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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판결 뒤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결 뒤 빚을 모두 갚았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고, 소송 중에는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 같은 사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갚은 날짜가 판결의 변론종결일 뒤인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 뒤 갚은 돈의 계좌이체 내역과 채권자가 준 영수증을 찾아 두고, 변론이 끝난 날짜를 판결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어서 갚은 날이 그 뒤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다 갚은 뒤 집행이 들어왔다고 해서 채권자와 새로 합의서를 쓰거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의 집행력만 없애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지인에게 빌린 1,2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인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전액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인이 그 판결로 N씨의 급여와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지인은 받은 돈이 다른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돈을 다 갚았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막나요?

판결 뒤에 빚을 모두 갚았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 그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청구가 그 뒤 변제로 소멸했으므로 집행권원과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라면 한 소송에서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변제 외에 상계나 면제가 함께 있다면 같이 내세워야 하고, 뒤에 따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나요?

청구권이 판결 뒤 소멸하거나 바뀐 사정이 있으면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주로 문제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 - 변제, 공탁, 상계, 면제, 소멸시효 완성처럼 청구권이 없어진 경우
  • 귀속 변동 -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 효력 정지·제한 - 변제기를 미뤄 주기로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 부집행 합의 -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채권자와 약속한 경우

판결은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이라면 선고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요, 확정된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는 청구이의 사유가 생긴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갚은 돈이 있다면 그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이 집행권원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별 청구이의 사유 시기와 관할
확정판결
주장 가능한 사유: 변론종결 뒤 사유
관할: 제1심 판결법원
확정 지급명령
주장 가능한 사유: 시기 제한 없음
관할: 지급명령 낸 법원
공정증서
주장 가능한 사유: 시기 제한 없음
관할: 채무자 주소지 법원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8조, 제59조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증서 작성 전후를 가리지 않고 변제나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아니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이 소명되면 수소법원은 판결 전까지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경매법원이나 집행법원이 먼저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이의로 집행을 멈추는 흐름
  1. 1

    청구이의의 소

    제1심 판결법원

  2. 2

    집행정지 신청

    담보 조건 정지 결정

  3. 3

    정지 결정 제출

    집행기관에 정본 제출

  4. 4

    승소 판결

    집행처분 취소

채권자가 판결 뒤 변제를 받았다고 적은 영수증이 있다면 그 증서를 집행기관에 내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되므로 청구이의 판결로 집행력을 없애야 절차가 끝납니다.

청구이의로 집행 막는 대응 순서

  • 변제 자료 확보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갚은 날짜가 변론종결 뒤인지 확인합니다.
  • 일시정지 - 채권자의 영수증이 있으면 집행기관에 내 집행을 일시정지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정지 신청으로 갑니다.
  • 청구이의의 소 - 제1심 판결법원에 소를 냅니다. 이의 사유는 한꺼번에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담보 명령이 나오면 공탁합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냅니다.
  • 판결 뒤 취소 - 승소 판결 정본을 내 이미 한 압류나 경매를 취소시킵니다. 판결에는 정지 명령에 대한 가집행이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만 갚았거나 갚은 돈을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채권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이체 내역과 충당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 갚았으니 채권자가 집행해도 법원이 알아서 막아 줄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만 보고 집행을 진행하므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정지 결정을 받아야 멈춥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미 갚은 돈을 두 번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의 사유만 받아 줍니다. 판결문에서 변론종결일을 확인하고, 그 뒤 갚은 날짜와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면 영수증이나 채권자의 확인 문자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써 준 영수증은 집행을 바로 멈추는 서류가 되고, 이체 내역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변제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다른 빚에 충당했다고 다툴 때도 이체 메모와 문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변제 시점과 변론종결일을 먼저 대조해 일시정지와 청구이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압류나 경매 결정문·변제한 계좌이체 내역·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변론종결 뒤 변제인지·집행정지 신청 방법·담보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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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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