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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지은 아파트가 방송 전파를 막으면 방송사에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지은 아파트가 방송사의 전파송신을 가로막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송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 대법원은 방송사의 전파송신을 법률이 당연히 보호하는 이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건축허가서와 방송사가 보낸 청구서의 청구 근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방송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서나 내용증명이 왔다면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상 건물 높이, 방송사가 주장하는 전파 차단 지점(높이·거리)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적법한 건축이었는지와 방송사가 요구하는 것이 돈인지 시설 설치인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방송사가 전파 우회 비용을 청구해도 그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4년 건축허가를 받아 도심에 25층 아파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인근 민간 방송사가 「아파트가 완공되면 본사에서 중계소로 가는 전파가 지상 90m 지점에서 막힌다」며 우회 전송로 구축비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방송사는 수십 년 동안 그 경로로 전파를 보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건설은 적법하게 짓는 건물인데도 돈을 물어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법한 건축으로 방송 전파가 막히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행위가 인접 방송사의 전파송신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만으로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칩니다. 아파트를 높이 올리는 것은 이 범위 안의 이용입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은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파송신은 광고수입 등을 위한 영업 활동이어서 헌법이나 법률이 당연히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방송사가 오래전부터 무상으로 전파를 보내 왔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방송사가 종전부터 그 경로로 대가 없이 전파를 보내 왔다는 사정은 토지소유자의 건축을 막을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위 판결도 무상 송신 이력이 있어도 결론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파법령의 수신장애 규정은 지역 주민의 방송 수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방송국의 송신 과정 장애까지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 위 판결의 판단입니다.

방송사가 아파트에 송신 설비를 달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건축이 전파송신에 영향을 준 경우 방송사는 자기 비용으로, 건축주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 그 건물에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건축주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을 이웃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 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방송사 요구별 건축주의 의무
우회 전송로 비용 배상
건축주 의무: 원칙적으로 없음
비용 부담: 방송사
건물에 송신 설비 설치
건축주 의무: 용인 의무 있음
비용 부담: 방송사
주민 수신장애 해소
건축주 의무: 전파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비용 부담: 건축물 소유자

출처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설치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합니다. 건축주는 설치 위치가 입주자 생활이나 건물 구조에 주는 부담이 가장 작은 곳인지, 유지·관리와 원상회복을 누가 맡는지를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방송 전파 차단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내용 확인 - 방송사가 요구하는 것이 금전 배상인지, 송신 설비 설치 협조인지 나눕니다. 금전 배상 요구라면 불법행위 요건부터 다툽니다.
  • 건축 적법성 자료 정리 - 건축허가서, 설계 변경 허가, 높이 제한 관련 서류를 모읍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단 지점 검증 - 방송사가 제시한 차단 높이와 거리를 설계도서와 대조합니다. 측정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설비 설치 협의 - 방송사가 설비 설치를 요청하면 위치·비용·관리 책임을 문서로 정합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인지가 기준입니다.
  • 소송 대응 - 방송사가 소를 제기하면 위 판결을 근거로 청구기각을 구합니다. 주민 수신장애 분쟁이 따로 생기면 별도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허가 범위를 넘은 증축이 있었거나 방송사와 따로 맺은 협약서가 있으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과 인접 토지 이용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전파 차단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흐름
  1. 1

    청구 내용 확인

    금전 배상인지 설비 설치인지 구분

  2. 2

    건축 적법성 자료 정리

    건축허가서·설계 변경 허가 확인

  3. 3

    차단 지점 검증

    방송사 주장 높이와 설계도서 대조

  4. 4

    설비 설치 협의

    위치·비용·관리 책임 문서화

  5. 5

    소송 대응

    판례 근거로 청구기각 주장

실무상 착안점

건축주들은 방송사처럼 규모가 큰 상대에게서 수억원대 청구를 받으면 일단 협상으로 일부라도 물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건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고, 협상에서 한 번 비용 분담을 약속하면 그 약정이 새로운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주고받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방송사가 보낸 내용증명의 청구 근거, 건축허가 날짜와 허가 높이, 설비 설치 협의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은 모두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로 「협조하겠다」고 한 말이 비용 부담 합의로 주장되는 일도 있습니다.

소송이 되면 쟁점은 건축이 허가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방송사 요구가 금전인지 설비 설치 용인인지로 좁혀집니다. 허가 서류와 설계도서가 정리돼 있으면 청구기각 주장이 빨리 서고, 설비 설치 합의서는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관리 분쟁에서도 기준 문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공사와 인접 토지 이용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허가 범위와 청구의 법적 근거를 먼저 확정한 뒤 금전 청구와 시설 설치 요구를 나눠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설계도서·방송사의 청구서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불법행위 성립 여부·송신 설비 설치 용인 범위·비용 부담 주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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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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