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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찾기

회사 사정을 모르고 보증 선 사람이 집을 증여해도 사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주채무자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아니라 보증인 자신의 재산이 보증채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해진다는 인식으로 판단하므로, 회사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다12067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 부족까지 인식해야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여 당시 보증인 본인의 재산과 채무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여 당시 가지고 있던 예금·부동산·다른 채무를 날짜 기준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증여 뒤에도 보증채무를 갚을 재산이 충분했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뜻」이 있었다는 것은 일부러 피해를 주려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산이 부족해진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이 대표로 있는 B회사가 C씨에게서 2억원을 빌릴 때, 회사 재무 상태는 전혀 모른 채 대표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10월 A씨는 하나뿐인 부동산인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2026년 2월 B회사가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C씨는 A씨의 증여가 사해행위라며 아들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겠다고 합니다. A씨는 회사가 어려운 줄 몰랐으니 채권자를 해할 뜻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연대보증인이 자기 재산이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해진다는 것을 인식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것까지 알았어야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의 기준입니다.

사해의사 판단 기준 비교
보증인 자기 재산 부족 인식
필요 여부: 필요
주채무자 회사 자산 부족 인식
필요 여부: 필요 없음
채권자를 해칠 의도
필요 여부: 필요 없음(인식으로 충분)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필요 여부: 필요 없음

출처 - 대법원 2010다12067 판결, 대법원 2007다63102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대보증인도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지는 채무자이므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의도나 의욕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재산 처분으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져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이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되고,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채무자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팔아 소비하기 쉬운 돈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증여받은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증명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12067 판결). 가족 간 증여에서 선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증여 뒤 형편이 나아지면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인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해성은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 즉 사실심 변론종결 때에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처분 뒤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줄어 더 이상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처분 당시 기준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이 확인했습니다.

사해성 판단 시점
  1. 보증

    연대보증 계약

  2. 증여

    처분 당시 사해성 판단

  3. 소송 중

    자력 회복·채무 감소

  4. 변론종결

    사해성 없으면 취소권 소멸

그래서 보증인이 소송 전에 보증채무 일부를 갚거나 다른 재산을 확보해 두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 회사가 채무를 상당 부분 갚아 보증채무가 줄어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보증인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증여 당시 재산 정리 - 증여일 기준 예금·부동산·다른 채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증여 뒤 남은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 봅니다.
  • 보증채무 범위 확인 - 연대보증 계약서의 보증 한도와 주채무 잔액을 확인합니다. 주채무자가 갚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 현재 자력 점검 - 변론종결 때까지 자력을 회복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보증채무 일부 변제나 담보 제공을 검토합니다.
  • 제척기간 확인 - 채권자가 증여와 사해의사를 안 날부터 1년,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으면 각하를 다툽니다.
  • 채권자와 협의 -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반환이나 분할 변제로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합니다. 소송비용과 가족 간 부담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계약에 보증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주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따로 제공한 경우라면 보증서와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보증채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회사가 어려운 줄 몰랐다는 말로 방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판례가 보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 아니라 보증인 자신의 재산입니다. 보증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하나뿐인 집을 넘겼다면, 회사 사정을 몰랐어도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숫자입니다. 증여일 기준 보증인의 예금 잔액, 다른 부동산, 퇴직금, 다른 채무를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증여 뒤에도 보증채무를 감당할 재산이 있었다면 사해행위 자체가 부정됩니다.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때의 자력도 따집니다. 증여 뒤 보증채무 일부를 갚았거나 주채무 잔액이 줄었다면 그 금융 기록이 취소권 소멸의 증거가 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자력 회복 방안을 마련하면 가족에게 넘긴 집을 지킬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보증채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 당시와 현재의 보증인 재산을 숫자로 대조한 뒤 사해성 부정이나 취소권 소멸 주장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대보증 계약서·증여 등기 자료·증여 당시 예금과 채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증여 당시 사해성·수익자의 선의 증명 가능성·자력 회복에 따른 취소권 소멸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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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