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전파가 막혔다며 방송사가 제 다른 땅에 송신탑을 세우겠다는데 허락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방송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전파를 가로막은 그 건물에 필요한 송신 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까지이고, 전파와 무관한 다른 땅에 송신탑을 새로 세우는 것까지 허락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건축이 전파송신에 영향을 준 경우 방송사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 그 건축물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를 용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방송사가 설치하려는 위치가 어느 필지인지와 사용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방송사 직원이 측량이나 공사를 하러 들어오겠다고 하면, 설치 위치(필지·건물)와 설비 규모, 비용 부담과 사용 기간을 적은 공문을 먼저 요구하십시오. 동의 없이 다른 땅에 공사를 시작하면 소유권 방해로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 요청이 왔다고 해서 모든 땅을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도심에 A필지와 B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2024년 A필지에 적법하게 18층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2025년 7월 인근 민간 방송사가 「오피스텔 때문에 중계소로 가는 전파가 막혔다」며 비어 있는 B필지에 높이 30m 송신탑을 세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방송사는 판례상 토지소유자는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오피스텔 옥상이 아니라 다른 땅까지 내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송사가 송신 시설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용인해야 하나요?
일정한 범위에서만 용인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은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방송사의 전파송신에 영향을 준 경우, 방송사가 그 비용으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 그 토지 위에 지은 건축물에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를 용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은 이웃 토지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주위토지통행권 조항의 취지를 참고한 것입니다. 통행권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전파를 막은 건물이 아닌 다른 땅에도 송신탑을 세울 수 있나요?
판례가 인정한 범위를 넘는 요구입니다. 위 판결이 용인 의무를 인정한 대상은 전파송신에 영향을 준 바로 그 건축물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파 차단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필지에 송신탑을 새로 세우는 것까지 소유자가 용인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송사와 토지 임대차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설치 위치 | 용인 의무 | 필요한 절차 |
|---|---|---|
| 전파를 막은 건물(옥상 등) | 있음 |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 협의 |
| 같은 건물의 부담 큰 위치 | 다툴 수 있음 | 대안 위치 제시 |
| 전파와 무관한 다른 필지 | 판례 없음 | 임대차·지상권 계약 |
- 전파를 막은 건물(옥상 등)
- 용인 의무: 있음
- 필요한 절차: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 협의
- 같은 건물의 부담 큰 위치
- 용인 의무: 다툴 수 있음
- 필요한 절차: 대안 위치 제시
- 전파와 무관한 다른 필지
- 용인 의무: 판례 없음
- 필요한 절차: 임대차·지상권 계약
출처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민법 제214조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칩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B필지에 송신탑을 세우면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방해 제거와 공사 중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보상이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합니다. 위 판결은 방송사가 「그 비용 부담하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치로 옥상 사용이 제한되거나 건물 관리비가 늘어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에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 손해를 보상하라고 협의할 근거가 있습니다.
협의 문서에는 설치 위치, 하중·방수 등 구조 안전 책임, 전기 요금, 유지·보수 출입 방법, 철거와 원상회복 시점을 적어 둡니다. 입주자가 있는 건물이라면 관리단 동의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사 송신탑 설치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범위 확인 - 방송사가 설치하려는 곳이 전파를 막은 건물인지, 다른 필지인지 공문으로 받습니다. 다른 필지라면 용인 의무를 전제로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건축 적법성 자료 준비 - 건축허가서와 사용승인서를 준비합니다. 적법한 건축이어야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적용됩니다.
-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 제시 - 옥상 한쪽 등 대안 위치를 제시합니다. 방송사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보상·관리 조건 협의 - 비용, 보상금, 유지·보수 방법을 문서로 정합니다. 구두 합의는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 무단 공사 대응 - 동의 없이 다른 땅에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중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공사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사와 이미 사용 협약을 맺었거나 해당 필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다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사용과 인접 건축을 둘러싼 가처분·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송사는 판례를 근거로 「토지소유자는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소유자들은 그 말을 듣고 원하는 곳에 설비를 허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정한 용인 의무는 전파를 막은 건축물에,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방송사 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공문과 협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방송사가 어느 필지에 무엇을 설치하겠다고 했는지, 소유자가 어떤 조건으로 답했는지, 언제 공사 인력이 들어왔는지를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사용 승낙서」 한 장에 서명하면 나중에 무상 사용 동의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되면 동의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이 가장 빠른 수단이고, 이미 설치된 설비는 방해 제거 청구로 다툽니다. 이때 공문과 사진이 동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고, 옥상 설치를 합의했다면 그 합의서가 보상금과 원상회복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사용과 인접 건축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설치 위치와 법적 근거를 먼저 대조한 뒤 용인 의무가 있는 범위와 계약으로 풀어야 할 범위를 나눠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방송사가 보낸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용인 의무가 미치는 범위·보상과 비용 부담·무단 공사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219조 제1항
- 민법 제211조
- 민법 제212조
- 민법 제21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