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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송전선 사용재결 보상을 했으면 사용료 판결 집행이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용재결로 구분지상권을 얻은 범위에서는 송전선 철거 판결의 집행이 막히지만, 이격거리 등 사용권을 얻지 못한 상공 부분의 사용료는 계속 남습니다. 대법원 2017다257043 판결로 남는 사용료 계산과 청구이의 소송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한전의 청구이의 소장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재결서의 사용 범위와 선행판결의 이용 제한 범위를 나란히 정리해야 합니다.

보상받은 범위만큼만 막힙니다. 대법원은 사용재결로 구분지상권을 얻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철거 판결의 집행은 막을 수 있지만, 사용권을 얻지 못한 상공 부분의 사용료 판결까지 전부 막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용재결 범위가 이격거리까지 포함한 이용 제한 범위보다 좁으면 그 차이만큼 부당이득은 남습니다. 보상금을 받았다고 기존 판결을 포기했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임야 위로 지나는 고압 송전선 때문에 소송을 내, 2024. 5. 철거와 함께 해마다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판결은 전선이 지나는 부분과 이격거리 안의 상공을 합쳐 땅 400㎡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한국전력공사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60㎡ 상공의 사용재결을 받아 보상금 2,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2026. 7. 한국전력공사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전부 막겠다며 청구이의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A씨는 남은 땅의 사용료도 더는 못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전선 사용료는 상공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선이 지나는 부분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압전선이 토지 상공을 지나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면, 전선 소유자가 그 상공 부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봅니다. 관계 법령이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면, 그 거리 안의 상공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보통 전선 아래 투영 면적에 이격거리 폭을 더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송전선 때문에 나머지 땅까지 쓰기 어려운 경우는 「송전선 때문에 남은 땅을 못 쓰게 됐다면 토지 전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국전력공사 소유 345kV 송전선이 임야 992㎡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철거와 부당이득을 구해 이격거리 7.8m를 포함한 직하 357.4㎡를 기준으로 한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15. 9. 11. 확정됐습니다. 그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42㎡의 지상 11m부터 49m까지 상공에 대한 사용재결을 했고, 공사는 보상금 18,295,200원을 지급하고 구분지상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심은 공사가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했고 부당이득도 모두 갚았다고 보아 집행을 전부 불허했습니다. 대법원은 철거 부분의 집행 불허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금전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용재결 뒤에 남는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범위에서 구분지상권을 얻은 범위를 빼고, 남는 부분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한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분을 특정한 뒤, 이미 갚은 돈을 고려해 소멸한 부분만 집행을 막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용재결 뒤 송전선 판결 집행 범위
판결 부분대법원 판단
송전선 철거사용권원을 얻어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집행 불허 정당
재결 범위 안 상공의 사용개시 뒤 사용료구분지상권으로 법률상 원인이 생겨 소멸
재결 범위 밖 이용 제한 상공의 사용료 (핵심 행)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 계속 발생
이미 갚은 사용료갚은 만큼 소멸

대법원은 사용권원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특정한 뒤 소멸한 부분만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따라서 재결서의 면적과 높이 범위, 선행판결이 인정한 면적과 이격거리를 도면으로 겹쳐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재결 전 기간의 밀린 사용료는 재결과 관계없이 남는 채무입니다. 확정판결 뒤에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는 점은 「패소 확정 뒤에 대여금으로 상계하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협의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전기사업자는 소유자와 협의가 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사용 재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이의 소장을 받았나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남는 상공 부분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4조

  2. 사용재결서의 면적이 판결이 인정한 이용 제한 면적보다 작은가요?

    차이 나는 부분의 부당이득이 남는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3. 재결 전 기간의 사용료를 다 받지 못했나요?

    그 기간 사용료는 재결과 별개로 집행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민법 제741조

  4. 구분지상권 설정 협의를 앞두고 있나요?

    설정 범위에 이격거리 안 상공이 들어가는지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전기사업법 제89조의2

협의 단계에서는 설정 범위가 전선 통과 부분만인지, 이격거리 안의 상공까지 포함하는지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가 좁게 잡히면 보상금도 적고, 나중에 남는 부분의 사용료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의 기준 면적과 높이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이미 사용료 판결이 있다면, 협의 보상금이 판결 범위 전부를 대신하는지 일부만 대신하는지도 합의서에 밝혀 두어야 합니다. 이를 비워 두면 나중에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송전선 청구이의 소송 대응 순서

  • 재결서 확보 - 사용재결의 면적, 높이 범위, 보상금, 사용개시일을 확인합니다.
  • 범위 대조 - 선행판결의 이용 제한 면적·이격거리와 구분지상권 범위를 도면으로 겹칩니다.
  • 답변서 제출 - 30일 안에 남는 상공 부분의 부당이득이 그대로라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이미 받은 사용료와 보상금이 어느 기간·부분에 대한 것인지 나눕니다.
  • 집행 범위 조정 - 판결 뒤 철거 집행이 막히면 금전 부분 집행과 새 사용료 청구를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재결이 정한 면적·높이와 선행판결이 인정한 이용 제한 범위의 차이에 따라 남는 사용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송전선 부당이득반환·철거 소송과 사용재결 보상금 불복, 청구이의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재결서의 높이 범위를 보는 것입니다. 재결은 「지상 11m부터 49m까지」처럼 높이를 잘라 정하는데, 선행판결은 이격거리를 포함해 상공 전체를 기준으로 면적을 정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범위를 같은 도면에 올리지 않으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 「이제 끝났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결 전 기간의 사용료, 재결 범위 밖 상공의 사용료는 별개이므로, 받은 돈이 어느 기간·범위에 대한 것인지 영수증과 공탁서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송전선 부당이득반환·철거 소송과 사용재결 보상금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재결 범위와 확정판결 범위를 도면으로 대조해 남는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 송전선 부당이득반환 소송
  • 청구이의 소송 대응
  • 사용재결 보상금 이의신청·행정소송
  • 구분지상권 설정 협의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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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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