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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2년치 지료만 정해졌는데 그 뒤 지료를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결로 특정 기간의 지료가 정해졌다면 그 뒤 기간의 지료도 같은 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므로 토지 소유자는 종전 지료를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료증감 사정이 새로 생기지 않는 한 종전 지료가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지료를 받은 날과 밀린 기간이 2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 정한 지료 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밀린 지료부터 청구해 두십시오.

판결에서 정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뒤 지료를 정하려고 새로 지료결정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전 판결의 지료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이 2022년 B씨 소유가 되면서 B씨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료 청구 소송을 냈고, 2023년 판결 이유에서 2022년과 2023년 지료가 연 1,200만원으로 정해져 B씨는 그 금액을 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4년부터 판결이 2024년 이후 지료는 정하지 않았다며 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로 정한 지료는 그 뒤 기간에도 적용되나요?

네, 특정 기간의 지료가 법원 판결로 정해졌다면 그 뒤 기간의 지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은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에 비추어, 그 뒤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생기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종전 기간과 같은 액수가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2024년 이후 지료도 연 1,200만원입니다.

판결 지료와 이후 기간의 흐름
  1. 2022년

    관습상 법정지상권 발생

  2. 2023년 판결

    2022·2023년 지료 연 1,200만원

  3. 2024년 이후

    같은 금액으로 이어짐

  4. 2년 이상 미지급

    지상권 소멸청구 가능

  5. 소멸 뒤

    건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도 효력이 있나요?

네,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 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결정 재판 없이 바로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지료를 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새 당사자에게도 미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료를 2년 이상 안 내면 지상권을 없앨 수 있나요?

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지료가 그 뒤에도 이어지므로, 사례에서 B씨가 2024년과 2025년 지료를 내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문제 됩니다. 소멸청구는 지상권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그 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87조도 같은 요건을 유지합니다.

지상권 소멸청구 절차
  1. 1

    연체 기간 확인

    2년 이상의 지료 미지급

  2. 2

    저당권자 통지

    건물·지상권에 저당권이 있을 때

  3. 3

    소멸청구 내용증명

    지상권자에게 도달

  4. 4

    철거·인도 소송

    밀린 지료와 함께 청구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지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나요?

토지에 관한 조세·부담이 바뀌거나 땅값이 변동해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땅값이 크게 올랐다면 A씨는 증액 청구를, 떨어졌다면 B씨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없으면 종전 지료가 계속 기준이 됩니다.

판결 뒤 지료 미지급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금액이 이후 기간에도 기준이 됩니다.
  • 미지급 기간 정리 - 마지막으로 받은 지료와 밀린 기간을 연도별로 적습니다. 2년 이상인지 따집니다.
  • 지급 최고서 발송 - 밀린 지료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시효 진행을 막으려면 6개월 안에 소를 냅니다.
  • 소멸청구 통지 - 2년 이상 밀렸다면 지상권 소멸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합니다.
  • 소송 제기 - 밀린 지료 청구와 함께 건물 철거·토지 인도를 청구합니다. 판결 이유의 지료를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뒤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중간에 일부 지료만 받은 경우라면 지료 결정의 효력 범위와 연체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 지료 청구와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상권자는 판결이 정한 기간이 끝나면 그 뒤에는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급을 멈추곤 합니다. 판례는 지료증감 사정이 새로 생기지 않는 한 판결의 지료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토지 소유자가 매번 지료결정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질 것은 날짜와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료를 받은 날, 밀린 연도, 중간에 일부라도 받은 금액을 통장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년 이상 연체 여부가 지상권 소멸청구의 요건이고, 연 단위 지료는 3년 단기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오래 두면 앞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멸청구 내용증명의 도달일은 지상권이 없어지는 날이 되고, 이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자에게 보낸 통지일도 함께 남겨야 소멸 효력이 생기는 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 지료 청구와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로 정한 지료와 연체 기간을 연도별로 정리해 지료 청구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지료 청구 판결문,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지료를 받은 통장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판결 지료의 이후 기간 적용·2년 이상 연체 여부·지상권 소멸청구와 철거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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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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