청구 기간 정리 - 소유권 취득일과 청구일로 시효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10년이 기준입니다.
- 감정 신청 - 저해 면적, 입체이용저해율, 기대이율을 감정으로 정합니다. 금액의 대부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협의 또는 소송 - 전력회사와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을 협의하고, 결렬되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치 당시 전 소유자가 동의했거나 보상을 받았다면 그 약정이 지금 소유자에게 미치는지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사용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보상 협의를 수행합니다.
- 1
저해 면적
전선 아래·이격거리·잔여지
- 2
기초가격
토지 감정가
- 3
입체이용저해율
공간 사용 제한 비율
- 4
기대이율
토지 가격 대비 수익률
- 5
기간 합산
소유 기간·시효 반영
실무상 착안점
고압전선 상담에서는 「농사에 지장이 없으니 받을 게 없다」거나 「전선이 있는 줄 알고 샀으니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두 경우 모두 청구를 인정합니다. 전선 아래와 이격거리 안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 토지 이용이 제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간과 면적 기록이 금액을 가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 전선이 지나는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와 사진, 전력회사에 설치 경위를 물은 서면과 회신, 청구서를 보낸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없어지므로 청구를 미룬 만큼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감정인이 저해 면적과 기간을 정하는 기초가 되고, 전력회사와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을 협의할 때 기준 금액이 됩니다. 전 소유자 기간과 내 소유 기간을 나누는 데도 등기부 날짜가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사용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과 보상 협의를 수행해 왔으며, 전선 위치와 소유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감정으로 저해 면적과 임료를 산정하고 협의와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지적도·전선 위치 사진·전력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이득 청구 가능 기간·저해 면적 산정 방법·구분지상권 설정 협의의 득실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212조
- 민법 제741조
- 전기사업법 제89조 제1항
- 민법 제289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