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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아내가 제 인감으로 차용증을 써 주고 도박에 썼다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도박에 쓴 돈은 부부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감을 맡겨 둔 경위나 금액에 비춰 빌려준 사람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로 책임질 수 있으니, 지금은 인감 관리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 차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돈이 가정생활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고, 아내가 인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차용증에 내 이름과 인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쓰임새, 빌려준 사람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집안 살림을 맡은 아내에게 인감도장을 맡겨 두었습니다. 아내는 2025. 9. 이웃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A씨 명의 차용증을 써 주고 800만원을 빌렸는데, 그 돈은 온라인 도박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A씨는 2026. 8. 이웃이 낸 대여금 소장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가 제 이름으로 빌린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차용이 아니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만 서로 대리권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난 차용은 남편의 추인이 없으면 남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일상가사인지는 부부의 생활 상태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합니다.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도박에 쓴 돈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가게 인수대금이나 거액 대출금 이자 명목의 차용은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금전 차용이 일상가사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 용도를 종합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면 일상가사로 봅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가족이 사는 집 마련처럼 가정생활에 직접 쓰인 돈이 대표적입니다.

차용 목적별 배우자 책임
생활비·교육비
일상가사: 해당
배우자 책임: 연대책임
가족 거주 집 마련
일상가사: 해당할 수 있음
배우자 책임: 연대책임
사업자금 명목
일상가사: 해당 안 됨
배우자 책임: 표현대리 여부로 판단
도박·개인 용도
일상가사: 해당 안 됨
배우자 책임: 표현대리 여부로 판단

출처 - 민법 제832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이때는 차용증에 이름이 없어도 다른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사업자금이나 개인 용도의 돈은 금액이 작더라도 일상가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감을 아내에게 맡겨 둔 것이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아내에게 남편 이름으로 돈을 빌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해 남편이 책임집니다. 도벽이 있는 아내에게 인감을 계속 관리하게 한 사정이나 빌린 금액이 크지 않은 사정은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남편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남편이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면 표현대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 차용증 소송 대응 순서

  • 차용 경위 확인 - 차용증 작성일, 금액, 빌린 목적을 확인합니다. 일상가사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돈의 쓰임새 정리 - 가정생활에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쓴 흔적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인감 관리 경위 정리 - 인감을 언제부터 누가 보관했는지 적습니다. 표현대리 다툼에 필요합니다.
  • 상대방 확인 여부 조사 - 빌려준 사람이 남편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다툽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불성립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이전에도 아내가 쓴 차용증으로 빌린 돈을 대신 갚아 준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명의 차용에 따른 대여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소송 대응 흐름
  1. 1

    차용 경위 확인

    작성일·금액·목적

  2. 2

    쓰임새 정리

    가정생활에 쓰였는지

  3. 3

    인감 관리 경위

    표현대리 다툼 자료

  4. 4

    답변서 제출

    송달 후 30일 안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몰래 빌린 돈으로 소송을 당한 분들은 차용증에 내 이름과 인감이 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도장보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빌려준 사람이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를 따집니다. 사업자금 명목의 차용은 일상가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언제부터 누가 관리했는지, 차용 당시 빌려준 사람과 연락한 적이 있는지, 돈이 도박이나 개인 채무에 쓰인 흔적이 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표현대리는 차용 당시 사정으로만 판단하므로 그 무렵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답변서에서 무권대리 주장의 뼈대가 되고, 판결이 나오기 전 조정 단계에서도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소장을 받은 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어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명의 차용과 보증으로 청구를 받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돈의 쓰임새와 인감 관리 경위를 정리해 일상가사와 표현대리를 각각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사본·차용증 사본·인감 관리 경위 메모·배우자의 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일상가사 해당 여부·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답변서 주장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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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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