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남편이 사업 빚에 제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가 따로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남편이 자기 사업 빚에 아내 명의로 선 연대보증은 아내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 도장을 쉽게 쓸 수 있는 사정을 채권자도 알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서의 서명이 누구 필적인지와 채권자가 본인에게 확인 연락을 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채권자에게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았다면, 갚겠다거나 나눠 내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보증서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그 서면에 누가 서명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남편 빚 독촉이 왔다고 해서 부부이니 일단 일부라도 갚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변제가 보증을 추인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남편은 2024년 6월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거래처에서 자재대금 1억 2,0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거래처 대표를 집 근처 카페로 불러 아내에게서 위임을 받았다며 D씨 명의로 연대보증 서류를 써 주었습니다. D씨는 그 자리에 없었고 보증을 부탁받은 적도 없었는데, 2025년 가을 거래처가 D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선 보증도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 남편의 사업상 채무를 아내가 연대하여 떠안는 보증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은 아내가 남편의 사업상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려고 남편에게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부부 상호 대리권을 일상의 가사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보증을 맡긴 적이 없다면 남편의 행위는 대리권 없는 대리가 되고, 아내가 추인하지 않는 한 아내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위 96다54942 판결은 남편이 아내 도장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채권자도 그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안에서, 남편이 채권자를 집 근처로 오게 한 뒤 아내에게서 위임을 받았다며 아내 명의로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표현대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사정 | 아내 책임 방향 |
|---|---|
| 남편이 도장·인감증명서를 가져옴 | 정당한 이유로 부족 |
| 채권자가 아내에게 직접 확인 연락 | 정당한 이유 인정 쪽 |
| 아내가 서류에 스스로 서명 | 본인 보증 또는 수권 인정 쪽 |
| 남편 사업상 채무 보증 | 이례적이라 엄격히 판단 |
- 남편이 도장·인감증명서를 가져옴
- 아내 책임 방향: 정당한 이유로 부족
- 채권자가 아내에게 직접 확인 연락
- 아내 책임 방향: 정당한 이유 인정 쪽
- 아내가 서류에 스스로 서명
- 아내 책임 방향: 본인 보증 또는 수권 인정 쪽
- 남편 사업상 채무 보증
- 아내 책임 방향: 이례적이라 엄격히 판단
출처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민법 제126조
반대로 채권자가 아내에게 직접 연락해 보증 의사를 확인했거나, 아내가 보증 서류에 스스로 서명한 정황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으면 달라지나요?
회사 채무와 아내 개인 보증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위 96다54942 판결 사건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지만, 대법원은 아내 개인 명의의 채무부담약정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따로 따졌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라는 사정은 회사 책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내 개인이 보증채무를 지는지는 대리권과 정당한 이유로 판단합니다.
청구를 받은 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보증 사실을 알고 일부를 갚거나 분할 상환 약정서에 서명하면 남편의 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인하면 보증계약은 계약 시로 거슬러 올라가 아내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추인 거절 의사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명의 연대보증 대응 순서
- 보증서 사본 요구 -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서와 첨부 서류 사본을 받습니다. 서명 필적과 날인 방식이 첫 판단 자료입니다.
- 수권 여부 정리 - 남편에게 보증을 맡긴 적이 있는지, 도장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정리합니다. 맡긴 적이 없으면 무권대리입니다.
- 확인 연락 여부 확인 - 채권자가 보증 전에 본인에게 연락했는지 발신 기록과 문자를 확인합니다. 연락이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다투기 쉽습니다.
- 추인 거절 통지 - 변제나 분할 약정 없이 내용증명으로 추인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이후 행동이 추인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습니다.
-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소를 내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불성립을 항변합니다. 가압류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과거에 같은 채권자에게 보증을 선 적이 있거나 남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탁한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와 가압류에 대응하는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 사업 빚으로 독촉을 받은 아내들은 「내 도장이 찍혔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 도장을 쉽게 쓸 수 있다는 점을 채권자도 알 수 있었다면, 도장만으로는 아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장보다 채권자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보증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증서 작성일, 채권자가 아내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지,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인감증명서를 누가 언제 뗐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독촉을 받은 뒤 보낸 「조금씩 갚겠다」는 문자 한 통은 추인의 증거로 법정에 제출됩니다.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 증명 책임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고, 정당한 이유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재판 전에 아내 명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같은 기록으로 가압류이의를 내고, 판결이 나면 그 기록이 강제집행 가부까지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보증과 채무부담약정을 둘러싼 이행 청구·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 작성 경위와 채권자의 확인 절차를 먼저 확정한 뒤 무권대리 항변과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 사본·채권자의 청구서나 내용증명·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남편과 채권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남편의 대리권 유무·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추인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민법 제827조 제1항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26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 민법 제114조 제1항
- 민법 제133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3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