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아들이 제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져가 저를 보증인으로 세웠다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아들에게 보증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추인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은 부모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채권자에게 보증을 인정하는 말이나 일부 변제를 하지 마십시오.
채권자에게 보증을 인정하는 말이나 일부 변제를 하지 마십시오. 추인으로 보이면 계약 때로 거슬러 보증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이 한 일이라고 부모가 보증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추인하지 않으면 그 보증계약은 부모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6월 금융회사로부터 아들의 대출 3,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연체금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아들이 2025년 말 I씨의 인감도장과 서랍 속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져가 보증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채권자는 아들을 고소하지 않으려면 보증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들이 몰래 세운 보증도 부모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무권대리 규정입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보증서와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처의 인감도장을 찍은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낸 사안에서 대리권 수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들이 몰래 찍은 도장은 부모의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아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증명해야 하므로, 인감증명서를 가져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표현대리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다른 일로 대리권을 준 적이 있는지도 따집니다.
앞의 2009다66068 판결은 채권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은 인감도장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고 인감증명서도 대리 발급된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표현대리를 부정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 본인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받았다면 이런 객관적 사정을 갖추기 더 어렵습니다.
추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인하면 보증계약은 처음 맺은 때로 거슬러 부모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아들을 형사처벌에서 지키려고 보증을 인정하는 각서를 써 주거나 연체 이자를 대신 내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 책임은 아들이 집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아들이 부모 명의 보증서를 만든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라도 문서 위조에는 친족 간 특례가 없습니다.
인감 도용 보증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채권자에게 보증서와 인감증명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날인 경위와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 보증 부인 통지 - 보증 의사가 없었고 추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발송일과 도달일이 남습니다.
- 추인 행위 피하기 - 보증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 이자 대납, 분할 상환 약정을 하지 않습니다. 추인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인감 관리 - 인감 변경 신고를 하고 남은 인감증명서를 회수합니다. 추가 도용을 막습니다.
- 소송 대응 - 채권자가 보증채무 소송을 내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불성립을 다툽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평소 아들에게 인감과 통장 관리를 맡겨 왔다면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보증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과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서류 확보
보증서와 인감증명서 사본
- 2
보증 부인 통지
내용증명으로 추인 거절
- 3
인감 변경
추가 도용 차단
- 4
소송 대응
무권대리·표현대리 불성립 주장
실무상 착안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으면 꼼짝없이 보증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법원은 서류의 모양보다 실제로 보증 의사를 표시했는지, 채권자가 본인에게 확인했는지를 봅니다. 도용당한 인감만으로 보증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장 조심할 시점은 채권자의 첫 연락을 받은 때입니다. 아들을 걱정해 「일단 이자는 내겠다」고 말하거나 분할 상환 각서를 쓰면 추인으로 다툼이 생깁니다. 보증 부인 내용증명의 발송일, 인감 변경 신고일,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이 부모 쪽 기록이 됩니다.
채권자가 보증채무 소송을 내면 이 기록이 무권대리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 본인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 되고, 판결로 보증채무가 없다고 확정되면 부모 재산에 대한 압류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과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 작성 경위와 채권자의 본인 확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무권대리 항변과 표현대리 불성립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 사본·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채권자의 독촉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성립 여부, 추인 위험, 대응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33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35조 제1항
- 형법 제23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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