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약속어음 공정증서 빚을 다 갚았는데 청구이의 대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 채무를 다 갚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108863 판결은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만 있지 않다면 청구이의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변제한 날짜와 금액이 찍힌 계좌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채권자가 압류를 하겠다고 말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멈출 수 없다는 점부터 챙기십시오. 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두 소송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소장에 채무부존재확인과 청구이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B씨에게서 2,000만원을 빌리며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계좌이체로 원금과 약정 이자를 모두 갚았지만 어음 원본과 공정증서 정본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여름 B씨는 이자가 덜 들어왔다며 공정증서로 A씨의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청구이의 대신 빚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허용되나요?
허용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없애는 소송일 뿐,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원인이 된 빚이 있는지 없는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은 채무자가 빚 자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목적이라면, 청구이의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청구이의의 소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
| 목적 |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 빚이 없다는 확인 |
| 기판력 | 원인 채무에 미치지 않음 | 채무 부존재 확정 |
| 집행정지 신청 | 가능 | 불가 |
| 함께 청구 | 가능 | 가능 |
- 목적
- 청구이의의 소: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빚이 없다는 확인
- 기판력
- 청구이의의 소: 원인 채무에 미치지 않음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채무 부존재 확정
- 집행정지 신청
- 청구이의의 소: 가능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불가
- 함께 청구
- 청구이의의 소: 가능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가능
반대로 소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로 하는 강제집행을 막는 데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빚이 변제로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른 청구 우려, 신용 문제 등)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 갚은 빚을 공정증서로 다시 집행하려 하면 어떻게 막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변제로 채무가 없어졌다는 사유는 청구에 관한 이의에 해당하고,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가 생긴 시기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변제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이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붙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누구에게 집행력이 있나요?
어음에 첨부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는 공증된 어음의 발행인·배서인에게 집행권원이 됩니다. 원인 채무를 모두 갚았더라도 공정증서와 어음 원본이 채권자에게 남아 있으면 형식상 집행이 가능하므로 다툼이 생깁니다.
변제할 때 어음 원본을 돌려받거나, 공정증서 정본을 회수하거나, 변제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변제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채무를 갚았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증명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 내역·문자·녹취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현실 제공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무부존재확인 대응 순서
- 변제 자료 정리 - 이체 내역·영수증·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변제액 합계가 원금과 이자를 덮는지 계산합니다.
- 공정증서 확인 - 공정증서 등본을 떼어 채무 원인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약속어음 원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소 선택 - 빚 자체의 확인이 필요하면 채무부존재확인, 집행 저지가 급하면 청구이의를 냅니다.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들어왔거나 임박했다면 청구이의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명령에 대비합니다.
- 어음·정본 회수 - 승소 후 어음 원본과 공정증서 정본 반환을 요구합니다. 같은 문서로 다시 집행하는 일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빌린 돈이 다르거나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계좌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로 돈을 빌렸던 분들은 빚을 다 갚고 나면 공정증서도 효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공정증서와 어음 원본이 채권자 손에 남아 있는 한 형식상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갚을 때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영수증, 계좌로 보냈다면 「공정증서 채무 변제」라고 적은 이체 메모, 마지막 변제 뒤 채권자가 보낸 「다 받았다」는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음 원본과 공정증서 정본을 돌려받은 날짜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소명자료가 되고,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같은 공정증서로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흩어져 있으면 소송 도중 압류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자료를 먼저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청구이의와 채무부존재확인을 사안에 맞게 묶어 집행정지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 등본·변제한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부존재확인과 청구이의 중 맞는 소송·강제집행정지 신청 필요성·어음 원본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
- 민법 제46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