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법정지상권 지료 판결 뒤 2년이 안 됐는데도 연체로 지상권이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 확정 전후의 밀린 지료를 합쳐 2년분 이상이면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상권자가 판결 뒤 지료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 기간 지체했다면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밀린 지료 전액을 계산해 소멸청구 도달 전에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토지소유자에게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통지를 받았다면, 판결로 정해진 지료와 그 뒤 기간의 지료를 합쳐 밀린 금액이 2년분을 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넘는다면 건물 철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만 소멸청구를 받는 것이라고 믿고 지급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2년 A씨는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상가 건물을 사서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토지소유자 B씨가 낸 지료 소송에서 2025년 봄 월 150만원의 지료 판결이 확정됐지만, A씨는 상가 공실로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판결 확정 5개월 뒤 B씨는 2022년부터 밀린 지료가 2년분을 넘었다며 지상권소멸청구 통지를 보내고 건물 철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료 판결 확정 뒤 2년이 안 됐는데도 지상권이 소멸하나요?
소멸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판결로 정해진 뒤 지상권자가 지료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 기간 지급하지 않았다면, 밀린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상 밀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경매로 건물 매수, 법정지상권 취득
2022년 이후
지료 미지급 계속
2025년 봄
월 150만원 지료 판결 확정
판결 확정 5개월 뒤
판결 전후 합산 2년분 초과, 소멸청구
그 뒤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규정은 경매로 생긴 법정지상권에도 적용됩니다. 저당물 경매로 생긴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지료를 일부만 공탁하면 소멸을 막을 수 있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앞의 2005다37208 판결 사안에서도 소송 중에 밀린 지료 일부를 공탁했지만 대법원은 변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청구가 도달하기 전에 밀린 지료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방어 수단이 됩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지료 연체로 소멸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갱신을 청구했는데 지상권설정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권리입니다. 지료 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소멸청구를 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멸 사유 | 갱신청구 | 지상물매수청구 |
|---|---|---|
| 존속기간 만료 | 가능 | 갱신 거절 시 가능 |
| 2년 이상 지료 연체로 소멸청구 | 불가 | 불가 |
- 존속기간 만료
- 갱신청구: 가능
- 지상물매수청구: 갱신 거절 시 가능
- 2년 이상 지료 연체로 소멸청구
- 갱신청구: 불가
- 지상물매수청구: 불가
출처 - 민법 제283조·제287조, 대법원 93다10781 판결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건물이 남아 있다면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되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를 제때 내는 것이 이 권리를 지키는 전제입니다.
지료가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하나요?
지료가 정해진 뒤 토지 가격이나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지료 증감을 청구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증감 청구로 새 지료가 정해지기 전에는 종전 판결의 지료가 기준이 되고, 그 기간의 지료도 같은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지료 연체의 판단은 결국 정해진 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연체 대응 순서
- 연체액 계산 - 판결로 정해진 지료와 그 뒤 기간을 같은 비율로 계산해 밀린 금액을 확정합니다. 2년분을 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소멸청구 도달일 확인 - 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 통지나 소장이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도달 전 변제 여부가 쟁점입니다.
- 전액 지급·공탁 - 소멸청구 전이라면 밀린 지료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일부 공탁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책임 없는 사유 정리 - 지료청구를 받지 못했거나 지체에 책임이 없는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모읍니다. 소멸청구 요건을 다투는 근거입니다.
- 지료 증감 검토 - 지료가 시세와 크게 다르면 증감 청구를 검토합니다. 앞으로의 연체 위험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료가 재판상 화해로 정해졌거나 건물을 경매로 산 뒤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지료와 건물 철거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주들은 지료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2년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도 판결 전 밀린 지료는 소멸청구에 쓸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대법원은 판결 확정 전후를 합산하므로 판결 직후라도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짜별 지료 계산표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료 판결의 기준기간과 금액, 그 뒤 기간의 계산, 지료청구서나 내용증명을 받은 날, 소멸청구 통지가 도달한 날, 실제 지급·공탁한 날이 한 장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일부 공탁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서의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건물철거 소송에서 소멸청구 요건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지상권이 소멸하면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건물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 철거 판결이 확정되면 대체집행으로 건물을 헐게 되므로, 연체 계산과 전액 지급은 소송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 지료와 건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료 판결 이후의 연체액과 소멸청구 도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전액 지급·공탁과 소멸청구 요건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료 판결문·지료 지급과 공탁 내역·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 통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연체 지료의 2년분 초과 여부·소멸청구의 효력·철거 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 민법 제287조
- 민법 제366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 민법 제28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