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공탁으로 갚기로 합의했는데 채무자에게 공탁하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공탁 방법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약정을 근거로 공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며, 집행공탁 요건이 갖춰진 경우도 같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의 채무 금액과 채권양도 통지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채무자와 「공탁으로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썼다면, 공탁 청구 대신 곧바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소장을 준비하십시오. 공탁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됩니다.
합의서에 공탁 문구가 들어가 있어도 그 합의서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 금액과 채무자의 승낙을 보여 주는 증거로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회사 사이의 상가 매매계약이 2024년 해제되면서 A씨는 B회사에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갖게 되었고, C씨가 이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C씨는 2025년 B회사와 양수한 채권을 공탁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B회사가 공탁을 계속 미루자 C씨는 합의서대로 공탁하라는 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공탁해 주기로 약속하면 공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무자가 공탁 방법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공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52526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 법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스스로 집행공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약정을 근거로 공탁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공탁은 어떤 경우인가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요건입니다. 그 밖에 집행공탁, 담보공탁처럼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능 여부 | 근거 |
|---|---|---|
| 채권자 수령 거절·불능 | 변제공탁 가능 | 민법 제487조 |
| 과실 없이 채권자 불명 | 변제공탁 가능 | 민법 제487조 |
| 압류된 금전채권 | 제3채무자 집행공탁 가능 | 민사집행법 제248조 |
| 당사자 약정만 있음 | 채권자의 공탁 청구 불가 | 대법원 2012다52526 |
- 채권자 수령 거절·불능
- 가능 여부: 변제공탁 가능
- 근거: 민법 제487조
- 과실 없이 채권자 불명
- 가능 여부: 변제공탁 가능
- 근거: 민법 제487조
- 압류된 금전채권
- 가능 여부: 제3채무자 집행공탁 가능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8조
- 당사자 약정만 있음
- 가능 여부: 채권자의 공탁 청구 불가
- 근거: 대법원 2012다52526
출처 -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52526 판결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고,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공탁은 변제와 같이 채무를 소멸시킵니다. 반대로 요건 없이 한 공탁은 변제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임의로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공탁 약정이 무효면 돈은 어떻게 받나요?
채권 양수인이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나 승낙이 갖추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승낙하면서 공탁 방식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면 그 조건이 승낙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따집니다.
양도된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겹쳐 있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배당 절차에서 몫을 받게 됩니다. 압류 경합 여부에 따라 받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법원에 송달된 압류 명령부터 확인합니다. 압류가 하나뿐이고 경합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곧바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편이 빠릅니다. 채무자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이나 다른 채권을 압류해 추심합니다.
공탁 약정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공탁 약정 문구와 함께 채무 금액, 지급 기한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금전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대항요건 점검 - 채권양도 통지나 채무자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 확인합니다. 제3자와 다툴 때 필요합니다.
- 압류 경합 확인 - 양도 채권에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집행공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청구취지 정리 - 공탁 이행 청구가 아니라 금전 지급 청구로 씁니다. 공탁 청구는 기각됩니다.
- 보전 조치 - 채무자 재산이 불안하면 예금이나 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전 회수 가능성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양도와 압류가 여러 겹 겹친 경우에는 송달 순서와 확정일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공탁금 출급 관련 소송과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합의서에 「공탁으로 지급한다」고 적어 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탁을 당사자 합의로 만들 수 있는 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공탁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결국 기각되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다른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무 금액,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날, 그 승낙서의 확정일자, 양도 채권에 들어온 압류의 송달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누가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정합니다.
소송에서는 합의서가 금전 청구의 증거가 되고,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배당 절차에서 순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제대로 쓰면 항소심까지 가서 다시 다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공탁이 얽힌 금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요건과 압류 송달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금전 지급과 배당 참가 중 맞는 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채무자와의 합의서·채권양도 통지서나 승낙서·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탁 약정의 효력·대항요건 구비 여부·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52526 판결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법 제488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민법 제488조 제3항
- 민법 제450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