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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산 농지 위로 허락 없이 지나가는 송전선, 철거를 청구하면 권리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설치 때부터 사용권 취득이나 보상이 없었고 토지가 택지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면 송전선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송전선이 있는 줄 알고 산 땅이라도 13년 뒤 철거를 구한 청구를 받아들였고, 농지로만 써 왔어도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송전선 설치 때 협의나 보상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송전선이 권원 없이 지나가는 동안 생긴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은 10년 시효에 걸려, 10년이 지난 부분부터 차례로 소멸합니다. 송전선 설치 시기와 토지를 산 날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송전선이 있는 줄 알고 땅을 샀다고 해서 철거나 보상을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소유권 제한을 받아들였다거나 싸게 샀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B씨는 2016년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밭 약 2,000㎡를 사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송전선은 BB씨가 사기 전부터 전 소유자와 협의나 보상 없이 설치되어 있었고, 비 오는 날에는 그 아래에서 일하기가 무서웠습니다. 2026년 주변에 빌라와 주택이 들어서며 택지로 쓸 가능성이 커지자, BB씨는 송전선 철거를 청구하면 권리남용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하면 권리남용인가요?

설치 때부터 사용권을 얻지 않았고 보상도 없었으며 토지가 택지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면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 공간에 미치므로, 권원 없이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은 소유권 방해이고 소유자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송전선이 있는 줄 알고 땅을 산 뒤 13년이 지나 철거를 구한 사건에서도, 설치 당시부터 공간 사용권 취득이나 손실 보상이 없었고, 지목은 밭이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 공동주택 부지로 쓰일 가능성이 컸으며, 사업자가 지금이라도 적법한 사용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농사만 지어 왔어도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송전선 아래 땅을 농지로만 써 왔더라도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판결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금액은 보통 송전선이 없을 때의 정상 임료에 공중 공간 이용 제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감정으로 정하므로 소송에서 임료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은 문제 토지가 51㎡의 농로에 불과하고, 송전선을 옮기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철거되지 않아도 토지 이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철거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송전선 철거 청구 판례 비교
토지
94다54283(권리남용 아님): 일반주거지역 밭
2003다40422(권리남용): 51㎡ 농로
이용 가능성
94다54283(권리남용 아님): 공동주택 부지 가능
2003다40422(권리남용): 철거 안 돼도 이용 지장 적음
사업자 보상
94다54283(권리남용 아님): 없음
2003다40422(권리남용): 이설 비용 막대

출처 - 대법원 94다54283 판결, 대법원 2003다40422 판결

그래서 결론은 다음 사정의 비교로 갈립니다.

  • 토지의 쓰임 - 택지·공장 부지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농로처럼 쓰임이 제한된 땅인지
  • 사업자의 노력 - 설치 때 협의나 보상을 했는지, 이후라도 사용권을 얻으려 했는지
  • 이전 비용과 면적 - 영향을 받는 면적과 송전선 이설 비용의 크기

전기사업자는 남의 땅 위로 송전선을 설치할 수 있나요?

현재의 사용 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지만, 설치 방법과 존속기간 등을 미리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설치했다면 적법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사업법」에도 같은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

송전선 철거·부당이득 대응 순서

  • 설치 경위 확인 - 송전선 설치 시기와 당시 소유자와의 협의·보상 여부를 전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묻습니다. 권원 유무가 출발점입니다.
  • 토지 이용 가능성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주변 개발 상황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권리남용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영향 면적 측량 - 송전선 아래 선하지 면적을 측량합니다. 부당이득 금액과 철거 필요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 부당이득 계산 - 최근 10년 동안의 사용료 상당액을 감정 기준으로 추산합니다. 10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 소송 또는 협의 - 철거와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거나,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을 협의합니다. 철거 청구는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전선 설치 당시 수용이나 사용 재결을 거쳤거나 전 소유자가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와 보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송전선로 철거와 선하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전선 아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전기는 공공시설이니 어쩔 수 없다거나, 송전선이 있는 걸 알고 샀으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치 당시 사용권을 얻지 않았다면 송전선은 권원 없는 점유이고, 알고 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철거가 어렵더라도 사용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자료는 설치 경위와 토지 여건입니다. 송전선이 언제 설치됐는지, 당시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보상한 기록이 있는지, 토지의 용도지역과 주변 개발 상황, 송전선 아래 면적 측량 결과가 필요합니다. 전기사업자에게 설치 근거를 서면으로 물은 날과 답변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되고, 부당이득 소송에서는 임료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부당이득은 10년이 지난 부분부터 소멸하므로 설치 경위 확인과 소 제기를 늦추지 않아야 하고, 철거 판결 가능성은 구분지상권 설정 협의에서 보상액을 높이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송전선로 철거와 선하지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 경위와 토지 이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철거 청구와 사용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거나 구분지상권 협의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송전선 위치가 나온 측량도·전기사업자와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송전선 설치 권원 유무·철거 청구의 권리남용 여부·부당이득 청구 기간과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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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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