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자녀 연대보증용으로 맡긴 인감으로 6천만원 어음공정증서가 만들어졌다면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리권 없는 사람이 촉탁해 만든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 인낙은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라서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래 맡긴 보증 한도 안의 어음금은 책임질 수 있으니 인감을 건넨 목적과 한도부터 정리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집행은 계속 진행되므로, 압류가 들어오기 전이나 직후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6,000만원을 먼저 갚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5년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서 판매사 직원에게서 1,000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인을 한 명 더 세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A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자신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A씨가 보증하는 것처럼 약속어음 발행인란에 A씨 인감을 찍었고, 회사는 액면을 6,000만원으로 채워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2026년 회사가 A씨 재산에 집행하겠다고 통지하자 A씨는 대응 방법을 물었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5년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서 판매사 직원에게서 1,000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인을 한 명 더 세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A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자신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A씨가 보증하는 것처럼 약속어음 발행인란에 A씨 인감을 찍었고, 회사는 액면을 6,000만원으로 채워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2026년 회사가 A씨 재산에 집행하겠다고 통지하자 A씨는 대응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 없이 만든 공정증서도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하는데, 이 승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입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의 촉탁으로 만들어진 공정증서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증인법」도 어음·수표에 붙인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는 발행인과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만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감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증서 작성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음금은 한 푼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이 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권한 범위 안에서는 어음상 채무를 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들을 통해 1,000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맡긴 것이므로, 그 범위의 어음금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효력 |
|---|---|---|
| 공정증서 집행력 | 6,000만원 전부 | 없음(무권대리 촉탁) |
| 권한 범위 안 어음금 | 1,000만원 | 책임 문제 될 수 있음, 별도 판결 필요 |
| 권한 범위 밖 어음금 | 5,000만원 | 추인 없으면 효력 없음 |
- 공정증서 집행력
- 금액: 6,000만원 전부
- 효력: 없음(무권대리 촉탁)
- 권한 범위 안 어음금
- 금액: 1,000만원
- 효력: 책임 문제 될 수 있음, 별도 판결 필요
- 권한 범위 밖 어음금
- 금액: 5,000만원
- 효력: 추인 없으면 효력 없음
출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민법 제130조
다만 이 1,000만원도 공정증서로 바로 집행할 수는 없고, 회사가 따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행위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와 달리 공정증서는 이의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제한을 받지 않아, 작성 당시부터 있던 무권대리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 공정증서 집행 대응 순서
- 공정증서 확보 -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와 촉탁 위임장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누가 어떤 위임장으로 촉탁했는지 확인합니다.
- 위임 경위 정리 - 인감을 건넨 날짜, 전달 경로, 들은 보증 한도를 문자와 메모로 정리합니다. 권한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무권대리 사실을 이의 사유로 적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공탁합니다. 이미 압류됐다면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냅니다.
- 권한 범위 정산 - 보증 한도 안의 어음금 책임은 회사와 협의하거나 소송에서 다툽니다.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책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증용 위임장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거나 공정증서 작성 뒤 이를 인정하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면 추인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공정증서 확보
촉탁 위임장까지 발급
- 2
경위 정리
인감 교부 목적과 한도
- 3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 주소지 법원
- 4
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 후 정지
- 5
책임 범위 정산
권한 범위 안 금액 협의
출처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59조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가 있으면 판결과 같아서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부라도 갚겠다며 합의서를 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나 문자는 공정증서를 추인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로 만들어진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없으니 먼저 다툴 방법을 찾습니다.
결론은 인감을 건넨 경위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넨 날, 그때 들은 보증 한도와 목적, 공정증서 작성일, 집행 통지를 받은 날을 정리하고 아들과 직원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동시에 인정할 책임의 범위를 1,000만원 한도로 묶는 근거가 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소명자료로도 그대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감 교부 경위와 공증 촉탁 서류를 먼저 대조한 뒤 집행력 배제와 책임 범위 정리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공증 촉탁 위임장 사본, 인감을 건넨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 집행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와 책임질 금액 범위, 집행정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 45310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2항
- 민법 제130조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