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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에 허락 없이 설치된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면 권리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송전선이 토지 중앙부를 지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법에 정한 공간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설치됐다면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판례는 국가 기간시설이라거나 이설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철거 청구를 막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기사업자와의 협의서나 보상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간다면 전기사업자와 토지 사용에 관해 협의하거나 보상받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에 구분지상권 등기가 없고 협의서도 없다면 공간을 쓸 권원이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송전선이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철거 요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 없이 설치된 송전선이라면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도로 옆 밭을 사서 창고를 지으려 했는데, 토지 한가운데 상공으로 오래된 송전선이 지나 건축허가 협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등기부에는 구분지상권 등기가 없었고, 전 소유자도 협의나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2025년 A씨가 전기사업자에게 철거를 요구하자 전기사업자는 국가 기간시설이라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면 권리남용인가요?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은 송전선이 토지 중앙부를 지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설치 전 토지 공간 사용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보상도 없었다면, 송전선이 국가 기간시설이고 옮기는 데 큰 비용이 든다거나 소유자가 보상 기준보다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철거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 공간에도 미칩니다. 송전선이 상공을 지나 건축이나 이용이 제한된다면 소유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데 있고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때입니다. 판례는 이런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함께 봅니다. 송전선이 토지 가장자리 상공 높이 지나 실제 이용에 지장이 거의 없는데 과도한 금액을 받아 내려고 철거를 고집하는 경우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전선 철거 청구의 권리남용 판단 요소
공간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음
판단: 철거 청구 쪽에 유리
토지 중앙부 통과, 이용 방해
판단: 철거 청구 쪽에 유리
오랜 기간 보상 없음
판단: 철거 청구 쪽에 유리
국가 기간시설, 이설 비용 큼
판단: 그것만으로 권리남용 아님
보상 기준보다 많은 요구
판단: 그것만으로 권리남용 아님

출처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민법 제2조 제2항

전기사업자는 남의 땅 위에 송전선을 설치할 수 있나요?

협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가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설치방법과 존속기간을 미리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2003다5498 판결도 협의나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거쳐야 정당한 사용 권원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철거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송전선 설치로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의 임료 상당액으로 보았습니다.

무단 송전선 철거 청구 대응 순서

  • 권원 확인 - 등기부의 구분지상권 등기, 협의서, 보상금 수령 기록을 확인합니다. 없으면 무단 설치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이용 제한 범위 측량 - 송전선 아래 이용이 제한되는 선하지 면적과 위치를 측량합니다. 청구 범위의 기초가 됩니다.
  • 협의 요청 - 전기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철거 또는 정당한 보상 협의를 요구합니다.
  • 부당이득 청구 - 과거 사용료 상당액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10년 소멸시효를 고려합니다.
  • 철거 소송 판단 - 협의가 안 되면 방해제거 청구로 철거를 구하고, 권리남용 항변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전선이 수용·사용재결을 거쳐 설치됐거나 구분지상권이 등기돼 있다면 재결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송전선 등 무단 점용 시설물의 철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의 소유자들은 「국가 시설이라 어차피 못 치운다」고 생각해 협의 요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절차 없이 설치된 송전선이라면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철거 청구 가능성이 협상에서 소유자의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다툼은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송전선이 설치된 시기, 전기사업자와 협의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송전선 때문에 건축허가가 거부되거나 이용이 제한된 기록이 모두 중요합니다. 수십 년 전 설치된 경우 전 소유자가 협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전기사업자의 사용 권원 부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는 청구 기간과 선하지 면적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철거 대신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으로 합의할 때 협상 기준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단 설치 송전선과 공작물의 철거·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기사업자의 사용 권원과 선하지 이용 제한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철거 청구와 사용료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송전선 위치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측량도·전기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용 권원 유무·권리남용 항변 가능성·부당이득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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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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