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송전선 때문에 남은 땅을 못 쓰게 됐다면 토지 전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권원 없이 설치된 송전선 때문에 이격거리 밖 나머지 땅이 쓸모없는 과소토지로 남았다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소토지의 사용불능도 시설물 설치로 생긴 것이라 시설물 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선하지와 남은 땅의 면적부터 측량해 두십시오.
무단 설치된 송전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매달 새로 생기는 사용료 채권이므로, 청구 시점부터 거슬러 10년 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 아래 면적만 계산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도로에 접한 밭 1천㎡를 샀는데, 이미 그 상공으로 154킬로볼트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송전선 부분과 이격거리 안 면적을 빼면 남는 땅이 200㎡ 정도의 좁은 자투리라 창고조차 지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2026년 송전선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려다, 선 아래 면적만 받을 수 있는지 전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전선이 땅 일부만 지나가는데 전체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남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해 법정 이격거리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쓸모없는 과소토지로 남았다면, 시설물 소유자는 그 과소토지를 포함한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칩니다. 그래서 땅에 닿지 않고 공중을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도 소유권을 침해하는 시설물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212조와 제741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과소토지로 남은 부분까지 부당이득에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소토지의 사용불능은 시설물 설치로 생긴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부분도 시설물 소유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설치 부분과 이격거리 안 부분뿐 아니라 남은 자투리땅까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없게 되어 토지 전부에 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다만 과소토지인지는 남은 면적, 모양, 도로 접면, 건축 가능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남은 부분만으로도 독립해 쓸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 범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감정 단계에서 이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부당이득 말고 송전선 철거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원 없이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와 과거·장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송전선 철거가 공익에 큰 영향을 주는 사정 때문에 협의로 구분지상권이나 사용 계약을 맺고 보상금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 청구는 그 협의에서 소유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송전선이 토지를 사기 전부터 있었다면 전 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했는지, 그 승낙이 새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낙이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약정이라면 새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송전선 무단 설치 부당이득 청구 순서
- 선하지 면적 측량 - 송전선 설치 부분과 이격거리 안 면적을 측량합니다. 부당이득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과소토지 여부 검토 - 남은 부분의 면적·모양·도로 접면을 확인합니다. 독립 이용이 불가능하면 전부를 청구합니다.
- 임료 감정 신청 - 소송에서 토지 전부의 임료 상당액 감정을 신청합니다. 반환액이 정해집니다.
- 시효 기간 계산 - 소 제기일부터 거슬러 10년 치를 계산합니다. 그 이전 부분은 소멸시효로 빠집니다.
- 철거·보상 협의 - 철거 청구와 함께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장래 분쟁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전선이 토지 취득 전부터 있었거나 과거에 사용 승낙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승낙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주인들은 송전선이 공중으로 지나갈 뿐이니 선 아래 좁은 띠만큼만 보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격거리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고 남은 땅이 쓸모없어졌다면, 판례는 토지 전부를 시설물 소유자가 쓰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바뀌면 청구액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청구액을 정하는 자료는 측량 결과와 이용 제한 기록입니다. 송전선 위치와 높이, 법정 이격거리가 적용되는 면적, 남은 부분의 모양과 도로 접면을 측량도면으로 남기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기록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송전선이 언제 설치됐는지도 소멸시효 계산에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 소송에서 감정인이 임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고, 구분지상권 보상 협의에서는 보상 대상 면적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과소토지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부분별 면적을 따로 계산해 두면 예비적 청구에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시설물 철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으로 사용불능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감정과 보상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적도와 측량도면·송전선 설치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건축 제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과소토지 해당 여부·부당이득 범위·시효로 빠지는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12조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72 판결
- 민법 제214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