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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아내가 친정에서 빌린 부동산 매수자금을 남편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내가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빌린 큰돈은 일상가사로 보기 어려워 남편에게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832조의 연대책임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에만 적용되고, 표현대리도 대리권을 믿을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의 남편 이름을 누가 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차용증에 적힌 내 이름을 누가 썼는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상가사 해당 여부와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진 빚을 모두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곧바로 갚겠다는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내는 2024. 6. 경매로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친정아버지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에는 G씨 이름도 적혀 있었지만 아내가 혼자 쓴 것이었고, G씨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없었습니다. 부부는 그 상가를 임대해 월세를 받았는데, 아내가 돈을 갚지 못하자 장인은 2026. 3. G씨에게도 연대해서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빌린 돈을 다른 배우자도 갚아야 하나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있고, 그 범위를 넘는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832조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쪽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공과금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상가사인지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 재산, 수입 능력과 지역 관습에 따라 정하되, 부부 내부 사정이나 개별 목적만 보지 않고 그 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00다8267 판결은 아내가 진 4,000만원 계금채무를 일상가사가 아니라 아내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채무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빌린 돈도 일상가사인가요?

일반적으로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큰돈의 차용은 부부 공동생활의 통상적인 사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안의 하급심 사안도 9,500만원 차용은 일상가사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채무의 연대책임 판단 예시
생활비·식료품비
일상가사 해당: 해당
연대책임: 있음
자녀 학비
일상가사 해당: 통상 해당
연대책임: 있음
부동산 매수자금 1억원대
일상가사 해당: 해당하기 어려움
연대책임: 원칙적으로 없음
배우자 사업자금
일상가사 해당: 해당하기 어려움
연대책임: 원칙적으로 없음
타인 채무 보증
일상가사 해당: 해당하기 어려움
연대책임: 원칙적으로 없음

출처 - 민법 제832조, 대법원 2000다8267 판결

빌린 돈으로 산 상가에서 부부가 함께 월세를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부부 공동명의 차용증도 같은 기준이어서, 서류에 이름이 함께 적혀 있어도 본인이 쓰거나 위임한 것이 아니면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가 됩니다.

표현대리로 남편이 책임질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이 생깁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믿은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 판결은 아내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꺼내 대리 방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남편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인장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관계라, 인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사례처럼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조차 없다면 표현대리는 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채무 연대책임 대응 순서

  • 서류 작성자 확인 - 차용증의 내 이름과 서명을 누가 썼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쓰지 않았다면 무권대리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돈의 용도 정리 - 빌린 돈이 생활비인지 부동산·사업 자금인지 정리합니다. 일상가사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위임 흔적 점검 - 위임장, 인감증명서, 내가 보낸 문자가 있는지 봅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답변서 발송 - 연대책임이 없다는 취지와 이유를 짧게 적어 회신합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 소송 대응 - 소장이 오면 일상가사 범위 밖이라는 점과 대리권 부존재를 다툽니다.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가 차용 사실을 알고 동의했거나 일부를 대신 갚은 적이 있으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족 간 금전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빌린 돈으로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 「부부니까 갚아야 하나」 하고 당황합니다. 부부의 연대책임은 생활비 같은 일상가사에 한정되고, 부동산이나 사업 자금은 그 범위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차용 당시의 서류입니다. 차용증 서명의 필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유무, 차용 전후 대여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여자에게 채무를 인정하는 듯한 답장을 보내면 나중에 추인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신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 자료는 일상가사 해당 여부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대여자에게 있으므로, 남편 쪽은 서류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됐다는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족 간 금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 서류의 작성 경위와 돈의 용도를 먼저 확인한 뒤 일상가사 해당 여부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내용증명·부동산 매수 서류·대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일상가사 해당 여부·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추인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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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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