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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대신 서 준 보증, 채권자는 언제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자는 아내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없고, 남편이 그 보증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을 갖춰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의 빚 보증은 반대급부 없이 불이익만 지는 행위라 대리권을 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증을 받을 때 남편 본인에게 의사를 확인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내가 남편 서류를 들고 보증을 서겠다고 하면, 서명 전에 남편 본인에게 연락해 보증 의사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확인이 어렵다면 남편이 직접 발급한 보증 용도 인감증명서나 남편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가져온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했다고 해서 보증이 안전하게 성립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4월 지인에게 운영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했고, 지인의 여동생이 자기 남편 명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남편 대신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F씨는 서류가 갖춰졌다고 보고 남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지인이 원금을 갚지 못하자 F씨가 남편에게 청구했는데, 남편은 보증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면 남편 보증도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일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부부 대리권의 범위를 일상의 가사로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남편에게 청구하려면 남편이 실제로 대리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하고, 일상가사대리권은 여기서 기본대리권 역할을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아내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은 남의 빚 보증은 성질상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입는 행위여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되려면 상대방이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남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하는 요건
  1. 1

    보증 서면

    보증인 명의 기명날인·서명 서면

  2. 2

    기본대리권

    아내의 일상가사대리권 존재

  3. 3

    객관적 사정

    남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사정

  4. 4

    청구 가능

    셋 모두 갖추면 표현대리로 남편 책임

출처 - 민법 제126조, 제428조의2 제1항,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객관적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예는 남편과 직접 연락해 보증 의사를 확인한 기록, 남편이 본인 발급한 보증 용도 인감증명서, 남편이 전에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통해 보증한 거래 이력 등입니다. 반대로 용도란이 빈 대리발급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있었다면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남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리한 아내에게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채권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책임도 없으므로, 확인 절차를 건너뛴 채권자는 양쪽 모두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추인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촉구했는데 남편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대리 보증 확인 순서

  • 본인 의사 확인 - 보증 전에 남편 본인에게 연락해 보증 의사를 확인합니다. 확인 기록이 정당한 이유의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 인감증명서 점검 - 본인 발급인지, 용도란에 보증 용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대리발급·용도 공란이면 신뢰가 약합니다.
  • 서면 방식 갖추기 -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받습니다. 서면이 없으면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 추인 확답 촉구 -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묻습니다. 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봅니다.
  • 대리인 책임 검토 - 남편 청구가 막히면 대리한 아내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채권자가 알 수 있었으면 이 책임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과거에 같은 거래를 아내에게 맡긴 적이 있거나 보증 당시 남편과 연락한 흔적이 있다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와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배우자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면 서류가 갖춰졌다고 보고 보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는 도장과 인감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서류만으로는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연락 한 번이 서류 여러 장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받을 때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남편에게 연락한 날짜와 방법, 남편이 뭐라고 답했는지, 인감증명서가 본인 발급인지, 보증서에 누가 서명했는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면 확인을 했다면 확인서에 남편 자필 서명을 받아 두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채무자가 연체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소송에서,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확인 기록이 없으면 남편에 대한 청구도, 무권대리인인 아내에 대한 청구도 막힐 수 있고, 그러면 가압류해 둔 남편 재산도 풀어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와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당시 본인 의사 확인 기록과 인감증명서의 발급 방식을 먼저 점검한 뒤 표현대리 주장과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인감증명서 사본·보증 당시 남편과 연락한 기록·주채무 연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무권대리인 책임 청구 가능성·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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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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