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내 땅 위로 지나는 송전선, 국가 말고 관리하는 공사에 사용료를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가가 설치했더라도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 송전선을 유지·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 상공을 직접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76747 판결은 공사를 국가의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직접점유자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송전선 양측 가장 바깥선과 법정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상공 면적을 측량해 두십시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오래전부터 송전선이 지나갔다면 소 제기일부터 거꾸로 10년분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서둘러 청구하십시오.
송전선이 땅에 닿지 않는다고 해서 토지 사용이 없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상공에도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경기도의 임야를 매수한 뒤 2025년 측량하다가, 광역상수도 가압장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이 땅 위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송전선은 국가가 설치했고 지금은 공사가 유지·관리하고 있었는데, 두 기관 모두 서로 상대가 책임자라며 사용료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6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 상공도 점유로 보나요?
봅니다. 점유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붙잡고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사회관념에 따라 따져 인정합니다.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은 송전선을 관리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칩니다. 송전선 아래 땅에는 건축과 식재가 제한되므로 소유자에게 상공을 쓸 정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인데 공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로부터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았고, 이 권리의 성질이 물권이므로 공사가 송전선을 직접 지배하며 유지·관리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는 국가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점유자입니다.
| 당사자 | 지위 | 청구 가능성 |
|---|---|---|
| 국가 | 시설 소유자 | 부당이득 청구 가능 |
| 한국수자원공사 | 수도시설관리권자·직접점유자 | 부당이득 청구 가능 |
| 토지 소유자 | 상공 사용 이익 침해 | 청구권자 |
- 국가
- 지위: 시설 소유자
- 청구 가능성: 부당이득 청구 가능
- 한국수자원공사
- 지위: 수도시설관리권자·직접점유자
- 청구 가능성: 부당이득 청구 가능
- 토지 소유자
- 지위: 상공 사용 이익 침해
- 청구 가능성: 청구권자
출처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범위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법정 이격거리 안의 상공 부분입니다.
국가와 공사를 함께 피고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같은 판결은 주위적으로 공사, 예비적으로 국가를 피고로 한 소송을 다뤘는데,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서 본래 의미의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다른 쪽 1심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나 따로 확정됩니다.
1심에서 국가에 대한 청구만 인용되고 공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는데 공사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면, 국가에 대한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 범위를 정할 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송전선 철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권 방해 제거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공공 기반시설이라 실제로는 사용료 청구나 구분지상권 설정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 청구는 선로 이설 가능성과 사업시행자의 토지 사용 권원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송전선 상공 부당이득 대응 순서
- 관리 주체 확인 - 송전선 설치자와 현재 관리자를 사업시행 공고·시설 표지로 확인합니다. 피고가 정해집니다.
- 상공 면적 측량 - 선로 양측 최외선과 법정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량합니다. 부당이득 액수의 기초가 됩니다.
- 사용 권원 확인 - 등기부에 구분지상권이나 보상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원이 있으면 청구가 막힙니다.
- 임료 감정 - 상공 사용 제한에 따른 임료를 감정합니다. 월 사용료 상당액이 정해집니다.
- 소송·항소 범위 결정 - 공사와 국가를 함께 피고로 하고, 판결 후 항소 범위를 피고별로 정합니다. 확정된 부분부터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전선이 한국전력공사 선로이거나 이미 보상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설치 근거 법률과 보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상공·지하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전선 아래 땅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국가 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설치한 국가만 상대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를 직접점유자로 보아 공사에 대한 청구를 열어 두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부터 정확히 잡아야 시간을 아낍니다.
액수는 측량과 시효 기록이 정합니다. 송전선이 언제 들어섰는지, 소유자가 언제 토지를 취득했는지, 보상이나 사용 승낙을 한 적이 있는지가 모두 서면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등기부의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와 과거 보상 협의 문서도 함께 찾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공사와 국가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1심 결과에 따라 피고별로 항소 여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한쪽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그 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고, 이후 기간분 사용료는 판결에서 정한 월 금액으로 계속 청구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상공·지하를 지나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 주체와 사용 권원을 먼저 확인한 뒤 측량·임료 감정과 피고별 소송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 송전선 현황 사진, 측량 자료, 과거 보상 관련 서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92조 제1항
- 민법 제212조
-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