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가집행 판결에 따라 변제공탁하면 항소 중에도 지연손해금이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판결 원리금 전액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다면, 공탁 이후 해당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탁의 효력이 판결 확정일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과 채무를 갚기 위한 변제공탁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 원리금 전액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다면, 공탁 이후 해당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탁의 효력이 판결 확정일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과 채무를 갚기 위한 변제공탁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탁 목적, 피공탁자,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수령 거절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에 돈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이자 부담이 모두 없어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3. 20. 물품대금 사건 1심에서 원금 2억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날 것을 걱정한 B씨는 2026. 4. 3. 판결 원리금을 받아 가라고 문서로 제안했지만, 거래처는 항소심 결과를 보자며 거절했습니다. B씨는 집행정지 담보로 1억원을 공탁하는 방안과 판결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을 해도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지금 변제공탁하면 항소 중에도 지연손해금이 멈추는지,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하면서 돈을 내는 것은 패소를 인정하는 일인가요?
판결에 불복하는 것과 지연손해금 확대를 막기 위해 판결 원리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 문제가 생기므로, 채무자는 항소를 유지하면서 지급이나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이유와 권리 유보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십시오.
위 사건에서 회사는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 패소판결을 받고 판결 원리금을 가지급하려 했으나, 공단이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 원리금을 변제공탁했고, 그 뒤에도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의 적법성과 공탁 시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법원도서관 공보에는 항소 사건으로 소개되어 있어 확정된 대법원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는 공탁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했고, 이 판결은 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상대방 요구에 따라 추가 이자를 냈다면 지급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 한 공탁의 효력과 추가 지급액의 계산 근거를 연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예비적으로, 원리금 수령을 제안하고 거절 회신을 받은 뒤 전액을 공탁하여 채권자가 언제든 받을 수 있게 한 사정은 적어도 적법한 변제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60조와 제461조에 따른 지체책임 면제도 별도의 논거가 된 것입니다. 공탁의 채무소멸 효과와 변제제공의 지체책임 면제는 같은 법률효과가 아니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공탁 시 효력이 생기나요?
가집행 판결에 따른 지급은 상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고 확정 전에는 지급이나 공탁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은 공탁 시 효력이 생기되,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나 본안판결이 취소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이 소멸하는 잠정적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채무자는 공탁한 돈을 더 이상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그 돈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까지 계속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적법한 변제공탁을 전제로 합니다. 채무자가 적어 놓은 금액과 조건이 실제 채무 이행에 맞는지는 별도로 심사할 문제입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기록, 거절 사유와 시점을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정지 담보를 맡긴 경우도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담보는 집행을 멈추는 동안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변제공탁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탁서의 금액이 비슷하거나 모두 법원에 맡긴 돈이라는 이유로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과 근거, 관련 집행정지 결정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담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원래 판결금 채무가 변제되거나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변제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인 모든 집행절차가 자동으로 정리됐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채권자의 집행 신청과 현재 절차 상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금을 갚은 뒤 들어온 강제집행을 다투는 방법은 「판결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작하면 무엇으로 다투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탁 목적을 바꾸거나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489조는 일정한 단계까지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일단 공탁했으니 언제 회수해도 이자 부담은 끝났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원금만 공탁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위 사례는 판결 원리금 전액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원금만 넣고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빼거나, 지급 대상 채권자를 잘못 적은 경우까지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주문의 기산일·이율·금액과 실제 지급·공탁 내역을 맞춰 부족액이 없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조건도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 법원은 가집행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정에 따른 잠정성을 이유로 해당 공탁을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항소를 취하하거나 별도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등 다른 조건까지 임의로 붙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을 유보했는지와 채권자가 수령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이 가능한 상태인지, 통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탁번호만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모든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이나 추가 공탁을 했다면 최초 공탁과 후속 조치를 한 날짜를 나누어 지연손해금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가집행선고나 본안판결이 바뀌면 변경되는 범위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고, 일정한 경우 신청에 따라 가지급물 반환과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채무가 전혀 없었다는 결론과 일부 금액만 줄어든 결론은 정산 범위가 다릅니다.
항소심 주문, 실제 공탁·출급 내역,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연결해야 합니다. 공탁소에서 돈을 회수하는 문제와 상대방이 이미 받아 간 돈을 반환받는 문제도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 반환까지 자동으로 명해질 것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해당 신청이 필요한지와 반환 대상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받은 지연손해금은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 위약금·배상금인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으로 신고한 뒤 항소심 판결로 금액이 줄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판결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다르며, 「민사판결·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통정·형식적 판결 판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집행 대응 순서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판결 원리금 전액과 공탁일까지 이자를 계산했나요? | 원리금 계산표와 판결 주문을 대조합니다. |
| 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거절 통지와 지급 제안 내용을 공탁원인에 맞게 정리합니다. |
| 담보공탁과 변제공탁을 구별했나요? | 공탁서의 목적과 출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
출처 - 민법 제460조, 민법 제461조, 민법 제487조, 민법 제489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 판결과 관련 규정에 따른 확인 항목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결 원리금 전액과 공탁일까지 이자를 계산했나요?
원리금 계산표와 판결 주문을 대조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8385
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거절 통지와 지급 제안 내용을 공탁원인에 맞게 정리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8385
담보공탁과 변제공탁을 구별했나요?
공탁서의 목적과 출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8385
- 판결 주문에서 지급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이율을 표시합니다.
- 수령을 요청한 문서와 상대방의 거절·응답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공탁서에서 목적, 피공탁자, 금액과 부가 조건을 대조합니다.
- 공탁일·보정일·통지일·출급일·회수일을 구분합니다.
- 집행정지 담보와 변제공탁을 분리하여 항소 결과에 맞춰 정산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제공탁의 효력은 항소심 결과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 수 있지만, 공탁금이 부족하거나 수령 조건이 부당하면 공탁만으로 채무를 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채권자가 곧바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탁과 목적부터 다릅니다.
공탁 명칭만 확인하지 말고 원금, 이자 계산 기준일, 수령 거절 경위와 피공탁자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에서 판결이 바뀌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문제도 공탁 당시의 지체책임과 구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과 집행정지, 가지급물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연손해금 정산과 판결 변경에 따른 세무 영향,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 가집행 판결 변제공탁·집행정지 대응
- 가지급물 반환·지연손해금 정산
- 판결 지연손해금 세무 영향 검토
- 판결 확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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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으로 갚기로 합의했는데 채무자에게 공탁하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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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461조
- 민법 제487조
- 민법 제489조
- 민사소송법 제21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
- 민법 제461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
- 민법 제487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5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